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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증권선물위원회 ( 증선위 ) 는 금융위 · 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 · 의결 하고 , 주기적으 로 부정거래 ,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 시세 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의 최근 특징 및 동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
- 이를 통해 국민에게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 해를 예 방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하고 투자자 스스로도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 하고 있습니다 .
- 금융 당국 ( 금융위 · 금감원 · 거래소 ) 도 불공정거래 행위의 특징 · 유형을 분석 · 파악 함 으로 써 향후 정책 대응 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
최근 5 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 실적 ① 증선위 안건 수 : (’16 년 ) 119 (’17 년 ) 103 (’18 년 ) 104 (‘19 년 ) 98 (‘20 년 3 분기 ) 76 ② 검찰고발 · 통보 안건 수 : ( ’ 16 년 ) 81 ( ’ 17 년 ) 76 ( ’ 18 년 ) 75 (‘19 년 ) 58 (‘20 년 3 분기 ) 45 2. 2020 년 3 분기 주요 제재 사례 및 특징 ◈ 증선위는 3 분기에는 총 7 건의 불공정거래 사건 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 개인 22 인 및 법인 4 개사 ( 양벌규정 적용 ) 를 검찰에 고발 · 통보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 증선위 는 상장회사의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 된 미공개 정 보 이용 혐의 등을 적발 하여 수사 기관에 고발 · 통보 하였습니다 .
- 상장회사의 대표이사 등 내부자 가 정기 보고서를 작성 · 공시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실적 ( 적자전환 등 ) 에 관한 정보는 중요정보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적 등에 관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 한 후 , 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는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하고 신중히 판단 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사례
- 1) 기업의 실적정보 ( 적자전환 ) 를 분기 보고서 결재 과정 에서 지득한 상장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이 동 정보를 해 당 대표이사가 지배하는 비상장사 명의 계좌를 통해 주 식매매에 이용한 사례 ◈ ( 사례
- 2) 내부결산 결과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회사의 최대주주가 관리종목 지정 공시 전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한 사례
( 시세조종 행위 ) 증선위는 대규모 자금 및 다수의 계좌를 동원하여 상장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 등을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 통보하였습니다 . ⇒ 단순한 시세차익 취득을 위한 인위적인 주가 부양 뿐만 아니라 , 주식의 가치 ( 담보가치 ) 유지를 위한 주가하락 방어 도 시세조종에 해당 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 ( 사례
- 1) 최대주주가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한 후 주가 하락으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 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 차명 ) 계좌 를 이용하여 주식 시장 마감시간대에 종가관여 주문 을 집중 제출하여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방어하는 등 시세조종 한 사례 ◈ ( 사례
- 2) 일반투자자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 매매를 유인할 목적 으로 고가매수주문 , 물량소진주문 , 허수매수주문 , 시 · 종가 관여주문 등의 시세조종 주문을 한 사례
( 부정거래 행위 ) 증선위 는 상장회사의 해외사업 관련 허위 · 과장 사실을 유포 하여 주가를 부양 하거나 , 최대주주 주식 대량매도 ( 이후 매도자금의 해외반출 ) 사실을 은폐하여 주가 하락 요인을 숨기는 등 의 부정거래 혐의 를 적발하여 수사 기관에 고발 · 통보 하였습니다 . ⇒ 투자자는 국내 기업 또는 국내 상장 외국기업 의 해외 사업 , 재무현황 등을 주의 깊게 파악 하고 신중 하게 판단 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사례
- 1)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보유주식의 주가하락을 방지하고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동사 발행 주가에 부정적인 전환사채 채권자와의 특약 사실을 투자자들에 게 알리지 않고 , 흑자전환 실적 공시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자신의 보유주식을 매도한 사례 ◈ ( 사례
- 2) 투자조합 명의로 상장법인을 무자본 인수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외관을 형성 하여 자본을 확충한 후 , 해외 국영기업체와 실현가능성이 없는 제품공급의 기본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함에도 거액의 사업을 수주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ㆍ 보도 한 후 주가가 급등하자 인수주식 전량을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한 사례 3.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 하게 제재 · 조치 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 또한 검찰과 협력하여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 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 을 중점적 으로 조사할 것입니다 .
-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가 조직화 되어가는 등 최근 동향에 맞추어 조사체계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억제 등에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