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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는 11 월 3 일 ( 화 )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 개의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 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시범운영 ( 테 스트 ) 할 수 있는 제도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 25 조 )
- ‘ 18.5. 제도 시행 이후 총 6 차례 에 걸쳐 33 건의 지정대리인 을 지정하고 현재까지 총 14 건 의 업무위수탁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 ◈ ‘20.11.9. ~‘21.1.8. 까지 제 7 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받아 내년 3 월 중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1 지정대리인 지정 내용 [1]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
- ( 서비스 주요내용 ) 신 · 구 은행간 대환대출 처리 업무를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 핀테크 기업 협업금융회사 서비스 주요내용 피노텍 제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신 · 구 은행간 대환대출금 상환업무 중개
- ( 기대효과 ) 대환대출 업무의 비대면화 · 자동화 를 통해 고객의 편의성 증대 , 은행의 업무 효율성 및 비용 · 시간 절감 효과 등이 기대됩니다 . [2]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산정 서비스
- ( 서비스 주요내용 ) 공공정보 기반의 빅데이터 , 인공지능을 활용해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에 대한 시세ㆍ 담보가치를 산정 하는 서비스입니다 . 핀테크 기업 협업금융회사 서비스 주요내용 빅밸류 페퍼저축은행 빌라 ( 연립 , 다세대 ) 등을 대상으로 시세 · 담보가치 산정 등
- ( 기대효과 ) 소형주택에 대한 빅데이터에 기반한 자동시세 도입으로 가격 투명성 제고 , 금융기관 업무 효율성 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 2 향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