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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보험회사 는 소비자를 상대로 한 소송 남용을 예방 하기 위해 소송제기 여부를 사전 심의 하는 등 내부통제 장치
를 운영중입니다 .
①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 ② 임원 이상의 최종 결재 , ③ 준법감시인 견제장치
- 또한 회사별 소송 현황
은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 홈페이지 를 통해 비교 · 공시 하고 있습니다 .
① 소송 제기 건수 , ②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등
그러나 ,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소송
은 이러한 내부통제 및 비교 · 공시에서 제외되는 등 대내외 관리장치가 없는 상황 입니다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등에서 제 3 자 ( 가해자 ) 의 행위 ( 예 : 음주 , 뺑소니 ) 로 사고가 발생 한 경우 ,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후 이를 환수하는 소송 < 구상금 청구소송 vs 기타 소송 > 구상금 청구소송 기타 소송 소송관리위원회 심의 X O 소송 제기 결정권자 현장 부서장 임원 이상 준법감시인 합의 임의사항 필수사항
- 한편 , 최근 일부 보험사가 무리한 구상금 청구소송 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
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① 미성년자 ( 고아 ) 상대 소송제기 , ② 사고 후 12 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송제기 2 개선방안 주요 내용 1.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대상 확대
( 현행 ) 소송관리위원회에서 소비자 상대 소송
의 제기 여부를 심의 하고 있으나 , 구상금 청구소송 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되어 있습니다 .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 지급보험금 반환청구소송 , 보험계약 무효 확인소송 등
( 개선 ) 심의대상을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상대 구상소송 , 소멸시효 경과 채권 에 대한 구상소송 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 또한 , 위원회 심의 후 소송제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임원 이상의 결재 및 준법감시인 협의 등을 거치도록 하여 소송 제기의 적정성 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 소송관리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 안 ) ] [1] ( 취약계층 상대 ) 소송무능력자 ( 미성년자 , 한정 · 금치산자 ) 및 경제적 취약계층 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
- 경제적 취약계층 의 기준 ( 예 : 기초생활수급권자 ) 은 업계 공동기준 마련
- 소제기 전 에 취약계층 여부 파악 , 소송 진행중 확인 되면 소송 지속 여부 심의 [2] ( 소멸시효 경과 ) 모든 소비자 상대 ( 취약계층 여부 불문 ) 구상금 청구소송 현 행 개 선 안 구상금 소송 기타 소송 구상금 소송 기타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