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청약자가 기업공개과정에서 공모주 를 보다 균등 하게 배정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 을 마련 하였습니다 . ① ( 일반청약자 배정방식 변경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 은 「 균등방식 」

을 도입하여 배정 합니다 .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 ② ( 일반청약자 물량확대 ) 일반청약자 에 대해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 중 최대 5%

를 배정 하고 내년 부터는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물량의 감축분 5% 도 추가 로 배정 합니다 .

5% 내에서 주관사가 발행기업과 협의하여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결정 ③ ( 일반청약자 청약 · 배정절차 개선 ) 복수 주관사 ( 인수기관 ) 를 통한 중복 청약 을 제한 하고 청약광고시 투자위험 을 고지 하도록 절차 를 개선 하겠습니다 .

‘20.11 월 말 , 「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금융투자협회 ) 」 이 개정 된 후 최초 신고 된 증권신고서 부터 개선내용

이 적용 될 예정입니다 .

12 월 증권신고서 제출건부터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의 최대 5% 배정 및 균등방식 적용 , `21 년 1 월 증권신고서 제출건부터 하이일드펀드 감축분 5% 배정 적용

주관사 의 자율성 과 책임성 을 제고 할 수 있는 IPO 제도개선 방안 은 증권사 의 기업금 융 역량강화 방안 에 포함하여 별도 발표 할 예정 ☞ [ 별첨 ] 기업공개 ( 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