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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의 지점설치가 용이해지고 ,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변제 책임이 경감됩니다 . < 상호저축은행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 ① 인가제로 운영되던 ‘ 지점등 ’ 설치를 지점의 경우 신고제 로 , 출장소 · 여신전문출장소의 경우 사후보고제 로 전환 ② 저축은행이 영위가능한 업무를 고유 · 부수 · 겸영업무로 구분 하고 , 법에서 정하던 수행가능 겸영업무의 범위 를 시행령 으로 정하도록 개선 ③ 유가증권 보유한도 초과 사유에 따라 유예기간을 달리 부여 할 수 있도록 1 년 이내 에서 시행령 으로 정하도록 함 ④ 저축은행 임원이 예금등 관련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는 요건을 현행 고 의 ㆍ 과실 에서 고의 ㆍ 중과실 로 개선 1. 추진 배경.
저축은행업권은 ’ 11~ ’ 14 년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전체 자산규모도 크게 성장 하고 , 전반적인 건전성도 제고 되었으나 ,
총자산 ( 조원 ) : (‘11.6 월말 ) 69.8 -> (‘15 년 ) 43.9 -> (’16 년 ) 52.3 -> (‘17 년 ) 59.7 -> (’18 년 ) 69.5 -> (’19 년 ) 77.2 -> (’20.9 말 ) 85.3 ** BIS 비율 (%) : (’17 말 ) 14.17 -> (’18 말 ) 14.32 -> (’19 말 ) 14.83 -> (’20.9 말 ) 14.61 연체율 (%) : (’17 말 ) 4.6 -> (’18 말 ) 4.3 -> (‘19 말 ) 3.7 -> (‘20.9 말 ) 3.8
- 업권 내부적으로는 저축은행간 ( 대형 / 중 · 소형 저축은행 , 수도권 / 지방 저축은행 ) 자산규모 및 경쟁력 격차 가 점차 심화 되어 왔습니다 . < 저축은행 간 양극화의 주요 원인 > ◈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저축은행의 원활한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 복수 영업구역을 예외적으로 인정 -> 이후 단일 영업구역 저축은행 과의 경쟁력 차이 및 형평성 문제 대두
이에 따라 , 변화된 상황을 반영 하여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체계 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 이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 ① 우선 대형 저축은행과 중 · 소형 저축은행간 격차가 심화된 현실 을 감안하여 규모에 부합하는 차등화된 규제체계의 정비 필요성 이 제기되었습니다 . - [ ① -[1] ] 대형 저축은행 에 대해서는 규모
· 영업구역 ** 등을 감안하여 건전성 규제를 선진화 하는 한편 ,
총자산 ( 조원 , 20.9 말 ) : [ 저축은행 ] (SBI) 10.8 (OK) 7.6 [ 지방은행 ] ( 제주 ) 6.6 ** 복수 영업구역 보유 저축은행 (16 개사 ) 의 경우 전체 6 개 영업구역 중 최대 5 개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 실질적으로 전국단위 영업이 가능 - [ ② -[2] ] 변화된 금융환경 하에서 당초 취지가 퇴색 하였거나 정비가 필요 한 규제는 개선 하고 , 특히 중 · 소형사 에 대해 과도한 부담 을 지우는 규제는 완화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② 또한 , 지방 중 · 소형 저축은행 은 지역경제 둔화 에 따른 대출처 부족 등으 로 영업위축 심화 된 만큼 , 업권 내 자율적 M&A 를 통한 시장 효율화 필요성 이 제기되었고 , ③ 부적격 대주주의 진입 차단 및 건전 대주주 진입 유도 를 통한 업계 전반의 질적 제고 필요성 도 대두되어 왔습니다 .
이에 정부는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 을 위한 규제체계 재정립 을 목표로 ’ 20.1 월 ~7 월 중 유관기관 간 실무 TF
를 운영 하였으며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금융연구원 , 예금보험공사 등
- TF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3 개 주제 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중 에 있습니다 . < 검토ㆍ 추진중인 「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 」 주요 내용 > ① 대형 · 중소형 저축은행 규제 차등화 [1] 대형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 선진화
자기자본비율, 국제회계기준 등 [2] 금융환경 변화 등을 감안한 규제 정비 < 규제 완화 사항 >
고객 접점 확대 등을 위한 지점설치 규제 완화
업무범위 확대 등을 감안한 부수·겸영업무 규율체계 개선
임원 연대책임 완화 등
대형 저축은행 신용공여 한도 확대 (시행령 개정사항)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 예외사유 확대 (시행령 개정사항)
중·소형 저축은행 외부감사인 수검주기 현실화 (감독규정 개정사항) 등 < 규제 강화 사항 >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완충자본 제도 도입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한 신설 및 과징금 도입 등 ② 자율적 M&A 을 통한 시장 효율화 [1] 저축은행간 인수 · 합병기준 합리화 검토 [2] 본연의 자금중개 해태 행위 차단 ③ 건전 대주주 진입 유도 [1] 건전 대주주 진입 촉진 [2] 부적격 대주주의 진입 방지
금일 입법예고 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은 ① -[2] 규제정비
과제 중 규제완화 를 위해 법 개정 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
규제강화 부분 (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의무 신설 등 ) 은 이후 추가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며 , 법개정 완료 후 시행령 · 감독규정 개정 사항들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임
- 올해 7 월 규제입증위원회 를 통해 심의 · 의결하여 개선하기로 旣 발표된 과제 들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 규제입증위원회 제 4 차 전체회의 개최」 보도자료 (’20.7.3.) 참고 2. 주요 내용 1. 지점설치 규제 완화 [ 법 제 7 조 ]
( 현행 ) 저축은행의 지점설치에 대해서는 그간 과도한 외형 ( 예금 , 대출 등 ) 확장에 따른 부실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인가제 로 운영하였습니다 .
저축은행 지점 등 설치 현황 (‘20.9 월 ) : ( 본점 ) 79 개 , ( 지점 ) 194 개 , ( 출장소 ) 30 개 , ( 합계 ) 303 개
- 지점설치가 자율 에 맡겨진 타 업권 과 달리 저축은행은 지점설치 뿐만 아니라 영업활동과 무관 한 사무공간 확장 시 까지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경영자율성이 크게 제약 되고 있으며 , - 고령층 및 소외지역 고객 과의 접점 확보 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 또한 비대면 거래 확산 등 금융환경 변화로 지점 없이도 외형 확장이 가능 하여 규제의 당초 취지 또한 퇴색된 측면 이 있었습니다 .
( 개선 )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사전신고 , 출장소 · 여신전문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 로 전환하였습니다 .
- 또한 신고수리 권한은 자율규제기관인 저축은행 중앙회 에 위탁 하여 업권의 자율성 제고를 도모 하였습니다 . 2. 부수 · 겸영업무 규율체계 개선 [ 법 제 11 조 ]
( 현행 ) 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영위가능한 업무 를 고유 · 겸영업무 등으로 별도구분 없이 법에 열거 하고 그 외의 업무는 모두 ‘ 부대업무 ’ 로 보아 승인을 받아야만 영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이러한 체계는 은행법 등 여타 금융업법이 금융회사의 업무를 ① 고유업무ㆍ ② 영업무ㆍ ③ 부수업무로 구분 하고 있는 것과 달라 정합성과 비교가능성이 저해 되고 ,
① 고유업무 :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 ② 겸영업무 : 다른 금융업법상 인 · 허가 , 등록 등이 필요한 업무 ③ 부수업무 : 고유업무 · 겸영업무와 연관된 업무 및 보유 인력 · 자산을 활용한 업무
- 특히 겸영업무 의 경우 , 타 업권법에서는 영위가능한 업무를 시행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상호저축은행 은 법률에서 규정 함에 따라 , -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신규업무 반영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 가 있었습니다 .
( 개선 ) 저축은행이 영위가능한 업무 규율체계를 은행 등 타 업권과 유사하게 고유 · 겸영 · 부수업무 체계로 개편 하고 ,
- 저축은행이 수행가능한 겸영업무 를 시행령 에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하고 시행령에 구체화 시키겠습니다 . 3.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 해소를 위한 유예기간 개선 [ 법 제 18 조의 2]
( 현행 ) 저축은행은 유가증권 보유한도
를 초과하더라도 예외사유
에 해당 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1 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초과분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자기자본의 100% 이내 ( 개별 유가증권 한도는 감독규정 §30 에서 별도 부여 )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 예외사유 ( 시행령 §11 의 2 ⑧ 1.~4.) ① 자기자본의 감소 ② 다른 금융기관과의 계약이전 ,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 · 양수 , 합병 ③ 유가증권 발행 기업간의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 · 양수 , 합병 ④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저축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한도를 초과하였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개선 ) 앞으로는 예외사유의 종류에 따라 1 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 관련하여 , 시행령 개정 시 한도초과 예외사유 를 추가할 예정 이며 , - ‘ 보유중인 유가증권 의 가치상승 으로 인해 한도를 초과 하게 된 경우 ’ 를 신설
하고 유예기간 은 3 개월 을 부여 할 예정입니다 .
보험 , 금융투자 권역의 경우 동 사유를 예외사유에 포함하고 있음 - 현재 1 년의 유예기간 을 부여받고 있는 기존 한도초과 예외사유 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1 년을 부여할 예정 입니다 . 4. 임원 연대책임 완화 [ 법 제 37 조의 3]
( 현행 ) 저축은행 임원은 고의 · 과실로 직무수행상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 를 입힌 경우 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 이 있습니다 .
- 이는 임원의 업무해태로 인한 부실화를 방지 하려는 취지이나 ,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의 경우 까지 임원에 연대책임 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측면 이 있었습니다 .
저축은행 부실화 시 예금채무는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
( 개선 ) 법 취지를 유지하는 한에서 과도한 의무부과는 완화하기 위해 고의 · 중과실 인 경우에만 연대책임 을 지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 현행 ) 고의 ㆍ 과실 → ( 개선 ) 고의 ㆍ 중과실 ) 3. 기대 효과
지점설치 규제 완화로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 이 제고 되고 , 고객 접점확보 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됩니다 .
또한 부수ㆍ 겸영업무 규율체계 개선 을 통해 저축은행의 신사업 진출이 보다 용이 해지고 ,
- 임원 연대책임 완화 로 저축은행 임원의 업무 위축 및 우수인재 초빙의 어려움 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 4. 향후 일정
금번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20.11.24~’21.1.4.) 를 거쳐 차관ㆍ 국무회의 상정을 ’21 년 2 월 까지 마무리하고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 할 예정입니다 .
규제입증위원회 개선과제 중 금번 입법예고에 포함되지 않은 규제강화 사항 에 대해서도 법개정안을 마련하여 조만간 입법예고할 예정 이며 ,
- 그 외 M&A 를 통한 시장 효율화 및 건전 대주주 진입유도 등을 위한 ‘ 인가정책 개편방안 ’, ‘ 대형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방안 ’ 등도 충분한 논의 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검토 및 추진 해 나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