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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법 」 ( ’ 20.3.24 일 제정 ) 은 ’ 21.3.25 일 시행.

‘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 ‘ 금융상품자문업자 ’ 관련 규정은 ’21.9.25 일 시행 < 요 약 > 구 분 법률 시행령 ( 안 ) 적용 대상 ▶ 은행 , 보험사 , 금투업자 , 여신전문회사 , 저축은행을 열거 -> 추가 적용대상 위임 ▶ 신협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P2P), 대형 대부업자 추가 진입 규제 ▶ 개별법상 인허가ㆍ 등록된 자는 금소법상 등록된 자로 간주 , 그 밖의 자는 금소법상 등록 의무화 -> 등록요건 위임 ▶ 대출모집인 · 독립자문업자 등록요건 마련

온라인 업자는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알고리즘 탑재 의무화 내부 통제 ▶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부과 -> 기준 마련 시 준수해야할 사항 위임 ▶ 기준에 포함시켜야할 사항 으로 소비자보호 전담조직 설치 , 평가ㆍ 보상체계의 적정성 검토 등 규정 영업 규제 ▶ 개별법상 산재되어 있던 6 大 판매규제

등 영업규제를 통합 -> 추가 규율사항 위임

적합성ㆍ 적정성 확인 , 설명의무 준수 , 불공정영업행위ㆍ 부당권유행위 및 허위ㆍ 과장광고 금지 ▶ 추가 규율사항을 상세 규정하고 실효성 확보 를 위해 관련 제도를 일부 개선

예 : 판매 시 상품숙지의무 부과 , 행정지도로 운영해오던 대출모집인 규제의 법규화 등 소비자 권리 ▶ 청약철회권ㆍ 위법계약해지권 신설 -> 적용대상 등 위임 ▶ 금융 상품 특성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 外 에는 모두 적용 분쟁 조정 ▶ 現 금융위설치법 규정 이관 ->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ㆍ 운영 및 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위임 ▶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및 신뢰성 제고 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을 대폭 개선 감독 제재 ▶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 부과기준 위임 ▶ 과징금 상한 ( 수입등의 50%) 의 기준 인 “ 수입등 ” 을 투자성 상품은 ‘ 투자액 ’, 대출성 상품은 ‘ 대출액 ’ 으로 규정 1. 적용대상 : 최대한 확대하여 동일기능 - 동일규제 구현

( 法 ) 금융소비자보호체계 가 은행법 등 개별 금융업법으로 규율하던 기관별 규제방식 에서 기능별 규제방식 으로 전환됩니다 .

  • 법 적용대상 은 “ 금융상품 ” 의 ① 직접판매업자 , ② 판매대리ㆍ 중개업자 , ③ 자문업자 로 규정합니다 .( §2 )

① ( 직접판매업자 )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 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자 (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 포함 ) ② ( 판매대리 · 중개업자 )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대리 · 중개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 ③ ( 자문업자 )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 ·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 을 영업으로 하는 자

法 에서 “ 판매업자 ” 는 ① + ② 로 정의 - “ 금융상품 ” 이 4 개 유형 (① 예금성 ② 대출성 ③ 보장성 ④ 투자성 ) 으로 구분되므로 금소법상 업자는 총 12 개 (4×3) 유형 으로 구분 가능

  • “ 금융상품 ” 으로는 法 에서 은행 예금ㆍ 대출 , 보험 , 금융투자상품 , 신용카드 등을 열거하고 , 令 에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 하고 있습니다 .

( 令 ) 원칙상 금융업권이 취급하는 모든 상품을 포괄 할 수 있도록 法 에 열거되지 않은 금융상품을 최대한 열거 하였습니다 . ( §2 )

  • 구체적으로 신협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 소위 P2P 업자 ) , 대부업자 ( 금융위 등록 금전대부업자에 한정 ) 가 취급하는 상품 등을 열거했습니다 .
  • 한편 , 신협 外 상호금융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 ) , 우체국 은 감독체계

의 특수성을 감안 하여 令 에 열거하지 않고 ,

[ 현행 상호금융기관 신용사업 건전성 감독체계 ] 금융위가 감독 은 수행하지만 , ( 새마을금고의 경우 중앙회장이 수행 ) 그에 따른 기관 조치 권한은 없음 ->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보완방안을 마련 할 계획입니다 . 2. 진입규제 : 대출모집인ㆍ 독립자문업자 등록요건 신설

( 法 )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자 는 금융상품판매업 및 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 §12 ① )

  • 다만 , 개별 금융업법에 따라
  • 1) 인ㆍ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 및
  • 2)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자 는 法 상 등록을 요하지 않습니다 .
  • 法 제정으로 영업근거가 마련된 대출모집인과 독립자문업자 는 法 에 따라 등록 을 해야하며 , 등록요건은 令 에 위임 되었습니다 . < 法 상 신설되는 업자 등록단위 > 상 품 직판업자 대리 · 중개업자 자문업자 투자성 금 융 회 사 투자권유대행인 비독립 투자자문업자 독립 투자자문업자 보장성 보험모집인 보장성상품 독립자문업자 신협공제사업모집인 대출성 신용카드모집인 대출성상품 독립자문업자 대출모집인 / 리스 · 할부 중개인 예금성 신설여부 추후 판단 예금성상품 독립자문업자

기타 : 개별업법상 인허가 · 등록요건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 令 ) 대출모집인과 독립자문업자 의 등록요건을 마련했습니다 .

  • ( 대출모집인 ) ‘ 온라인 ’ 업자

는 ‘ 오프라인 ’ 업자와 달리 “1 社 전속 규제 ” 를 받지 않는 점 ( ☞ 관련내용 p.7) 을 감안하여 등록요건을 추가 ( 이해상충 방지 알고리즘 탑재 , 영업보증금 예치 ) 했습니다 . ( §5 )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 < 대출모집인 등록요건 > 오프라인ㆍ 온라인 공동 요건 온라인 단독 요건 ▶ 전문인력ㆍ 물적설비 갖출 것 ▶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영업보증금 (5 천만원 , 영업규모에 따라 증액가능 ) 예치 ▶ 소비자 이해상충 방지 알고리즘 탑재

  • ( 독립자문업자 ) 자본시장법 상 ( 비독립 ) 투자자문업자의 등록요건과 유사한 수준 으로 등록요건

을 설계했습니다 . ( §6 )

온라인 자문업자에 대해서도 소비자 이해상충 방지 알고리즘 탑재 필요 < 자문업자 등록요건 비교 >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소법 시행령 자격요건 주식회사 또는 특수은행 법인 자기자본 2.5 억원 ( 모든 투자상품 ) 투자성 상품 ( 좌동 ) / 그 밖의 상품 (1 억원 ) 1 억원 ( 집합투자증권 등 일부 상품 ) 인력요건 금융투자협회 인증 전문인력 1 인 이상 상품별 금융위 지정기관 인증 전문인력 1 인 이상 임원 결격사유 지배구조법상 요건에 적합 좌 동 이해상충방지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좌 동 대주주 요건 법령상 사회적 신용 갖출 것 좌 동 물적설비 해당없음 전산설비 , 고정사업장 등 독립성 해당없음 판매업 겸영금지 , 알고리즘 등 3. 내부통제 :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구체적 내용

( 法 )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 및 기준 마련 시 준수해야할 사항 이 令 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 §16 ② ) < 내부통제기준 제도 비교 > 구 분 지배구조법 시행령 금소법 시행령 적용대상 금융회사 ( 직접판매업자 ) 직접판매업자 , 대리ㆍ 중개업자 , 자문업자 규율범위 임직원 임직원 및 대리ㆍ 중개업자 규율사항 위험관리 등 경영 전반 금융상품 판매ㆍ 자문 관련

( 令 ) 원칙적으로 모든 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 하고 , 그 기준의 실효성 확보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 (§10)

  •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예외 : 1 社 에 전속된 대리ㆍ 중개업자 , 상시근로자가 5 명 미만 인 영세법인 등
  • 기준 마련 후 민원 ,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내부통제기준상의 미흡한 부분을 알게 되면 스스로 내부통제기준을 개선 해야 합니다 .
  • 내부통제기준에 포함 해야할 사항에는 현행 “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 ( 행정지도 ) 의 주요 내용을 이관했습니다 . < “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 의 내부통제 관련 주요내용 >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 조직 ( 협의회 ( 長 : CEO) · 총괄책임자 · 총괄부서 ) 의 설치

금융상품 판매 前 소비자영향평가 실시 , 판매 後 수시 정보제공 및 모니터링

판매담당자 평가 · 보상체계 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 등 4. 영업규제 : 6 大 판매규제 등 영업규제의 세부사항

( 法 ) 개별 금융업법에 산재되어 있던 ‘ 6 大 판매규제 ’, ‘ 대리ㆍ 중개업자 등의 영업 시 준수사항 ’ 등이 이관되고 , 추가로 규율이 필요한 사항 은 令 에 위임했습니다 . (§17~22) < 6 大 판매규제 주요내용 ( ☞ 참고

  • 3) > ① 적합성 원칙 (§17) 고객정보를 파악하고 ,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 금지 ② 적정성 원칙 (§18) 고객이 청약한 상품이 부적합할 경우 그 사실을 고지 ③ 설명의무 (§19) 상품 권유 시 또는 소비자 요청 시 상품을 설명 ④ 불공정영업금지 (§20)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소비자 권익 침해 금지 ⑤ 부당권유금지 (§21) 불확실한 사항에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등 ⑥ 광고 규제 (§22) 광고 필수 포함사항 및 금지행위

( 令 ) 기존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개별 금융업법의 소비자보호 관련 하위규정을 가급적 그대로 이관 하되 ,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일부 제도를 개선 했습니다 . [ 6 大 판매규제 관련 주요 제도개선 내용 ] ① ( 적합성 · 적정성 원칙 , §11ㆍ

  • 12 ) 상품판매 시 투자자성향 파악 등 고객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 하지 않도록 ‘ 평가기준 ’ 을 신설 하고 , 그 기준에 따라 ‘ 평가보고서 ’ 를 작성해야할 의무를 규정 했습니다 . ② ( 설명의무 , §13 ) 제도의 실효성 확보 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
  • 판매업자는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 해야 합니다 . - 펀드 등 을 제조업자 ( 예 : 자산운용사 ) 가 아닌 직판업자 ( 예 : 은행 , 증권사 등 ) 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품설명서를 직판업자가 작성 해야 하며 , - 판매업자의 “ 상품숙지의무 ” (know your product) 가 도입되어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한 사람이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 됩니다 .
  • 금융상품 ( 예금성 상품 제외 ) 권유 시 소비자에게 핵심설명서를 제공 해야 합니다 . ③ ( 불공정영업금지 , §15 ) 法 상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 연대보증 요구 ’ 금지 원칙 관련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영업관행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 했습니다 .
  • ( 중도상환수수료 ) 수수료 부과금지의 예외 로 法 상 사유

外 에 리스 · 할부금융 ( 재화가 소비자에 인도된 경우 ) 등을 규정했습니다 .

대출계약 성립일 후 3 년 이내 , 법령상 부과가 허용된 경우 - 한편 , 은행 등이 자사로부터 대출받은 소비자 가 대출금을 신규 계약으로 갚게 한 후 에 그 계약이 3 년을 넘지 않았다 는 이유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 됩니다 .

  • ( 연대보증 ) 全 금융권의 ‘ 개인 ’ 연대보증은 전면 금지 되며 , - ‘ 법인 ’ 연대보증 은 대표자 , 최대주주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됩니다 .
  • ( 추가유형 ) 판매업자가 자체점검 , 금감원 검사 등에서 ① 법 위반사실 또는 ② 소비자 재산의 현저한 손실 위험 등을 인지 시 , 소비자에 지체없이 알릴 것 을 의무화했습니다 . ④ ( 부당권유금지 , §16 ) ① 적합성 · 적정성 원칙 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조작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② 소비자가 적합성 원칙 적용을 원치 않는다는 동의서 를 받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⑤ ( 광고규제 , §17 ) 대리ㆍ 중개업자의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 됩니다 .
  • ( 광고자격 ) 대리ㆍ 중개업자의 ① ‘ 금융상품 ’ 광고는 원칙 금지 하되 직판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에 한해 허용 되고 , ② ‘ 업무 ( 사업 분야 등 ) 광고 ’ 는 원칙 허용 됩니다 . ( 투자권유대행인은 모든 광고 금지 )
  • ( 금지행위 ) 최근 네이버 통장 광고

등과 같이 광고에서 대리ㆍ 중개업자 또는 연계ㆍ 제휴서비스업자 등을 부각 시켜 소비자가 직접판매업자로 오인 하게끔 만드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네이버는 미래에셋의 종합자산관리계좌 (CMA) 상품의 가입채널ㆍ 제휴서비스 제공자에 불과함에도 “ 네이버가 선보이는 상품 ” 이라는 내용으로 광고

  • ( 광 고심의 ) 금융업권 협회의 광고 심의대상 에 대리ㆍ 중개업자 광고가 포함 됩니다 . ( 협회 심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 고시로 규정 ) [ 대리중개업자 영업 관련 주요 제도개선 내용 ( §21 ) ] ① ( 이해상충행위 방지 ) “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 ( 행정지도 ) 을 통해 규율해왔던 1 社 전속의무

관련 내용 을 구분했습니다 .

대출모집인이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에 불리한 대출상품을 추천하거나 불필요하게 자주 대출상품을 가입시키는 행위 방지 등을 위해 도입

  •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ㆍ 중개업자

중 오프라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1 社 전속의무가 적용 되고 , ( 은행이 저축은행에 대출을 중개하는 등 직접판매업자가 대리ㆍ 중개하는 경우는 제외 )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1 社 전속 원칙 ) 을 적용받지 않던 리스 · 할부금융 대리인 , 대부중개업자 에 대해서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2 년 유예기간을 부여

  • 온라인 사업자 는 최근 규제 샌드박스 운영 결과 , 온라인 채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1 社 전속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양한 업체의 정보를 찾아 비교하는데 드는 비용이 현저히 낮고 , 자동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부당 권유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낮음 ② ( 대리ㆍ 중개업자의 독점행위 방지 ) ① 과도한 중개수수료 요구 로 인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 수수료 ” 를 정의

하고 ,

유사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대리 ㆍ 중개 업무에 통상적으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을 과도하게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대가

  • ② 대리ㆍ 중개업자가 직판업자에 자신이나 특정업자에만 위탁할 것을 요구 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 ③ ( 시장질서 유지 ) 法 상 대리ㆍ 중개업자의 재위탁 금지 규제의 예외

에 대한 허용범위를 기존보다 엄격하게 규정 하였습니다 .

법률에서 대리중개업자의 재위탁을 금지하면서 그 예외를 令 에 위임

  • 보험대리점 의 경우 , 기존과 같이 동일 보험회사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보험대리점 간의 재위탁을 예외적으로 허용 하되 , 재위탁 시 보험회사로부터 승인받을 것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대리 · 중개업자에 대한 보험상품 직접판매업자의 책임 강화 5. 새로운 소비자 권리 : 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 法 ) 청약철회권 ( 예금성 상품에는 미도입 ) 과 위법계약해지권 이 도입되었고 , 그 적용대상 등을 令 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 < 청약철회권 · 위법계약해지권 주요 내용 >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효력 발생요건 별도 요건 불필요 ( 판매행위의 위법성 불요 ) 금소법 위반사실 제시 & 판매자에 해지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행사기한 ( 대출성 ) 14 일 이내 ( 보장성 ) 15 일 이내 ( 투자성 ) 7 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5 년이내 令 으로 정하는 기간 법적효과 판매자는 소비자에 원본 반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 수수료 등 부과 불가

( 令 ) 금융상품의 특성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 外 에는 모두 적용 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최대한 넓게 규정 했습니다 .

  • ( 청약철회 , §37 ) 대출성 · 보장성 상품은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 하며 ,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는 비금전신탁계약 , 고난도 펀드

,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 에 적용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기간을 정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자산운용을 실시하는 상품에 한정 - 예외 : ① 계약체결 후 회복할 수 없는 손실 이 발생하여 원본 반환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예 : 리스 , 증권 매매 등 ) ② 투자자가 청약철회를 위한 숙려기간 없이 즉시 투자 하려는 경우

  • ( 위법계약해지 , §38 )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 하되 , - 계 속적 계약이 아니거나

, 중도상환수수료 , 위약금 등 계약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 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은 해당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행사 불가

위법계약해지 요구 는 금융상품 유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5 년 ,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 년 이내 에 가능합니다 . 6. 분쟁조정 : 조정위 구성ㆍ 운영 및 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 法 ) 금융위설치법 上 내용이 거의 그대로 이관되고 , 조정절차 및 조정위 구성ㆍ 운영 에 관한 사항을 令 에 위임 하였습니다 . < 분쟁조정 제도 개요 >

분쟁조정은 ① 우선 금감원장이 합의권고 (30 일 이내 ) 를 하고 , ②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예외적으로 합의권고를 생략하고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식도 가능

분쟁조정은 신청일로부터 90 일 이내 완료 되어야 하며 ,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20 일 이내 수락한 경우 “ 재판상 화해 ” 의 효력이 발생

( 令 ) 분쟁조정의 신뢰성 제고 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 했습니다 . ① ( 조정위원회 구성 , §30 ) 위원의 전문성 을 높이겠습니다 .

  • 법률전문가 , 전문의 ( 專門醫 ) 등 위촉가능 전문가의 자격으로 경력요건 ( 15 년 이상 ) 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
  • 금감원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관련 전문가 단체로부터 위촉할 위원의 2 배수 이상을 추천 받는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 ② ( 조정위원회 운영 , §32ㆍ
  • 33 ) 분쟁조정안에 대한 수용성 을 높이겠습니다 .
  • 소비자가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 를 위해 금감원장의 합의권고를 거치지 않고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상정 해야 하는 경우

를 규정으로 명시 했습니다 .

조정가액 , 이해관계자 규모 , 선례유무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

  • 조정위원회 위원 (35 명 ) 중 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6~10 명 ) 을 위원장이 지명 하는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 - 소비자 단체ㆍ 금융업권 단체 추천 위원이 동수 ( 同數 ) 로 지명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 분쟁 당사자가 자유롭게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당사자에게 조정위원회 회의 일시ㆍ 장소를 사전에 고지 하게 됩니다 . ( 조정위원회 출석 허가제

폐지 )

현재는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조정위원회 출석 · 의견진술이 가능 7. 감독ㆍ 제재 : 징벌적 과징금 및 판매제한명령 [ 징벌적 과징금 , §44 ]

( 法 ) 과징금 부과한도 를 위반행위로 얻은 “ 수입 또는 이에 준 하는 금액 ” (“ 수입등 ”) 의 50% 이내 로 하고 , “ 수입등 ” 의 정의 를 令 에 위임 하고 있습니다 .

( 令 ) 위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부과를 위해 “ 수입등 ” 을 상품유형별로 계약의 목적이 되는 거래금액 으로 정의했습니다 .

  •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 대출성 상품은 대출금 으로 규정하여 거래규모가 클수록 제재강도가 높아지도록 설계하였습니다 .

징벌적 과징금 제도의 탄력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 고시에 규정 < 징벌적 과징금 부과금 산정기준 > 과징금 상한 ( 수입등 ×50%) 보장성 대출성 투자성 예금성 × 50% 보험료 대출액 투자액 예치금 × ↓ 부과기준율 위반행위의 고의성 , 소비자 피해규모 , 시장 파급효과 , 위반횟수 등 고려 ± ↓ 가중ㆍ 감경 내부통제기준 이행 등 위반행위 예방 노력 , 객관적 납부능력 등 고려 [ 판매제한명령 , §41 ]

( 法 ) 소비자의 ‘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 되는 경우 ’ 에 금융위 는 금융상품 판매 제한ㆍ 금지 명령 을 할 수 있으며 , 그 발동요건은 令 에 위임 하고 있습니다 .

( 令 ) 개별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발동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 했습니다 . ( 구체적 사항은 금융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 < 판매제한명령 발동요건 ( 안 ) > ▶ 상품구조상 소비자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 상품의 복잡성 , 영업 방식 등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는 그 위험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 ▶ 금융상품으로 인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였고 손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향후 일정 등 안내사항 > ▶ 입법예고는 10.28 일 ~12.6 일까지 40 일간 이루어지며 , 그 기간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ㆍ 성명 ( 기관 ㆍ 단체의 경우 기관 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 , 주소 · 전화번호 ㆍ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kant@korea.kr - 팩스 : 02-2100-2999

시행령 제정안 전문 ( 全文 ) 은 “ 금융위 홈페이지 ( www.fsc.go.kr )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보아가며 , 필요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는 별도로 정리 하여 게재할 계획입니다 . ▶ 시행령의 하위규정인 감독규정은 12 월중 예고 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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