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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 에 따라 금융기관의 개인신용정보 보호 수준 을 더욱 체계적 · 종합적 으로 점검 할 수 있게 됩니다 .
- 가명정보 , 데이터 결합 등 새로운 데이터 처리 환경 에서도 국민이 신뢰 할 수 있는 정보보호 체계 가 구축 됩니다 . 현행 개선 방안 ① 정보보호 점검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 으로 구성 => ㆍ 정보의 생애주기 에 따른 구체적인 점검기준 마련 (9 개 대항목 143 개 소항목 ) ② 3,000 여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제공 부족 ㆍ 자율규제기구 ( 금융보안원 ) 을 통해 금융권 정보보호 실태 에 대한 상시 피드백 ③ 금융기관 등이 스스로 정보보호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기준 부족 ㆍ 금융기관이 스스로 정보보호 수준을 점검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1. 주요내용
금융회사 등 이 처리 하는 개인신용정보 에 대한 관리 · 보호 실태 를 상시적 으로 점검 하고 , 점검결과 에 대해 점수 · 등급 을 부여하는 “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 를 도입합니다 . (‘21.2.4. 시행 )
- 동의 · 수집 · 제공 등 정보의 생애주기
에 대한 정보보호 규제 를 체계적 · 상시적 으로 준수 · 검증 할 수 있는 평가체계입니다 .
① 동의원칙 , ② 수집 , ③ 제공 , ④ 보유 · 삭제 , ⑤ 권리보장 , ⑥ 처리위탁 , ⑦ 관리적 보호조치 , ⑧ 기술적 보호조치 , ⑨ 가명정보 보호조치
- ① 점검항목 개선 , ② 효율적 검증시스템 , ③ 적극적 점검 환경 조성
을 통해 금융권 정보보호 수준 을 종합적 으로 점검합니다 .
① 레그테크 기반 상시평가지원시스템 구축 , ② 점검결과 피드백 , ③ 사례별 · 유형별 가이드라인 마련 ④ 안전성 인증마크 부여 등
정보보호 상시평가제로 인공지능 등 신기술 출현 , 가명정보 도입 등 새로운 데이터 처리 환경 에서도 일관성 있고 안전한 정보보호 를 통해 국민의 신뢰성 을 제고 할 수 있게 됩니다 .
- 금융권 정보보호 수준의 ① 체계적 점검 , ② 금융당국의 정밀한 모니터링 , ③ 금융권의 자체점검 능력향상을 통해 정보유출 등 사고 발생 가능성 을 낮출 것 으로 기대 합니다 . 2. 향후계획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시행 (‘21.2.4.) 에 맞춰 시범운영 을 실시하고 , 상시평가제 세부적인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을 배포 ( ’21.1 월 ) 할 계획 입니다 . 추진 과제 일정 1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온라인 설명회 ( 금융보안원 ) ‘20.12.4. 2 상시평가지원시스템 오픈 및 시범운영 ’20.12 월 ~ ‘21.1 월 3 상시평가 및 자체평가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배포 ‘21.1 월 4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시행 ‘21.2.4.
[ 별첨 ] :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