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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금일 본회의에서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일부개정안 (3 개 의원발의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 ) 을 통과 -> 12 월 부터 공시가 9 억원 ( 시가 12~13 억원 수준 )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음 -> 연금수급권을 배우자에게 자동승계 하는 방식의 주택연금 및 주택연금 압류방지통장 도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6 개월 후 도입 1 주택연금이란 ? ▣ 주택연금 은 55 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 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 주거안정 ),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 ( 소득보장 )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07 년 도입 된 이후 ,
- 연간 1 만가구 이상이 가입 하는 등 노령층의 소득대안 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정부 는 ` 19.11 월 ‘ 주택연금 활성화방안 ’ 을 통해 주택연금 의 가입대상은 확대하고 , 보장성은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 하였으며 ,
- 국회 에서도 같은 취지의 ‘ 주택금융공사법 ’ 개정안을 발의
하여 병합하여 논의를 진행 하였습니다 .
김병욱의원 민주 , 박성중의원 국힘 , 심상정의원 정의 개정안 발의 ☞ 병합하여 본회의 통과 2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 [1]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상한 이 현행 시가 9 억원에서 공시가격 9 억원 ( 시가 12~13 억원 수준 ) 으로 상향됩니다 .
- 물가 · 주택가격 상승 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 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려웠던 약 12 만 가구 (`19 년말 기준 ) 도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 하실 수 있습 니다 .
다만 , 시가 9 억원 이상의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 지급액은 시가 9 억원 기준 (60 세 기준 월 187 만원 ) 으로 제한하여 공적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 [2] 주거용 오피스텔 에 거주하는 분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 그동안 ‘ 주택 ’ 이 아니어서 주택연금에 가입 할 수 없었던 주거용 오피스텔 에 거주하는 고령층 약 4.6 만 가구 (`19 년말 기준 ) 도 주택연금에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 [3] 가입자 희망시 ,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 도 가능해집니다 .
- 이를 통해 가입자가 희망하면 , 부부 중 한 명이 사망 하는 경우 연금수급권 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 되어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 합니다 .
현재는 가입자 사망시 해당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승계
- 또한 , 주택 일부 ( 예 : 방 한 개 ) 에 전세를 준 단독 · 다가구 주택의 가입 및 가입주택에 대한 부분임대 도 가능 해집니다 . [4]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이 도입 됩니다 .
- 주택연금 지급액 중 월 185 만원 (‘ 민사집행법 ’ 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 ) 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 하여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 하고 , 연금수급권을 보호 합니다 . 3 향후 일정은 ?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국무회의 를 거쳐 공포되면 순차적 으로 시행 됩니다 .
- 12 월 부터는 공시가격 9 억원 ( 시가 12~13 억원 수준 )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입 이 가능
하며 ,
국무회의 및 공포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법 시행 이전 에도 전국 25 개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콜센터 ( ☎ 1688-8114) 를 통해 가입상담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신탁방식 주택연금 ’ 및 ‘ 압류방지통장 ’ 도입 은 하위법령 ( 시행령 ) 개정 및 전산준비 가 완료되는 내년 6 월경
도입 될 예정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 ( 안 ) 부칙에 ‘ 공포 6 개월 후 시행 ’ 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