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20.11.18 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①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오인 토록 하는 불완전판매 요소 를 최소화 하기 위해 무 ( 저 ) 해지환급금 보험 상품구조 개선 ② 무 ( 저 ) 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당초 취지 에 부합 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 하기 위해 무 ( 저 ) 해지환급금 보험의 정의 명확화 ③ 보험 업법 제 128 조의 4( 보험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 ) 개정에 따른 후속조 치로 보험약관 이해도평가 대상에 상품설명서를 추가 ④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사기로 징계받은 설계사 가 이직을 통해 보험사기를 재발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보험협회 조회시스템 구축 1. 추진 배경

무 ( 저 ) 해지환급금 보험

의 불완전판매 소지 를 근본적 으로 제거 하고 , 보험 약관 등 이해도 평가대상 에 상품설명서 를 추가 하는 등 현행 제 도를 개선하기 위해 「 보험업감독규정 」 개정 을 추진하였습니다 .

기존 보험상품과 동일 수준 의 보장 을 제공 하면서 보험료 는 보다 더 저렴 ( 기존 대비 10 ~ 30% 감소 ) 하나 , 납입 기간 중 해지시 , 환급금이 적거나 없음 2. 주요 내용 (1) 높은 환급률만 을 강조 하여 판매되는 무 ( 저 ) 해지환급금 보험의 구조적인 문제점 을 해소 하고 , 동일 수준의 보장 을 보다 더 저렴한 보험료 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 ① 환급금이 없거나 ②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 인 저해지환급금 보험 ( 이하 ‘ 규제대상 보험 ’ ) 에 한하여 ,

  • 전 ( 全 )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 기납입보험료대비 ) 이내 로 설계하여 저축성 보험 으로 오인 할 수 있는 환급률 제시 가 불가능 하도록 제한 ( ) 하였습니다 . < 예시 > 표준 VS 무해지 환급금 보험 환급률 비교 ( 종신보험 , 20 년납 ) ( 단위 : 원 ) 구 분 표준형 보험 무해지환급금 보험 현재 개정안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보험료 23,300 16,900 14,500 경과 기간 납입중 1 - 0.0% - 0.0% - 0.0% 5 1,049,900 75.1% - 0.0% - 0.0% 10 2,418,500 86.5% - 0.0% - 0.0% 납입후 20 5,438,900 97.3% 5,438,900 134.1% 3,384,723 97.3% 30 6,657,500 119.1% 6,657,500 164.1% 4,143,079 119.1% 50 8,868,700 158.6% 8,868,700 218.7% 5,519,148 158.6% 70 9,877,300 176.6% 9,877,300 243.5% 6,146,818 176.6%

기준 : 종신보험 , 가입금액 1,000 만원 , 남자 40 세 , 20 년납 , 적용이율 2.5%, 해지율 납기내 3.5% 납기후 2.5% => 무 ( 저 ) 해지환급금 보험 이 저축성보험 대비 높은 환급률만 을 강조하여 판매되는 구조적인 문제점 이 해소 되었습니다 . => 개정안에 따른 상품 설계 시 , 보험료 가 더욱 저렴

해지므로 보장목적의 소비자 혜택은 증대 **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

상기 예시 (16,900 원14,500 원 ) 된 자료에 따르면 , 기존 대비 약 14% 저렴 해짐 ** ‘ 규제대상 보험 ’ 을 전면 제한 ( 출시 금지 ) 하는 것이 아니라 , 상품설계를 제한함으로써 표준형보험과 동일한 보장범위 에서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효과 발생 (2) 무 ( 저 ) 해지환급금 보험의 당초 취지 에 부합 하는 상품 개발 을 유도 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 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무 ( 저 ) 해지환급금 보험 은 ‘ 저렴한 보험료 ’ 또는 상대적으로 ‘ 많은 보험금 ( 연금액 ) ’ 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

  • 해당 보험의 정의를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 ( 연금액 ) 산출시 해지율 을 사용한 보험 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
  • 상품 특성상 무 ( 저 ) 해지환급금 보험 으로 설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변액보험 을 제외 하였습니다 . => 무 ( 저 ) 해지환급금 보험 의 당초 취지

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 을 유도 ** 하여 소비자 에게 실질적인 혜택 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

표준형 보험과 동일한 보장범위 에서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대신 보험료 가 저렴 하거나 보험금 ( 연금액 ) 이 상대적으로 많아 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가능 ** 예 ) 보험료 인하 또는 보험금 ( 연금액 ) 증액은 없이 보증수수료 인하 등 에 반영 한 상품개발 금지 (-> 보증수수료 인하 등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보기 어려움 ) (3) 보 험약관 이해도평가 대상에 상품설명서를 추가 하였습니다 .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약관의 이해가능성을 평가 하여 알기 쉬운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 < 약관 이해도 평가 ( 보험업법 128 조의

  • 4) 개요 >
  • 보험개발원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 연 2 회 ) 시행 - 평가대상 / 평가비중 : 평가위원 (70% 비중 ), 일반인 (30% 비중 ) - 평가기준 설정 및 평가대상 상품 선정 등을 위해 평가위원회 (10 人 ) 구성 · 운영
  • 평가 결과는 금융위에 보고하고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공시
  • 최근 일반인 평가대상을 특약까지 포함하고 , 평가비중을 확대 (10%30%) 하는 등 이해도평가 내실화를 추진 (‘20.3 월 ) 한 바 있습니다 .

20.5.19 일 보험업법 개정 으로 약관 이해도평가 대상 이 현행 보험약관 에서 ‘ 보험안내자료 등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로 확대 되면서 ,

  • 모든 보험상품 계약권유 단계 에서 공통적 으로 사용 하는 핵심 보험안내자료인 상품설명서 를 이해도 평가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 (4) 보험사기로 보험회사로부터 징계받은 설계사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였습니다 .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에 연루 되어 보험회사 로부터 징계 된 경우 , 해당 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 나 보험대리점 으로 이직 하여 보험사기 행위를 반복 하는 문제점 을 해결 하기 위해 , < 보험사기 적발 추이 ( 보험설계사 ) > ( 단위 : 억원 , 명 ) 구 분 ’15 ’16 ’17 ’18 ’19 보험사기 적발금액 6,549 7,185 7,302 7,982 8,809 보험사기 적발인원 83,431 83,012 83,535 79,179 92,538 보험 설계사 912 1,019 1,055 1,250 1,600

  • 보험사기로 인한 행정제재 뿐만 아니라 업무정지 3 개월 이상 자체 징계 를 받은 설계사 정보도 보험협회 (e- 클린보험서비스

) 를 통해 보험회사 ㆍ 대리점이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하였습니다 .

설 계사의 동의를 받아 최근 3 년간 모집경력 등을 집적하여 , 보험회사 , 보험대리점 및 보험소비자가 설계사의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

앞으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 보험사기 근절 방안 TF

” 를 운영 할 예정입니다 .

( 구성 ) 금융위 , 금감원 , 생ㆍ 손보협회 , 보험회사 , 보험연구원 , 신용정보원 3. 향후 계획

금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 (11.19 일 ) 될 예정입니다 .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