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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 20.11.18 일 정례회를 개최하여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① 은행 주주의 ‘ 향후 추가보유 계획 ’ 보고의무 면제 . ( 단 , 인터넷전문은행 주주인 경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여부 보고 ) ② 재산상 이익 제공 공시 기준금액에 ‘ 제공 예정된 금액 ’ 포함 1. 추진 배경
금융위는 작년말 은행분야 규제개선과제 를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의 심의 · 의결 을 거쳐 발표
한바 있습니다 .
- 금번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은 이러한 개선과제들 중 감독규정정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 규정개정안 마련 → 규정변경예고 → 법제처 심사 → 규개위 심사 → 금융위 의결 → 고시 )
「 은행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성과」 보도자료 (’19.12.20) 참고 2. 주요 내용
은행 주주의 향후 추가보유 계획 보고의무 면제 등 ( 제 14 조 )
- ( 현행 ) 은행법은 동일인이 은행주식을 4% 초과 보유 하게 되거나 ,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 될 경우 금융위에 보고 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보고사항에 ① 동일인 관련 사항 , ② 주식보유 또는 변동 현황 및 사유 , ③ 주식보유 목적 및 은행 경영관여 여부 ( 은행법시행령 ) 외에 ④ 향후 추가 보유 계획 ( 은행업감독규정 ) 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
- ( 개정 ) 보고사항에서 “ 향후 추 가 보유 계획 ” 을 삭제 하였습니다 .
향후 추가 보유 계획 은 불확실한 경우가 많아 보고의 실효성이 낮고 “ 보유 · 변동 상황 확인 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 ” 하도록 한 법규 ( 은행법 제 15 조제 2 항 ) 에 비춰 과도 ( 기존규제정비위원회 , ’19.12.19) - 다만 , 인터넷전문은행 의 주주 인 경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 한기 업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보고사항에 추가하였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여부에 따라 비금 융 주력자의 보유한도가 달라져 관련현황을 사전에 파악할 감독상 필요성이 존 재
일정한 요건
을 갖춘 비금융주력자 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 ( 의결권주 기준 ) 을 34% 까지 보유 가능 ( 비금융주력자의 일반은행 지분 보유 한도 : 4%)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이 아닐 것 등 ( 인터넷전문은행법 제 5 조 , 동법 시행령 제 2 조 )
재산상 이익 제공 공시 기준금액에 ‘ 제공 예정된 금액 ’ 포함 ( 제 29 조의
- 3)
- ( 현행 ) 은행이 최근 5 개 사업연도 중 특정이용자에게 ‘ 제공된 재산상 이익 ’ 이 10 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 이를 공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 제공된 금액 ’ 만을 기준 으로 함에 따라 , 지자체 출연 등 다년계약 체결 로 향후 지출이 확정된 경우 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고 있어 은행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정확히 알리는데 한계 가 있었습니다 .
- ( 개정 ) 재산상 이익 제공시 공시 하는 금액 기준에 ‘ 제공된 금액 ’ 뿐 만 아니라 ‘ 향후 제공이 확정된 금액 ’ 까지 포함 하였습니다 .
지자체 금고 유치 과정에서 은행권의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제한하고 건전 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연금 관련 공시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 기존규제정비위원회 , ’19.12.19) 3. 기대 효과
은행 주주의 보고의무가 경감 되는 한편 , 인터넷전문은행 에 대해 서는 감독상 필요한 정보의 확보가 용이 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은행의 재산상 이익 제공 공시 기준이 합리화됨에 따라 은행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하는 한편 ,
- 은행권의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제한하고 건전성을 제고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4. 향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