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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계약과 관련한 고충은 상장회사협의회ㆍ 코스닥협회에 간편하게 상담하시고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는 감독당국에 적극 신고하세요 1 추진배경.
지난 11 월 12 일 , 증권선물위원회 ( 금융감독원 위탁 ) 는 2021 년 감사인 지정대상회사를 확정 하여 감사인 지정 통지를 실시 하였습니다 .
11.12 일 감사인 지정대상회사 확정 → 11.13 일부터 통지 ( 등기우편 ) 시작 ( 도달까지통상 영업일 기준 2~3 일 소요 )
- 금번 지정대상 회사 는 총 1,241 사 ( 상장 999 사 + 비상장 242 사 / 주 기적 지정 458 사 + 직권 지정 783 사 ) 이며 , 원칙적으로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지정감사계약을 체결 해야 합니다 .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 가 확대 되고 ,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감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회사 · 지정감사인간 보수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이 있어 향후 대응방안을 안내 해 드립니다 .
금융당국 은 ’20 년과 달리 금년에는 감사인 지정통지에 맞춰 조 기에 감사계약 실태를 집중 점검 함으로써
’20 년은 감사계약이 완료된 ’19.12.2 일부터 점검 시행 (’19.11.12 일 지정통지 )
- 감사보수 등과 관련 한 회사 · 지정감사인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 하 고 , 원활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감사계약 이 체결 되도록 지원 해 나갈 예정입니다 . 2 대응방안 1. 기업유관협회에 감사계약 관련 고충 상담센터 개설 ( ☏ 상장회사협의회 02-2087-7190~4 / 코스닥협회 (02-368-4580~4), 상담방법 [ 첨부 1, 2])
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 에 ‘ 감사계약 관련 고충 상담센터 ’ 를 개설 하고 회사의 상담 접근성 제고
를 위해 익명 · 無 양식 · 無 절차
로 감사보수 상담 을 실시 하겠습니다 .
금감원 · 한공회 감사보수 신고센터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문형식으로 실명 신고하 여야 함 → 적극적인 신고의 일부 장애 요인으로 작용
- 기업유관협회는 과도한 감사보수로 의심되는 사례 에 대하여는 금융위 · 금감원 · 한공회와 해당 내용을 즉시 공유 하고 , - 금감원과 한공회는 해당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 를 확인 합니다 ( ☞ 그 과정을 통해서 과도한 감사보수 계약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입니다 ).
- 기업유관협회는 금감원과 한공회의 사실관계 확인 후에도 과 도한 감사보수 요구 문제 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회사로 하 여금 금감원 · 한공회에 신고를 유도 할 예정입니다 . 2. 지정감사계약 실태점검 실시
금융위 · 금감원 · 한공회 와 공동 으로 지정감사인에 대해 감사계약 실태점검 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
- 특히 , 시간당 감사보수 과다 산정 등 비합리적인 감사보수 요 구 를 집중 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 < ( 참고 ) 지정감사인의 비합리적인 보수요구 사례 ( 예 ) > [1] 지정감사인이 감사중인 다른 회사와 달리 특정 회사에 대해서만 합리적 근거 없이 시간당 보수 를 과도하게 요구 하는 경우 [2] 전년에도 지정감사를 받은 회사 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큰 폭의 감사보 수 인상을 요구 하는 경우 [3] 감사보수 책정의 세부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감사시간과 시간당 감사보수를 수시로 변경하여 실제 감사보수는 동일하게 유지하는 경우 등 3.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운영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를 직접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 ① 금감원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 ☏ 02-3145-7761/7975, 신고방법 [ 첨부 3]) - 금감원은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우선 회사 · 지정감사인간 자율조정을 유도 하고 ,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등의 위반 가능성 이 있는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한공회에 즉시 이첩 할 예정입니다 . ② 한공회 외부감사 애로신고센터 ( ☏ 02-3149-0391/0393, 신고방법 [ 첨부 4])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신고
가 접수될 경우 관련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 할 계획이며 , 과다한 감사보수 로 판단되는 경우 윤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정감사인 을 징계 할 예정입니다 .
기본적인 증빙자료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윤리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조치 ( 주의 , 경고 등 )
지정감사인 이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징계를 받는 경우 , 징계 수준과 관계없이 회사 는 새로운 감사인 을 재지정 받게 되며 ,
- 지정감사인 은 ( 해당 회사에 대한 ) 감사인 지정취소 , 향후 지정 가능 회 사 수 감소 ( 벌점 90 점 ) , 감사품질감리 실시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
지정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증선위 의결을 통해 ‘ 감사인 지정제외 1 년 ’ 의 추가 조치 도 가능합니다 . 4. 감사계약 시기 유연 적용
감독당국 은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 할 계획입니다 .
- 회사 또는 지정감사인이 감사계약 체결기한 연장 을 신청
하면 2 주 의 추가기간 을 부여하며 , 개별사유에 따라 추가연장 도 가능 합니다 .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eacrs.fss.or.kr) → 감사인지정 ( 재지정 ) 신청 → “ 기타 ” 를 선택
- 또한 금감원 및 한공회에 과도한 감사보수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 감사계약 체결기한은 조사완료시까지 자동 연장 됩니다 . 3 향후계획
감독당국 은 지정감사 계약체결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부 당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신속히 조치 할 예정입니다 .
- 특히 ,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사결과 감사인 지정취소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언론을 통해 알릴 계획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