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18. ( 수 ) 금융위원회는 경남은행 , 삼성카드 , 하나금융투자 , 하나은행 , 하나카드 , 핀크 등 6 개사 ( 이하 , 신청인 ) 의 본인신용정보 관리업 ( 이하 , 마이데이터 ) 허가심사 를 신청 한 건에 대하여 ,
- 신청인 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 제재절차 ( 이하 , 소송 등 ) 가 진행 중인 사실 이 확인 되어 , 소송 등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은 심사기간 (60 일 ) 에서 제외 하는 결정
을 하였습니다 .
근거 법령 :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 제 5 조제 6 항제 3 호
- 신청인 은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 를 ‘21.2 월까지 계속 운영 할 수 있으며 , 심사보류 를 결정 하게 된 사유가 해소 되는 경우 , 허가심사 가 즉시 재개 됩니다 .
현재 심사 중 인 기업 이 ‘21.2 월 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를 대비 하여 , 소비자 의 불편 을 최소화 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들과 함께 다양한 방안
을 검토 하겠습니다 .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 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 ( 핀테크 기업 등 ) 와의 업무제휴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