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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30. ( 금 ) 회계기준원 內 회계처리기준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 호 ( 보험 계약 ) 수정 공개초안 을 의결 - 보험부채 의 시가평가 와 보험수익 의 발생주의 인식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 호 ( 보험계약 ) 가 2023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1 개요.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
) 는 ‘20.6 월 IFRS 17 ( 보험계약 , 2023 년 시행 ) 최종안 을 확정 하여 발표 하였습니다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에 따라 , ’20.10.30. ( 금 ) 회계기준원 內 회계처리기준위원회
는 시행시기 변경 등의 반영 을 위해 旣 제정 · 의결 (‘18.5 월 ) 한 기업회계 기준서 제 1117 호 ( 보험계약 ) 를 수정 하는 공개초안 을 발표 하였습니다 .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한 기구로 총 9 명 ( 회계기준원장 , 회계기준원 상임위원 , 기업계 2 명 , 회계업계 3 명 , 학계 2 명 ) 으로 구성 2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 호 ( 보험계약 ) 주요 내용 [1] ( 보험부채 시가평가 ) 보험부채 를 원가평가 가 아닌 매 결산기 시 점 의 할인율 을 사용한 현행가치 ( 시가 ) 로 측정합니다 . [2] ( 보험수익 발생주의 인식 ) 보험수익 은 보험료 수취시 수익 으로 인식 ( 현금주의 ) 하는 것이 아닌 매 기간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 하여 발생주의 로 인식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 호 ( 보험계약 ) 중 보험부채 시가평가 및 보험수익 발생주의 인식 ([1] 및 [2] ) 은 회계처리기준위원회에서 ‘18.5 월 旣 제정 · 의결한 내용임 [3] ( 시행시기 ) 보험계약 기준서 는 종전 ‘21 년 에서 2 년 연기 하여 2023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될 예정 입니다 .
회계처리기준위원회가 의결한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 호 ( 보험계약 ) 수정 공개초안 의 세부 내용 은 회계기준원 홈페이지 (www.kasb.or.kr) 내 자료실 참조 3 향후일정 및 기대효과
보험계약 기준서 ( 제 1117 호 ) 수정 공개초안 은 외부의견 조회 (‘20.11.2 ~ 12.31) 후 ’21 년 상반기 중 회계처리기준위원회 에서 최종 심의ㆍ 의결 할 예정입니다 .
- 이후 , 증권선물위원회 · 금융위원회 보고 를 거쳐 ‘21 년 하반기 에 보험계약 기준서 ( 제 1117 호 ) 를 최종 공표 할 예정입니다 .
이번 보험계약 기준서 수정 공개초안 의결 로 , 국내의 IFRS 17 도입 및 시행시기 관련 시장 불확실성 이 해소 될 것입니다 .
금융위는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 을 중심으로 IFRS 17 의 ‘23 년 도입 을 차질없이 준비 해 나갈 것이며 ,
금융위 , 금감원 , 보험업계 , 유관기관 , 회계ㆍ 계리ㆍ 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에서 IFRS 17 도입에 따른 법령 개정방안 등을 논의ㆍ 검토중
- ‘20.11 월중 ,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보험업법 등 법령개정 필요사항 및 구체적인 향후 일정 등을 논의 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