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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 화 ) 국무회의 에서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이하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시행령 」 개 정안 이 통과 되어 공포될 예정입니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6.24 일 발표한 “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 을 신속 하게 집행 하고 , 1 1.20 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 통신사기 피해환 급법 」 에 따라 시행령 에 위임 된 사항 을 정한 것입니다 .

이번 「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시행령 」 개정안 은

  • 전기통신금융사기 에 이용된 전화번호ㆍ 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 원에 신고 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 을 신설 하여 , 피해구제신청 과 동시에 신고 할 수 있도록 하여 - 전기통신금융사기 에 이용 된 전화번호 를 철저히 차단 할 수 있 도록 제도 를 개선 하였습니다 .
  • 한편 , 법 에서 위임 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 을 1 만원 으로 설정 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효율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 - 소액이더라도 피해구제 를 원하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 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번 개정안 은 11.20 일 「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 과 동시 시행 될 예정입니다 .

정부 는 국민들께서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 에 대한 경각심 을 가 지실 수 있도록 재난문자 , TVㆍ 라디오 공익광고 ,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 예방 을 위한 홍보 노력 을 계속하겠습니다 .

금융위 TV (Youtube.com/FSCKorea)

국민들께서도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 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지연이체서비스 등 ‘ 사기 예방 서비스 ’ ( 별첨 ) 를 적극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 < 금융 용어 설명 >

채권소멸절차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을 위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 예금 ) 채권을 소멸시키는 절차

사기이용계좌 :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ㆍ 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 :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의 입출금 및 이체를 금지시 키는 행위

전자금융거래 제한 :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기 이용계좌 명의인의 타 계좌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 ( 비대면거래 ) 를 제한시키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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