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6 차 회의 개최 - ◈ IFRS 17 내용을 반영하고 보험업권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을 마련 , ’ 21 년 상반기 국회 제출 예정 - 금융당국 · 업계 · 관련 전문가 등으로 ‘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 ’ 을 구성 · 운영 - 보험업법규 개정 작업과 함께 , IFRS 17 및 K-ICS 계량영향평가 결과를 기초로 선제적 자본확충계획 마련 , 새로운 회계 · 계리 시스템 운영 준비상황 등도 점검할 계획 Ⅰ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11 월 30 일 ( 월 )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6 차 회의 를 영상 으로 개최 ,

  • 23 년 보험계약 회계기준 (IFRS
  • 17) 의 시행에 대비한 보험업법규 개편방향 등 에 대해 논의 하였습니다 . <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6 차 회의 개요 >

일 시 : 2020.11.30.( 월 ), 14:00~15:00

진행방식 : 사회적 거리두기 2 단계 격상에 따라 비대면 영상회의 개최 ( 온 - 나라 PC 영상회의 통해 진행 )

참석기관 : 금융위원회 ( 부위원장 주재 ), 금융감독원 ( 부원장보 ), 예금보험공사 , 보험개발원 , 회계기준원 , 한국개발연구원 (KDI), 보험연구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 보험분야 전문가 등 Ⅱ 부위원장 모두말씀 주요내용

도규상 부위원장 은 모두발언을 통해 ,

  • 그 동안 IFRS 17 도입시기 와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 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
  • 23 년 IFRS 17 시행은 우리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과 투명성 을 제고 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을 위해서 ‘ 마땅히 가야할 길 ’ 임을 강조 하였습니다 .

금융당국 은 ’23 년 IFRS 17 시행 에 맞추어 현행 보험업법규 개정 작업 을 차질없이 준비해나갈 계획이며 ,

  • 이를 위해 금융당국 , 업계 ,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 ’ 을 구성 ·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 ’ 은 새로운 회계기준의 내용 을 보험업법규에 반영 하고 ,

  •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과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 을 활성화 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수단 의 법제화방안도 마련 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
  • 보험업계 도 선제적인 자본확충 계획을 수립 하고 경영전략 전반을 재점검 하는 등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 해주길 당부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 IFRS 17 도입에 따른 회계기준의 변화 는 보험상품 개발 , 영업전략 , 리스크 관리 등 보험회사 경영 전반에 걸쳐 큰 영향 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

  • 이번 IFRS 17 도입이 보험업계가 과거의 외형성장 중심 에서 탈피 하여 , 끊임없는 혁신 과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추구 하는 계기 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 Ⅲ 보험업법규 개편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1 추진체계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 아래 ‘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 ’ 을 신설하고 4 개 실무작업반

을 운영 하겠습니다 .

금융위 , 금감원 , 보험개발원 , 생 · 손보협회 , 보험회사 등으로 구성

  • 전문가 자문단 운영 을 통해 논의결과에 대한 검증도 병행 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 < IFRS 17 법규개정 추진체계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신설) IFRS17법규개정 추진단 구성 : 금융위 ( 산업국장 ) , 금감원 , 생 · 손보협회 , 개발원 , 연구원 전문가 자문단 A.회계제도반 C.계리제도반 B.건전성제도반 D.상품제도반

법규개정 추진방향 및 주요 검토내용 [1] 추진 방향

  • ( IFRS 17 내용 반영 ) 보험부채 시가평가 , 발생주의 기반 수익 · 비용 인식 → 보험업법규 내 정의를 새롭게 하거나 , 세부기준 변경 필요
  • (IFRS 17 시행 지원 )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 을 통한 자본 확충 ,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의 활성화 방안 등 법제화 [2] 주요 검토내용

【 첨부 참고 】

① IFRS 17 에 부합하는 보험감독회계기준 마련 ②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 개선 ③ 경영공시체계 개선 ④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등 마련 검토 ⑤ 책임준비금 검증체계 강화 2 추진일정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 ’ 검토를 기초로 ‘ 보험업법 개정안 ( 案 ) ’ 을 마련 , ’ 21 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

  • 보험업법 개정안 이 마련된 이후 , 하위 법규 ( 시행령 · 감독규정 등 ) 에 대한 개정안 검토도 순차적으로 진행 할 예정입니다 .

21 년 1/4 분기 중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7 차 회의를 개최하여 ,

  • IFRS 17 시행 , K-ICS 3.0 에 따른 영향분석 , 보험업계의 자본확충 및 새로운 회계 · 결산 시스템 준비현황 등도 차질없이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별첨 : 부위원장 모두말씀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