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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 20.12.2 일 ( 수 ) 제 21 차 정례회의 에서 라임자산운용 ㈜ 에 대한 등록 취소 , 과태료 부과 , 임직원 제재 조치 를 의결 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 라임자산운용 ㈜ 이 운용중인 펀드는 ㈜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신탁계약 인계명령 을 하였습니다 . 1. 조치배경
라임자산운용 ㈜ 에 대한 금감원 검사 (’19.8.21~9.6, 9.20~10.2) 결과 , 다수의 불법행위 및 부적절한 펀드운용 이 확인되었습니다 .
- 또한 , 불법ㆍ 부적절한 펀드운용 으로 인한 대규모 상환ㆍ 환매연기 로 투자자 피해 가 발생하였습니다 .
’19.10.1. ~ 10.8. 기간중 상환ㆍ 환매연기 선언 (173 개 자펀드 , 약 1.7 조원 )
금융위ㆍ 금감원 은 투자자 피해 최소화 를 위해 라임자산운용 ㈜ 상환ㆍ 환매연기 펀드 관리방안 마련 을 우선 추진
하였으며 ,
펀드자산 실사 (’19.11 월 ~ ’20.2 월 ) 및 환매계획 수립 (’20.4 월 ), 라임자산운용 ㈜ 의 펀드를 이관 받아 운용할 신설운용사 ( ㈜ 웰브릿지자산운용 ) 설립ㆍ 등록 (’20.9 월 ) 등
- 금일 금융위원회 는 「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라임자산운용 ㈜ 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 등 조치사항을 의결 하였습니다 . 2. 조치내용 [1] ( 등록취소 ) 라임자산운용 ㈜ 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
을 취소 ** 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3 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및 제 18 조에 따른 투자자문업ㆍ 투자일임업 ** 등록 취소일자는 금융위원회 의결일 (12.2.) [2] ( 과태료ㆍ 임직원제재 ) 라임자산운용 ㈜ 의 위법행위 에 대하여 9.5 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으며 ,
- 라임자산운용 ㈜ 임직원 에 대해 위법사유에 따라 직무 정지ㆍ 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3] ( 신탁계약 인계명령 ) 현재 라임자산운용 ㈜ 이 운용 중인 전체 펀드
(215 개 ) 에 대해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 한 ㈜ 웰브릿지자산운용 으로 인계명령 ** 을 하였습니다 .
펀드 이관 필요성 등을 투자자들에게 사전 안내 (10 월말 ∼ 11 월초 ) 하였으며 , 펀드간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 펀드에 대해 인계명령을 실시 ** 인계일자는 금융위원회 의결일 익일 (12.3.)
등록취소에 따라 해산되는 라임자산운용 ㈜ 의 원활한 청산 등을 위해 법원에 대한 청산인 추천도 의결 3. 향후일정
등록취소 이후 법원의 청산인 선임시 까지 금감원 상주검사역을 유지 하고 , 향후 청산상황도 면밀히 감독 할 예정입니다 .
한편 , ㈜ 웰브릿지자산운용
으로 인계된 펀드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감독 해 나갈 예정입니다 .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3 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