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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가 자동입출금기 등 금융자동화기기의 장애 등으로 획득한 카드 등을 이용자 에게 반환 하는 경우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가 마련됩니다 . ◇ 이제 걱정없이 금융회사에게 신분증 을 제시 하시기 바랍니다 .

`20.11.10 ( 화 ) 국무회의 에서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개정안 이 통과 되어 공포될 예정입니다 .

그간 금융회사는 ATM 등 금융자동화기기의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환 할 때 ,

  • 관행적으로 본인확인 을 위해 신분증 제시 를 요구 하였으나 ,
  •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신분증 제시에 대한 이용자 민원 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에 ,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 요청 등으로 본인확인 을 할 수 있도록 「 전자금융거래법 」 (11.20 일 시행 ) 이 개정 되었습니다 .

  • 이번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본인 확인 ① 사유 및 ②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을 정하였습니다 . < 전자금융거래법 (`20.5.19 일 개정 , 11.20 일 시행 ) > 제 6 조 (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 ④ 금융회사 등이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 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 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그 이용자 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 임을 확인 할 수 있다 . ⑤ 제 4 항에 따른 본인확인 요청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 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이번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개정안 은 , ① ( 본인확인사유 )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의 장애ㆍ 오류 , 이용자의 접근매체 분실 등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자에게 반환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② ( 본인확인방법 )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및 휴대폰 본인확인 등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

향후 새롭고 편리한 본인확인기술이 등장하는 경우 「 전자금융감독규정 」 에 본인 확인방법으로 추가할 예정

이번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 전자금융거래법 」 과 `20.11.20 일 ( 금 ) 부터 동시에 시행 될 예정입니다 . < 금융 용어 설명 >

접근매체 : 전자식 카드 , 공인인증서 , 생체정보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

전자적 장치 : CD/ATM, 컴퓨터 , 전화기 등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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