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 20.12.2 일 ( 수 ) 제 21 차 정례회의 에서 모놀리스자산운용 ㈜ 에 대한 집합투자업 인가 취소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취소 조 치 를 의 결 하였습니다 .
금융위ㆍ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향후 청산 절차를 면밀히 감독 할 예정입니다 . 1. 조치배경
금융위는 ’19.5 월말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에 미달한 모 놀리스자산운용 ( 주 )( 이하 ‘ 모놀리스 ’) 에 대하여 ’19.12.4 일 경영개 선명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
자본금의 증액 (’20.7.31 기한 ) 및 경영개선계획 제출 (’20.1.31 기한 )
- 금융위는 모놀리스가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제출한 경영개선계 획 을 2 차례 (’20.2.19, ’20.4.6) 불승인 하였고 ,
- 모놀리스는 금융위가 부여한 기한 ('20.7.31) 까지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미충족
하였습니다 .
’20.7 월말 자기자본이 8.3 억원으로 최소영업자본액 (14.3 억 ) 에 미달 2. 조치내용
모놀리스 에 대 하여 집합투자업 인가 를 취소하고 , 전문사모집 합투자업 등 록
을 취소 ** 하였습니 다 .
자본시장법 제 12 조에 따른 집합투자업 및 제 249 조의 3 에 따른 전문사 모집합투자업 ** 인가 · 등록 취소일자는 금융위원회 의결일 (’20.12.2.) 3. 향후계획
금융위는 인가 · 등록 취소에 따라 해산되는 모놀리스의 청산절차 를 진행할 청산인을 선임 하였으며 ,
- 향후 투자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펀드관리 ( 이관 · 해지 ) 등 청 산상 황 을 면밀히 감독 할 예정입니다 .
현재 설정되어 있는 펀드는 전부 사모펀드 이며 , 펀드 수는 4 개 ( 설정원 본 약 59 억원 ), 투자자 수는 8 인 ( 개인 4, 법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