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 논의 원칙 ① 소비자 정보주권 최우선 : 정보주권의 수호자로 마이데이터 육성 ② 데이터의 안전성과 확정성 제고 : 오픈뱅킹 , 마이페이먼트 등 연계지원 ③ 협력적 생태계 조성 :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관계자 협력 · 소통 강화
주문내역정보는 정보주체 요구에 따라 유용성 있는 데이터 가 제공되도록 하되 , 범주화된 주문내역정보 를 기본으로 이해관계자 협의 추진 1 제 4 차 「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요
‘20.11.12( 목 ) 제 4 차 「 디지털금융 협의회」 가 개최되었습니다 . ● 일시 : ‘20.11.12( 목 ) 14:00 ∼ 15:30 / 장소 : 영상 ( 코로나 19 감안 ) ● 디지털금융 협의회 위원 공동주재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 정순섭 서울대 교수 금감원 ● 김근익 수석부원장 금융권 ● 한동환 국민은행 부행장 ● 정중호 하나금융연 소장 ● 조영서 신한 DS 부사장 ● 이인석 삼정 KPMG 전무이사 빅테크 등 ● 김용진 서강대교수 ●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 류준우 보맵 대표 학계 등 전문가 ● 정준혁 서울대교수 ● 최미수 서울디지털대교수 ● 강경훈 동국대교수 ● 김시홍 금융결제원 데이터센터장 ● 홍대식 서강대교수 ● 서정호 금융연 선임연구위원 노조 ● 최재영 금융결제원 ( 금융산업노조 추천 ) ● 김준영 신한카드 ( 사무금융노조 추천 )
오늘 회의에서는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로 마이데이터 참여기관간 데이터 제공방식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마이데이터 (MyData) : 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라 신용정보 통합조회 , 신용 · 자산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지칭
신용정보 전송요구권 : 금융회사 · 공공기관 등에게 자신의 신용정보를 본인 , 타 금융회사 ,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 제공토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
-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적정 데이터 개방 범위 · 수준 , 개방 원칙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
- 특히 , e 커머스 사업자들의 주문내역정보 개방 은 어떻게 ,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심도있는 논의 가 있었습니다 .
주문내역정보 는 정보주체 본인 의 원하는 바 를 최우선으로 하여 유용성있는 데이터 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 업권간 상호주의 적용 , 민감정보 여부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
- 이에 , 신용평가 에 활용가능 하면서도 관련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주화된 주문내역정보
를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예 : 00 브랜드 레이스 원피스 → 여성의복 , △ 브랜드 선크림 → 화장품 -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e 커머스 사업자 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 , 유관 부처 등과의 협의 를 거쳐 구체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 2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말씀 주요내용 ( 별첨 참고 ) (1) 마이데이터 산업의 의의
도규상 부위원장 은 우리나라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 종합관리 플랫폼 으로써의 기능을 갖춘 세계 최초 · 유일 의 정책사례 라면서
- 전 금융권 의 신용정보 뿐 아니라 통신료 정보 , 공공정보 등 비금융 신용정보 도 단일 플랫폼에서 관리 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21.2 월부터 새로운 마이데이터 서비스 Player 가 출현한다면 ,
- 금융소비자들이 실질적 정보주권 을 행사 하게 됨과 동시에 , 금융 산업의 내 경쟁 과 혁신 강화 ,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 (2) 마이데이터 논의 추진 방향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논의 과정 에서는 다음 3 가지 원칙 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 ① 소비자 정보주권 을 최우선 의 가치 로 고려 - 독립적 · 중립적 위치에서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를 제공 하는 개인정보 주권 의 수호자 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육성 - 영리 목적 데이터 수집 , 금융상품 판매 · 권유 위주 의 영업 지양 ② 데이터의 안전성 과 확장성 제고 - 데이터 관리의 안전성 과 안정성 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고 , 오픈뱅킹 , 마이페이먼트 등 관련산업과의 연계 지원 ③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강화 를 통한 협력적 생태계 조성 - 제도 설계 ~ 운영의 전 단계 에서 금융회사 , 비금융회사 , 시민사회 단체 등의 목소리 를 수시 청취 하고 제도적 보완책 마련 - 필요시 , 알고하는 동의방식 설계 , 소비자교육 등 구체적 마이 데이터 서비스 운영시 시민사회단체 와 협력 노력 추진 3 주요 논의 세부사항 1. 주문내역정보의 성격 및 활용범위
주문내역정보와 같은 상거래 내역정보도 「 신용정보법」 상 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
- 「 신용정보법」 제정 (‘95) 당시부터 상거래정보 를 신용정보주체 의 거래내역 판단정보 로써 신용정보 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 주문내역정보 등의 경우 기업 뿐 아니라 개인인 정보주체 에 대한 신용평가에도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정보 에 해당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
유통정보 활용시 금융이력부족자에 대한 신용평가 개선 ( 연구용역 ), 국내 e 커머스 사업자의 신용평가시 유통정보 활용사례 , 中 즈마신용 등의 상거래 구매내역의 신용평가 반영 현황 등 검토 유통 · 주문정보 활용시 금융이력부족자 등의 신용평가 상향 사례
‘19 년 NICE 연구용역
중남미 쇼핑몰 (Mercado libre) 정보 활용사례
또한 , 주문내역정보 활용시 신용평가 정확도 개선 뿐 아니라 초개인화 금융상품 개발 , 재무관리 서비스 등에 활용하여
- 보다 많은 금융 소비자 들이 낮은 가격 에 질 좋은 맞춤형 금융 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예 : ① 소비행태 · 성향 분석을 통해 특화 금융상품 개발 · 추천 알고리즘 개 발 ② 주문내역정보 기반 고정지출 추정 → 부족자금과 잉여자금 정보 관리 ③ 주문내역 정보 기반 소비지출 관리 솔루션 정교화 2. 주문내역정보 제공 범위
정보주체 정보주권 구현 및 사생활 침해 우려 방지 를 균형있게 고려한 주문내역 정보 제공 수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 주문내역정보가 지나치게 상세하게 개방될 경우 , 신용도 판단에 활용가능성이 낮은 일반 개인정보
가 포함 될 우려가 있으나
예 : 신발 사이즈 235mm 등
-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나치게 정보를 가공할 경우 신용평가 활용가능성 등이 축소 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금융거래내역 정보는 광범위 하게 제공 되는 만큼 , 업권간 상호주의 적용 필요성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또한 ,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에 따른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민감정보 여부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 신용평가 에 활용가능 하면서도 관련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주화된 주문내역정보 를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 다만 , 구체적인 수준 등에 대해서는 e 커머스 사업자 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 , 유관 부처 등과의 협의 를 거쳐 구체화 할 계획입니다 . 4 향후 추진계획
먼저 , 주문내역정보에 대한 신용정보 여부에 대한 논란 을 적극 해소 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유관부처 , 시민사회단체 등에 주문내역정보의 신용평가상 활용 가능성 및 사례를 충분히 설명
금융권과 비금융권이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 의 주문내역 정보 제공범위 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겠습니다 .
- 마이데이터 Working Group 참여 금융회사 등 , 주요 e- 커머스 사업자 , 시민사회단체 등과 별도 협의체 구성 · 속도감 있는 논의
- 주문내역 정보 제공범위 와 연계하여 동의서 개편 방식 및 행위 규제 개선 방안 등도 병행 검토하여 제도 효과성 제고
- 최종 협의결과는 「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 에 포함하여 문서화 하여 운영 ( 관련 불확실성 등 해소 )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송가능한 표준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구축 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프로그램간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사이의 의사소통 규칙
소비자의 정보주권 을 보장 하고 형식적 정보제공 동의제도 운영 을 막기 위한 마이데이터 제도적 보안 도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
- 기존 제 3 자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과 별도 로 직관적 이고 가독성 및 가시성 이 높은 신용정보 이동권 행사 양식 마련
- 정보주권 의 수호자 로 역할할 수 있도록 정정 · 삭제요구권 등 정보관련 권리 의 대리행사 활성화 유도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정정 · 삭제요구권 , 금리인하 요구권 , 프로파일링 대응권 등의 대리 행사 가능
마이데이터 산업의 건전한 성장 을 위해 정보주체 개인 들의 개인 정보 보호 인식 제고 관련 캠페인 등도 병행해나가겠습니다 .
- 금융위 · 금감원 및 시민사회단체 합동 캠페인 개최 추진 < 별첨 : 제 4 차 「 디지털금융 협의회 」 모두말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