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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는 2020. 10. 28 일 제 19 차 회의에서 , 회계처리기준 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지엘산업개발 ㈜ 에 대하여 증권발행제한 ,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비상장사 인 지엘산업개발 ㈜ 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 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 ( 위탁감리위원회 ) 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旣 의결 하였습니다 .
2018 회계연도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49 개 주권 상장법인 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1 년 : 12 개사 ) , 경고 (21 개사 ) , 주의 (16 개사 ) 조치 를 , 75 개 비상장법인 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2 년 : 1 개사 , 1 년 : 3 개사 ) , 경고 (24 개사 ) , 주의 (47 개사 ) 조치 를 의결하였습니다 . -> 기업들의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사례 가 매년 발생 하고 있어 유의할 사항 을 안내 하오니 ,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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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적용회사의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도 개요 제출대상 ● 주권상장법인 , 금융회사 및 직전연도 말 자산총액 1 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제 출 처 ● 상장법 인 :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 (KIND) 비상장법인 : 금감원 전자공시접수시스템 (DART) 제출서류 ● ① 재무상태표 , ② ( 포괄 ) 손익계산서 , ③ 자본변동표 , ④ 현금흐름표 , ⑤ 주석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함께 제출 제출시점 ●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 ( 연결 포함 ) 를 제출할 때 구분 별도(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K-IFRS 적용 일반회사 정기주총일 6 주 전
정기주총일 4 주 전
회생절차진행 사업연도종료 후 45 일 사업연도종료 후 60 일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정기주총일 6 주 전
사업연도종료 후 90 일 ( 직전연도 자산 2 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70 일 )
단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정기주총일이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6 주 전 ( 별도 ) 또는 4 주 전 ( 연결 )
주권상장법인의 감사 前 재무제표 기한 내 미제출 사유 공시 제도 개요 제출대상 ● 주권상장법인 제 출 처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공시내용 ● 기한 내 미제출 사유 공시시점 ●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기한 만료일
의 다음날까지
“ 외감법 적용회사의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도 개요 “ 의 제출시점 항목 참조 ( 붙임
- 1) 조사ㆍ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붙임
- 2)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관련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