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배경.
( 글로벌 지표금리 개혁 ) 국제 금융거래에 널리 활용되던 런던은행간 금리
조작 사태 (‘12.6 월 ) 등을 계기로 ,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금융지표 관리 제도 를 마련하는 것이 글로벌 제도개혁 과제 로 대두되었습니다 .
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 참고 ] 글로벌 지표금리 개선 추진방향
- 금융안정위원회 (FSB) 는 지표금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2 가지 정책 방향 권고 (‘14.7 월 ) ① 조작 가능성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호가기반 기존 지표금리 제도 개선 ② 실거래 기반 무위험 지표금리 를 개발하여 파생거래 등의 준거금리로 활용 유도
- 특히 , EU 는 제도개혁의 일환으로 EU 벤치마크법 을 제정하였는데 , 동 법은 EU 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금융지표 를 활용한 EU 금융기관들의 금융거래를 금지 하고 있습니다 (‘22.1 월 시행 예정 ) .
( 금융거래지표법령 제정 ) 이에 , 국제적인 제도개혁 동참 및 EU 승인 확보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 ( 이하 ’ 금융거래지표법 ’) 을 ‘19.11.26 일 제정 (’20.11.27 일 시행 ) 하였고 ,
- 금융거래지표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 하기 위해 , 금번에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 시행령 ] 11.17 일 국무회의 → 11.27 일 시행 / [ 감독규정 ] 11.18 일 금융위 → 11.27 일 시행
[ 참고 ] 금융거래지표
- 대출 , 파생상품 계약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의 지급 · 교환액 ,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 결정시 준거가 되는 수치를 의미 ( 例 : 환율 , 각종 금리 , 주가지수 등 ) 2 금융거래지표법 시행령 · 감독규정 주요 내용 < 금융거래지표법 주요 내용 ( ☞ 상세내용 참고
- 2 ) > ① 금융위가 주요 금융거래지표를 중요지표 지정 ( 사용규모 , 대체가능성 ,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 ) ② 금융위가 중요지표를 산출하는 기관을 “ 중요지표산출기관 ” 으로 지정 ③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의무 : 산출업무규정 마련 및 주기적 점검 , 중요지표 관리위원회 설치 등 ④ 기초자료제출기관의 의무 : 중요지표 산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중요지표산출기관에 제출 등 ⑤ 중요지표사용기관의 의무 : 중요지표를 활용한 금융 계약시 금융소비자에게 설명서 교부 등 ⑥ 기타 감독 · 검사 및 법령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1] ( 심의위원회 설치 ) 금융위원회 는 중요지표의 지정 및 해제 , 기타 중요지표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를 둘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 기획재정부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관계자 및 위촉직 위원 3 인으로 구성 [2] ( 산출업무규정 포함 사항 ) 법률의 위임에 따라 중요지표를 산출 하는 기관 (‘ 중요지표 산출기관 ‘) 이 제정하는 산출업무규정 에 포함해야 할 사항 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
- 산출업무규정은 중요지표 산출기관 은 물론 , 기초자료 제출기관
, 중요지표 사용기관 ** 이 준수해야 할 주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초자료 제출기관 : 중요지표 산출기관이 산출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장거래자료 , 호가 추정치 등을 제공하는 기관 ** 중요지표 사용기관 : 중요지표를 금융거래의 준거 등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 등 (i) ( 중요지표 산출기관 ) 중요지표 산출방법 및 절차 , 이해상충 관리 방안 , 기초자료 제출기관 관리 · 감독방법 , 중요지표 산출업무 위탁시 그 처리 절차 등 (ii) ( 기초자료 제출기관 ) 기초자료 보관 · 제출 절차 , 제출업무 담당자의 자격 · 책임 및 교육 , 내부통제장치 등 (iii) ( 중요지표 사용기관 ) 중요지표의 정의 , 산출방법 및 절차 등을 설명한 중요지표 설명서 마련 [3] ( 중요지표 관리위원회 ) 법상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중요지표 관리 위원회 를 설치해야 하는데 , 동 위원회의 구성 · 운영 관련 세부 사항 을 시행령에서 규정하였습니다 .
- ( 구성 ) 전문성을 갖춘 5 명 이상의 위원 ( 외부위원 2 명 이상 ) 으로 구성하되 , 위원의 과반수 그리고 외부위원 은 이해상충의 소지가 없는 사람 일 것
- ( 심의 · 의결사항 )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 , 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 점검 및 위반시 조치사항 , 산출업무 중단여부 결정 , 기초자료제출기관 관리 · 감독 등 주요사항 심의 · 의결 [4] ( 중요지표 산출기관 등의 의무 )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 및 준수 여부 점검 , 자료 보존 등 법상 중요지표 산출기관 등의 의무를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 ① ( 산출업무규정 적정성 검토 ) 중요지표 산출기관이 산출업무 규정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 중요지표 산정 절차 , 산정된 중요 지표를 검토 · 확정하는 조직 · 직원 관련 사항 을 검토해야 합니다 . ② ( 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 점검 ) 중요지표 산출기관 또는 기초자료 제출기관의 이해상충이 우려
되는 경우에는 독립적 · 전문적인 외부 기관 ** 으로부터 年 1 회 이상 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
[ 例 ] 중요지표 산출기관이 자신이 산출한 중요지표와 관련된 금융상품 보유 ** [ 例 ] 회계법인 , 변호사 , 법무법인 , 외감법상 감사반 등 ③ ( 자료보존 ) 각 기관이 기록한 날로부터 5 년간 보존 해야 하는 자료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i) ( 중요지표 산출기관 ) 중요지표 산출에 사용한 기초자료 , 산출업무 담당자의 역할 · 인적사항 , 비상계획에 따른 조치내역 등 (ii) ( 기초자료 제출기관 ) 중요지표 산출기관에 제출한 기초자료 , 기초자료 제출방법 · 절차의 중요한 변경 관련 사항 등 (iii) ( 중요지표 사용기관 ) 중요지표를 사용한 금융거래 관련 통계 , 중요지표 설명서 및 교부 실적 등 [5] ( 중요지표 설명서 교부대상 금융계약 ) 중요지표 사용기관이 계약 상대방에게 중요지표 설명서 를 교부해야 하는 금융계약 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 은 행법에 따른 예금 · 적금 · 대출 ,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거래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계약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대출 등이 중요지표 설명서 교부 대상 금융계약 에 해당합니다 .
- 또한 , 중요지표 설명서 교부시 설명해야 할 비상계획 에 포함해야 할 내용
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대체지표 및 그 선정 근거 , 대체지표로의 전환절차 , 일반투자자에 대한 중요지표 산출 중단 사실 안내 계획 등 [6] ( 검사 및 제재 )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에 검사 · 제재 권한 일부 를 위탁 하였고 , 과징금 · 과태료 의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 을 마련하였습니다 . 3 기대효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금융지표 관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 금융시장의 투명성 · 신뢰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또한 , 중요지표의 신뢰도가 개선 됨에 따라 , 각종 대출 등을 통해 중요지표를 사용중인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4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금년중 심의위원회를 개최 하여 중요지표 지정 등을 위한 심의기준을 확정하고 ,
- ‘21 년 상반기 중으로 중요지표 및 해당 중요지표의 산출기관 지정 절차 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 또한 , ‘21 년 중으로 한국 금융거래지표 관리 제도에 대한 EU 의 동등성 승인 을 받을 수 있도록 ,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상세 자료는 < 참고 >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 1 : 금융거래지표법 추진 배경 및 해외 사례
참고 2 : 금융거래지표법 체계 및 주요 내용
참고 3 : 글로벌 지표금리 개선 방향 및 주요국 대응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