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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nancial A ction T ask F orce : ’89 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 · 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 美 · 中 · 日 등 37 개국 ( 한국은 ’09.10 월 가입 ) 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 걸프협력회의 (Gulf Cooperation Council) 등 39 개 회원 ◇ FATF 총회 개최 개요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제 32 기 제 1 차 총회 가 ‘20.10.21.( 수 )~23.( 금 ) ( 한국시간 19:00~22:00) 영상회의 로 개최
됨
FATF 는 매년 3 회 (2 월 , 6 월 , 10 월 ) 에 걸쳐 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 지난 6 월에 이어 이번 총회도 영상회의로 개최 ◇ 주요 논의 내용 ① 코로나 19 관련 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 위험 및 대응 ②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차단조치 강화 를 위한 FATF 국제기준 개정 및 공개성명서 채택
각국은 확산금융 관련 정밀금융제재 의무의 위반 가능성 · 불이행 · 회피 위험을 확인 · 평가 하고 , 위험 경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③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
이란 · 북한 ,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에 유지 / 아이슬란드 · 몽골 ,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에서 제외
【주요결과 ①】
코로나19 관련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및 대응
코로나 19 의 확산 은 우리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도 이에 따른 자금세탁 및 테러자 금 조달 위험을 파악 하고 신속하게 대응 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
- FATF 는 , 의료품 위조 , 투자 사기 , 사이버 범죄 , 정부의 경기 부양책 악용 사례 가 증가하는 가운데 , 범죄자들은 이번 코로나 1 9 대유 행 상황을 악용 하고 있으며 , - 코로나 19 는 일부 정부 및 민간부문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을 탐지 , 예방 , 조사하는 능력에 심각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FATF 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조사 에서 응답 의 절반 이상에서 자금세탁 활 동 의 탐지 , 조사 , 기소 능력에 영향 이 있음을 보고
- FATF 는 향후 지속적 으로 , 코로나 19 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과제 를 이해 하고 , 이와 관련한 경험 및 모범 사례를 공유 하며 , 대응 을 위한 자원을 투입 할 예정이며 , -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과 같은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로부 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 하는 것이 각국 정부의 최우선 사항 이어 야 함을 강조 했습니다 .
이에 우리나라 도 코로나 19 의 영향 및 대응에 대한 국제 동향 을 지속적으로 파악 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업무 의 지속성을 유지 하는데 만전 을 기할 예정입니다 .
【논의결과②】
확산금융 관련 FATF 국제기준 개정
FATF 는 대량살상무기의 제조 · 취득 · 보유 · 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 한 자금 등의 조달 ( 이하 ‘ 확산금융 ’) 차단조치 강화 를 위한 FATF 국제기준 개정 을 승인 하였습니다 .
- 이번에 승인된 개정은 국가나 금융회사등이 확산금융 관련 정 밀 금융제재 의무
의 위반 가능성 · 불이행 · 회피 위험 ( 이하 ‘ 확산금 융 위험 ’) 을 확인 · 평가 하고 그 위험에 상응하는 조치 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 공중등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제도 로써 이행 중
- 향후 FATF 는 ‘ 확산금융 위험의 평가와 대응 지침서 ’ 를 마련 하여 , 각국 및 금융회사등이 새로운 국제기준 을 이행 하는 방법 을 명확히 하는 것을 도울 예정이며 ,
- 개정된 국제기준에 대한 각국의 이행여부는 , 다음 (5 차 ) 라운드 FATF 상호평가 ( 현재 4 차 라운드 진행 중이며 , 우리나라는 ’19 년에 수검 ) 부터 점검 할 계획입니다 .
FATF 는 국제기준 개정 승인과 더불어 확산금융 방지에 대한 공개성명서 ( 붙임
- 2) 도 채택하여 , 이번에 개정된 국제기준의 이러한 의미 와 세부 고려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우리나라도 개정된 국제기준 및 향후 발간될 지침서를 면밀히 검토 하고 , 관련된 법규 개정 등 을 통해 새로운 국제기준을 차 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 할 예정입니다 .
【논의결과 ③】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
FATF 는 각국의 FATF 기준 이행을 평가하고 , 그 중 ① 중대한 결함이 있어 ‘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 및 ② 제도상 결함을 치유 중 인 ‘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 ’ 명단 을 매 총회 마다 공개 합니다 .
- 이번 총회 결과 , ‘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 명단에는 지난번 과 동일하게 이란 과 북한 두 국가가 포함되었으며 ,
- ‘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 ’ 에서 아이슬란드 와 몽골 을 제외 하여 총 16 개국 ( 지난 6 월 , 18 개국 ) 이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 종 류 내 용 국가 ①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대응조치 (Counter- measure) 사실상 거래중단 , 해당 국가에 금융회 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 치 이란 북한 강화된 고객확인 (Enhanced due diligence) 자금세탁방지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에 강화된 고객확인 없음 ②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 자금세탁방지의 결함을 치유 중인 국가 16 개국
예멘 , 시리아 , 파키스탄 , 바하마 , 보츠와나 , 가나 , 캄보디아 , 파나마 , 짐바브웨 , 알바니아 , 미얀마 , 바베이도스 , 자메이카 , 니카라과 , 모리셔스 , 우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