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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

은 코로나 19 장기화 우려 를 고려하여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 의 적용시기를 프로그램별 로 다음과 같이 연장 하기로 하였습니다 .

[ 10 개 금융협회 ] 은행 , 저축은행 , 여전 , 농협ㆍ 수협ㆍ 신협ㆍ 산림ㆍ 새마을 , 생보ㆍ 손보 [ 관계기관 ] 금융감독원 , 신용회복위원회 , 캠코 , 서민금융진흥원 , 서울보증보험

금융권ㆍ 관계기관 간담회 (11.23.) , 「 제 30 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 (11.26.) 를 통해 협의 ①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에 대한 신청 기한을 6 개월 연장 (’20.4.29. ~ 12.31. → ’20.4.29. ~ ’21.6.30. ) ( ☞ 첨부

  • 1 ) ②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중 (i)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 최대 1 년 ) 를 연체 발생시점 및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

(’20.12.1. ~ ) - 다만 , (ii) 한시 적용 했던 채무조정 원금감면율 우대 (+10%p, 최고감면율은 70% 로 동일 ) 는 예정대로 종료 (’20.4.29. ~ 12.31.)

[ 참조 ] “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방안」 을 마련하였습니다 .” (’20.10.16.) ③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캠코 ) 의 매입대상 채권범위 확대 ( 연체 발생기한을 6 개월 연장 : ’20.2.1. ~ 12.31. → ’20.2.1. ~ ’21.6.30. ) ( ☞ 첨부

  • 2 )

[ 참조 ]▶ 제 4 차 비상경제회의 개최결과 -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논의」 (’20.4.8.) ▶ 4 월 29 일부터 코로나 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4.27.) ▶ 6 월 29 일부터 코로나 19 피해자 재기지원을 위해 캠코가 개인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합니다 . (’20.6.25.)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요 >

자세한 내용 은 < 첨부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1. 코로나 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 개정 ) 2. 코로나 19 관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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