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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 등

12.1 일 ( 화 ) , 2020 년 상호금융정책협의회 ** 」 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현황 을 점검하고 ,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이 해소 방안을 논의 하였습니다 .

기재부 , 행안부 , 농식품부 , 해수부 , 산림청 , 금감원 ** 상호금융권 규제 · 감독체계 정비 및 정책공조 활성화를 위해 매반기 개최 ● 일시 : ‘20.12.1( 화 ) 14:00 ∼ 15:30 / 장소 : 영상 ( 코로나 19 감안 ) ● 참석 :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 주재 ) · 중소금융과장 · 금융소비자정책과장 , 기재부 자금시장과장 ,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장 ,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 , 해수부 수산정책과장 , 산림청 산림정책과장 , 금감원 상호금융감독 실장 · 검사국장 , 5 개 상호금융업권 임원 등 ● 논의안건 : ①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점검 및 감독방향 ②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강화 및 규제차이 해소방안 등 2 논의 주요내용 1.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점검 및 감독방향 (1) 검토배경

최근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

이 증가 하고 있어 , 건전성리스크 를 점검하고 향후 감독방향 을 논의하였습니다 .

연체율 (%) : (’16) 1.21 → (’17) 1.16 → (’18) 1.33 → (’19) 1.75 → (’20.6) 2.14 고정이하여신비율 (%) : (’16) 1.41 → (’17) 1.39 → (’18) 1.58 → (’19) 2.08 → (’20.6) 2.42 ① 지방조합들이 부동산 관련 업종 중심으로 공동대출

(‘20.9 월 현재 14.5 조원 ) 을 급속히 늘리고 있어 향후 리스크 증가

연도별 증가율 (%) : (‘16 년 ) 44.0 → (‘17 년 ) 26.4 → (’18 년 ) 13.3 → (’19 년 ) 17.2 → (’20.1~9 월 ) 27.8 부동산 관련 업종 연체율 (%) : (‘18 년말 ) 1.99 → (’19 년말 ) 2.72 → (‘20.9 말 ) 2.97 ② 상호금융중앙회 자산운용 시 파생결합상품 , SOC 등 대체투자

(‘ 20.9 월 현재 18.1 조원 ** ) 비중이 확대 되고 있어 잠재손실 관리 필요

대체투자 비중 (%) : (‘16 말 ) 9.1 → (’17 말 ) 12.6 → (’18 말 ) 14.1 → (’19 말 ) 13.6 → (’20.9 말 ) 12.6 ** 파생결합상품 (6.9 조원 , 37.9%) > 사모펀드 (4.3 조원 , 23.8%) > 부동산 (3.4 조원 , 19.0%) 등 順 (2) 논의사항 [1] 공동대출 취급시 철저한 리스크 관리 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합 자체 여신심사 및 중앙회의 지도 · 감독 강화 를 유도하겠습니다 . ① 조합 차원에서 사업 타당성 분석 , 차주 신용리스크 평가 , 사후 신용상태 변화 점검 등 여신심사 프로세스를 관련 규정

에 반영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 새마을금고 반영은 행안부 협의 ) ② 중앙회 차원에서 공동대출 관련 지도 · 감독 업무를 선제적으로 강화

하여 고액대출 부실을 사전에 예방

예 ) 신협중앙회는 100 억원 이상의 공동대출 취급시 리스크요인 사전 검토제도 운영중 [2] 대체투자에 대한 중앙회의 내부통제 및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 하고 , 상시감시체계를 마련 하겠습니다 . ① 중앙회 차원의 대체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현재 자산운용사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부문 대체투자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 ② 대체투자 등 고위험투자에 대한 대체투자 업무보고서

신설

「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 대체투자 업무보고서 신설 ( 안 ) 사전예고중 (‘20.10.27) 2.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강화 및 규제차이 해소방안 (1) 검토배경

상호금융업권과 타 업권 , 상호금융업권 내 에서도 적용되는 규제의 정도가 다르다 는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 ① 타 업권에 비해 지나치게 완화된 건전성 규제

로 자금수요가 상호금융업권에 집중될 경우 금융시스템 불안요인 으로 작용 가능

예 ) 저축은행 등 타 금융업권은 거액여신 ㆍ 특정업종에 대한 대출집중을 관리하기 위한 편중여신 방지 제도 가 있으나 상호금융업권에는 없음 ② 상호금융업권 내에서도 규제차이

가 존재하고 있어 상호간의 불공정경쟁 에 대한 우려도 있음

예 ) 농 · 수협 , 산림조합 은 상환준비금의 100% 를 중앙회에 예치 해야 하는 반면 , 신협 , 새마을금고 는 50% 만을 중앙회 의무예치 (2) 논의사항 [1] 자금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건전성 규제 를 상호금융업권에 도입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① 거액여신 과 특정업종 에 대한 대출집중 관리를 위해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편중여신 방지 제도 도입 - ( 거액여신한도 규제 ) 자기자본의 10% 를 초과 하는 여신 을 거액여신으로 정의하고 , 거액여신의 합계액 이 자기자본의 5 배 를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 - (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 부동산업ㆍ 건설업 에 대해 각 총대출

30% 이내 로 , 그 합계액 은 총대출의 50% 이내로 설정

총대출 : 대출 + 어음할인 ② 상호금융기관 에의 유동성비율 규제 도입 - 잔존만기 3 개월 내 유동성부채 ( 예 · 적금 , 차입금 ) 대비 유동성자산 ( 현금 , 예치금 등 ) 비율 100% 이상

유지

규제비율 도입시 자산 · 부채의 만기구조 재분배 및 기존 한도초과분 해소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 , 유예기간 ( 예 :3 ∼ 5 년 ) 을 부여 하는 등 단계적 도입 추진 [2] 상호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를 위하여 기관별 상환준비금 및 조합 배당제도 등 규제차이 완화 방안도 논의 하였습니다 . ① 신협 · 새마을금고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 을 50%80% 로 상향 검토 ( 현재 농 · 수 · 산림조합은 100% 중앙회 의무예치 )

상호금융기관은 상환준비금으로서 예탁금 ㆍ 적금 잔액 ( 전월 말일 기준 ) 의 100 분의 10 이상을 매월 말일 보유 할 의무 , 그 중 일정비율을 중앙회 예치 ② 타 상호금융업권을 참고하여 신협의 배당상한선

을 표준정관 ** 에 명시 함으로써 조합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

Min [ 조합의 1 년 만기 정기예탁금 결산기준 연 평균금리 + 2%p, 5%] ** 현재 신협은 “ 표준정관 ” 이 아닌 “ 결산지침 ” 에 배당금 지금한도 규정 3. 상호금융업권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1) 검토배경

지난 10 월 입법예고된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 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으로 ‘ 신협 ’ 을 규정하고 ,

  • 신협 外 상호금융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 ) 은 감독체계

의 특수성을 감안

하여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

[ 현행 상호금융기관 신용사업 건전성 감독체계 ] 금융위가 감독 은 수행하지만 , ( 새마을금고의 경우 중앙회장이 수행 ) 그에 따른 기관 조치 권한은 없음

그러나 신협 外 상호금융 은 주 고객이 보호 필요성이 큰 서민 인 만큼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같은 소비자보호 법적기반이 필요한 상황 입니다 . (2) 논의사항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 동일기능 - 동일규제 ” 의 구현과 관련하여 향후 입법 추진방안 을 논의하였습니다 .

  • 특히 「 금융소비자보호법 」 상 규제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신협 外 상호금융의 특수성 ,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감독체계 운영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4. 상호금융업권 디지털금융 추진동향

상호금융업권의 디지털금융 인프라 구축 현황 을 점검하는 한편 , 고령층에 대한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① ‘20.12 월 ,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기관

도 오픈뱅킹에 참여

신협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 , 우체국 ( 총 6 개 ) - 향후 개별 금융기관 및 핀테크 앱 (App) 을 통해 신협 , 농 · 수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 , 우체국 금융업무 를 볼 수 있습니다 . ② 고령층 등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 찾아가는 서비스 ’ 인 태블릿 브랜치

운영 지속 확대

전자펜으로 필기가 가능한 태블릿 PC 를 활용해 지류 대신 전자화면에서 고객 정보 등록 , 상품 및 서비스 신청서 작성 , 신분증 스캔 등이 가능한 서비스 -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상담업무 , 고객 신규등록 , 여 · 수신 상품 및 전자금융 가입 , 신용카드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 태블릿브랜치 운영현황 구 분 신 협 농 협 수 협 산림조합 구축시기 ‘20.8 월 ’17.11 월 미운영 미운영 ( 도입계획은 있으나 일정미정 ) 운영대수 214 대 3,144 대 주요기능

  • 조합원 가입
  • 수신 신규 가입
  • 입출금 및 송금

  • 대출상담
  • 신규고객 등록
  • 수신 , 여신 및 전자금융 , 신용카드 가입 ( 접수 )

현금수납을 위한 별도 금고 휴대 ( 파출수납 ) 3 향후 계획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업권과의 협의를 거쳐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이 해소 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 신협법 개정 을 통해 거액여신한도 및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 유동성비율 규제 도입 추진
  • 신협 표준정관 개정 을 통해 단위신협의 배당상한선 명시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추가방안 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을 통해 상호금융권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원칙 · 기준 명시
  • 대체투자 시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상호금융의 소비자보호 와 관련해서는 향후 관계기관 간 추가 논의를 거쳐 내년 3 월 「 금융소비자보호법 」 시행 전까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 할 계획입니다 .

상호금융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 해 나가겠습니다 . < 금융 용어 설명 >

공동대출 : 2 개 이상의 조합이 동일 채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물건에 동일 순위로 근저당권 ( 신탁수익권 포함 ) 을 설정하여 취급하는 담보대출 ( 일종의 신디케이트론 )

대체투자 : 기존의 전통적인 투자 ( 주식 , 채권 등 ) 이외의 새로운 투자를 통칭하는 용어로 파생결합상품 , 부동산 , SOC, 사모펀드 등이 해당

오픈뱅킹 : 개별금융기관 및 핀테크업체가 오픈 API

를 통해 모든 금융기관 업무를 자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 현재 6 개의 API ** 제공 中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데이터나 서비스를 외부에서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개 응용 프로그램 기술 ** ( 조회 ) 잔액 , 거래내역 , 계좌실명 , 송금인정보 ( 이체 ) 출금 ,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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