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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보험회사 는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송 남용을 예방 하기 위해 소송제기 여부를 사전 심의 하는 등 내부통제 장치

를 운영중입니다 .

①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 ② 임원 이상의 최종 결재 , ③ 준법감시인 견제장치

  • 또한 회사별 소송 현황

은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 홈페이지 를 통해 비교 · 공시 하고 있습니다 .

① 소송 제기 건수 , ②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등

그러나 ,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소송

은 이러한 내부통제 및 비교 · 공시에서 제외되는 등 대내외 관리장치가 없는 상황 입니다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등에서 제 3 자 ( 가해자 ) 의 행위 ( 예 : 음주 , 뺑소니 ) 로 사고가 발생 한 경우 ,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후 이를 환수하는 소송 < 구상금 청구소송 vs 기타 소송 > 구상금 청구소송 기타 소송 소송관리위원회 심의 X O 소송 제기 결정권자 현장 부서장 임원 이상 준법감시인 합의 임의사항 필수사항

  • 한편 , 최근 일부 보험사가 무리한 구상금 청구소송 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

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① 미성년자 ( 고아 ) 상대 소송제기 , ② 사고 후 12 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송제기 2 개선방안 주요 내용 1.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대상 확대

( 현행 ) 소송관리위원회에서 소비자 상대 소송

의 제기 여부를 심의 하고 있으나 , 구상금 청구소송 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습니다 .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 지급보험금 반환청구소송 , 보험계약 무효 확인소송 등

( 개선 ) 심의대상을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상대 구상소송 , 소멸시효 경과 채권 에 대한 구상소송 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 또한 , 위원회 심의 후 소송제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임원 이상의 결재 및 준법감시인 협의 등을 거치도록 하여 소송 제기의 적정성 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 소송관리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 안 ) ] [1] ( 취약계층 상대 ) 소송무능력자 ( 미성년자 , 한정 · 금치산자 ) 및 경제적 취약계층 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
  • 경제적 취약계층 의 기준 ( 예 : 기초생활수급권자 ) 은 업계 공동기준 마련
  • 소제기 전 에 취약계층 여부 파악 , 소송 진행중 확인 되면 소송 지속 여부 심의 [2] ( 소멸시효 경과 ) 모든 소비자 상대 ( 취약계층 여부 불문 ) 구상금 청구소송 현 행 개 선 안 구상금 소송 기타 소송 구상금 소송 기타 소송

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 반환

민사조정 등

미성년자

경제적 취약계층

소멸시효 경과

계약무효확인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 반환

민사조정 등 내부통제 X 내부통제 O 내부통제 O 소송관리위원회 심의 (외부전문가 참여) 불승인 승인 소송제기 소송 X 소송제기

현장 채권관리 부서장이 결정

임원이상 최종 결정

준법감시인 합의 ( 要 ) 2. 보험회사 소송 현황 비교 · 공시 확대

( 현행 ) 반기별로 협회 홈페이지에 보험회사별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제기 건수 ,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을 비교ㆍ 공시하고 있습니다 .

( 개선 ) 비교 · 공시 범위를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 심의결과 ( 승인ㆍ 불승인 건수 및 불승인 비율 )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3. 소송 제기 및 채권 추심시 취약계층 보호 노력 강화

( 현행 ) 일부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취약계층 에 대한 채무감면 , 소송유예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 를 운영중입니다 .

( 개선 ) 개별 보험사의 모범사례를 공유 하고 , (i) 취약계층 에 대한 채무감면 , 시효연장 소송 금지 , (ii) 시효완성 채권 에 대한 채무면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보험업권 자체 노력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 [ 취약계층 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 ( 예시 ) ] ① (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 ) 미성년자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실질적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 에 대해 채무감면 ② ( 취약계층에 대한 시효연장 제외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출채권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소송 등을 통한 시효연장 제외 ③ ( 시효완성 구상채권 채무면제 ) 일부 무리한 추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시효완성 구상채권에 대한 채무면제 및 면제사실 통지 · 공개 내규화 유도 3 추진 계획 [1] 소송관리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및 취약계층 보호장치 강화 -> 개별 보험사 내규개정 을 연내 협의 · 추진 하겠습니다 . [2] 소송현황 비교 · 공시 확대 ->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 협회 공시규정 등 개정을 ‘21 년 상반기 중 추진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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