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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배경.

「 보험업법」 개정 (‘20.5.19 일 ) 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대상 이 “ 보험회사의 발기인등

” 에서 “ 보험회사 ” 로 변경되 었습니다 . (‘20.11.20 일 시행 )

보험회사의 발기인 , 설립위원 , 이사 , 감사 , 검사인 , 청산인 등

  • 금번 개정은 이와 같은 「 보험업법 」 개정사항 을 시행령에 반영 하기 위한 것입니다 . < 보험업법 개정 이유 (’19.7.29, 고용진의원 대표 발의 ) >
  • ’ 18.12 월 보험업법 등

에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 규정 이 신설 ( 위반시 2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하도록 규정 )

보험업법 , 은행법 , 상호저축은행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상호저축은행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 로 규정한 반면 , - 보험업법은 발기인등 으로 규정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고 , 보험회사 임 · 직원의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상존하여 보험업법 개정 추진

이외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 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규제

, 보험요율산출기관 ( 보험개발원 ) 의 업무범위 등을 함께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

( 보험모집 비중 규제 (25%rule) )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회사의 비중이 25% 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2 개정 내용 [1] 「 보험업법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대상 이 “ 보험회사의 발기인등 ” 에서 “ 보험회사 ” 로 변경 됩니다 .

  • ( 현행 )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그 “ 보험회사의 발기인등 ” 에 대해 최고 1,000 만원의 과태료 부과
  • ( 개정 )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그 “ 보험회사 ” 에 대해 최고 1,000 만원의 과태료 부과 [2]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 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 제 를 단계적으로 적용 합니다 .
  • ( 현행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 (25% 룰 ) 를 ’20 년부터 적용 하도록 유예 (‘17 년 시행령 개정 )
  • ( 개정 ) 신용카드업자의 규제 이행가능성 제고 를 위해 모집비중을 단계적으로 적용 (’21 년 66% → ’22 년 50% → ’23 년 33% → ‘24 년 25%)

( 참고 ) 카드슈랑스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보험업권 , 카드업권 등으로 구성된 “ 카드슈랑스 활성화 TF ” 운영을 통해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 · 추진 할 계획 [3] 보험요율 산출기관 ( 보험개발원 ) 의 업무범위 가 확대됩니다 .

  • ( 현행 ) 보험업법령에서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로 ‘ 순보험요율

산출 · 검증 ’, ‘ 보험에 대한 조사 · 연구 ’ 등을 규정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 ( 순보험료 ) 를 결정하기 위한 요율 -> 보험개 발원이 산출한 순보험요율을 참조하여 개별 보험사가 보험요율 결정

  • ( 개정 )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범위에 (i) 차량정보 관리

( 부품정보 , 사고기록정보 등 ) , (ii)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리비 연구 ** 를 추가

( 차량정보 관리 ) 차량정보 전산망 구축으로 정확한 보험금 지급 , 수리기간 단축 ** ( 차량수리비 연구 ) 보험개발원 소속 자동차기술연구소 는 ‘92 년부터 차량 수리비에 관한 연구 업무를 수행중 이나 , 법령상 근거 부재 3 시행 일정

이번에 개정되는 「 보험업법 시행령」 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 < 금융 용어 설명 >

금리인하요구권 :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된 ’ 19 년 보험업권에 접수된 건수가 전년대비 185%, 실제 금리인하가 이루어진 건수가 전년대비 191% 증가 하는 등 활성화되어 가는 중인 것으로 확인 < 보험업권의 연도별 금리인하요구 접수 및 수용 건수 ( 단위 : 건 ) > 구분 '17 년 '18 년 '19 년 총계 접수건수 8,306 12,167 34,705 수용건수 4,906 6,444 18,801

보험업법 제 110 조의 3( 금리인하 요구 ) ①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 할 수 있다 . ② 보험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 1 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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