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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부는 ’20.3.24 일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 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 (’21.3.25 일 시행 ) 됨에 따라 ,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 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의 범위 , 신고 서류 및 절차 ,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시 기준 ,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대상ㆍ 기준 등의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 정부 는 개정법 및 시행령 개정안 이 가상자산 시장과 사업자 등에 미치는 영향 을 점검 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장 주재 로 가상자산 관계차관회의
를 개최 (’20.10.28 일 ) 하였으며 ,
참석 : 국무조정실 , 금융위 , 기재부 , 법무부 , 과기부
- 그간 가상자산과 관련되어 발표되었던 정부입장 을 다시 한 번 점검 하고 , 관련 사업자들의 폐업 가능성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점검을 지속 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였습니다 . 2.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 법 )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 를 ‘ 가상자산의 매도ㆍ 매수 , 교환 , 이전 , 보관ㆍ 관리 , 중개ㆍ 알선 등의 영업
을 하는 자 ’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법 제 2 조제 2 호하목 6))
① 가상자산의 매도 · 매수 , ②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 ③ 가상자산 이전행위 , ④ 보관ㆍ 관리 , ⑤ ①ㆍ ② 행위의 중개ㆍ 알선 , ⑥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시행령 ) 시행령에는 별도의 행위를 추가하지 않고 , 법 적용 범위를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로 제한 하고자 합니다 . ( ☞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예시에 대한 상세 설명은 “ 참고 ” 참조 ) <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예시 > • 가상자산 거래업자 •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
사업모델에 따라 영업의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 할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2 가상자산의 범위
( 법 ) 특금법은 “ 가상자산 ” 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로 정의하면서 제외 대상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법 제 2 조제 3 호 )
① 화폐ㆍ 재화ㆍ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 ② 「 게임산업법 」 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③ 선불전자지급수단 , 전자화폐 ④ 전자등록주식 , ⑤ 전자어음 , ⑥ 전자선하증권 ⑦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화폐ㆍ 재화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분산원장 기반 신원확인 (Decentralized Identity) 등은 가상자산의 대상이 아님
( 시행령 ) 시행령에서는 선불카드 , 모바일 상품권 , 전자채권 등을 추가로 제외할 예정입니다 . ( 안 제 3 조제 3 항 )
- 다만 ,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된다 하여도 소위 ‘ 다크코인 ’ 등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 하여 자금세탁방지 위험이 큰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을 금지
할 예정입니다 . ( 안 제 13 조 )
( 예 ) 가상자산 이전시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된 가상자산의 취급 금지 3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 이하 ‘ 실명계정 ’ ) 발급 기준
동일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 등을 허용하는 계정
( 법 )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 제고 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에 대해 실명계정을 통한 금융거래 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 법 제 7 조제 3 항제 2 호 )
( 시행령 ) 시행령에서는 실명계정 개시 기준 과 관련하여 , 다음과 같이 5 가지 요건 을 정하였습니다 . ( 안 제 12 조의
- 8) ① 법 제 5 조의 2 제 1 항제 3 호마목
- 1) 에 따라 고객 예치금을 분리보관 할 것 ② 법 제 5 조의 2 제 1 항제 3 호마목
- 2) 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을 획득할 것 ③ 법 제 7 조제 3 항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정한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제 3 호 :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5 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제 4 호 : 신고가 직권 말소되고 5 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등 ④ 영 제 13 조제 1 호에 따라 고객의 거래내역을 분리 관리 할 것 ⑤ 금융회사등 은 가상자산사업자 가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한 절차 및 업무지침 등을 확인하여 법 제 5 조제 3 항제 1 호에 따라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을 식별 , 분석 , 평가하여야 함
( 감독규정 ) 금융정보분석원 (FIU) 고시 개정 을 통해 실명계정 발급의 예외사항
( 법 제 7 조제 3 항제 2 호 ) 을 규정 할 예정입니다 .
( 예 ) 법화와 가상자산간 교환이 없어 예치금이 없는 등 실명계정이 필요 없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발급 예외 대상 으로 규정
- 다만 , 예외에 해당한다 하여도 가상자산사업자는 FIU 에 신고 하여야 하며 , 다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합니다 . 4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의 대상ㆍ 기준
( 법 ) 가상자산을 이전 할 때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 를 수취인에게 제공 해야 할 의무 (Travel rule) 가 부과됩니다 . ( 법 제 6 조제 3 항 )
( 시행령 )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대상ㆍ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안 제 11 조 ) (1) 규제 적용 시기 : 법 시행 이후 1 년이 경과된 시점 (’22.3.25 일 )
- 가상자산사업자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업계 자율적 으로 공동의 솔루션 을 도입할 충분한 기간 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법 시행시기를 1 년 유예 하고자 합니다 .
’21.3.25 법 시행 → 6 개월간 신고 접수 → 신고접수 후 3 개월 이내 수리 예정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에서도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기준 (Travel rule) 적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중 (‘21 년중 발표 예상 ) (2) 가상자산 이전시 기준금액 : 1 백만원 상당 이상
-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
에 따라 환산금액 을 산정했을 때 1 백만원 상당 이상 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의 이전 에 대하여 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 예 ) 각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전에 공시한 방법에 따라 환산평가금액을 산정 (3) 가상자산 이전이 사업자를 매개하는지 여부에 따른 규제 여부
- 개인간의 거래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 가상자산사업자가 송신 또는 수취를 이행하는 경우 에 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 가상자산 이전 유형별 규정 대상 여부 > 구분 송신 수행자 수취 수행자 규제 대상 여부 규정 방식 ① 가상자산 사업자 A 가상자산 사업자 B O ( 사업자간 자율적으로 공통 정보 전송ㆍ 공유 시스템 구축 필요 ) 사업자간 정보 제공 ② 가상자산 사업자 개인 O ( 식별이 안 된 개인의 지갑으로 이체 금지 ) 사업자가 수취인을 확인 ③ 개인 가상자산 사업자 △ ( 기술적으로 수취 제한 불가 , 사업자는 의심거래에 해당하는지 판단 필요 ) 사업자가 고객에게 송신인 정보 요청 ④ 개인 개인 X ( 특금법 적용 대상 아님 ) - 5 신고 관련 절차ㆍ 방법 등
신고 접수 및 통지 는 금융정보분석원 에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 ( 안 제 12 조부터 제 12 조의 7 까지 )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의견을 작성
-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양식 및 절차 등에 대하여서는 향후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 을 배포하겠습니다 . < 향후 일정 등 안내사항 > ▶ 입법예고는 11.3 일 ~12.14 일까지 40 일간 이루어지며 , 그 기간 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 반대 시 이유 명시 ) ● 성명 ( 기관 ㆍ 단체의 경우 기관 ㆍ 단체명과 대표자명 ) , 주소 ·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 층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전자우편 : econs@korea.kr - 팩스 : 02-2100-1741
시행령 제정안 전문 ( 全文 ) 은 “ 금융위 홈페이지 ( www.fsc.go.kr )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