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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22 일 , 미상 해커가 某 기업에 대해 랜섬웨어 공격 후 12.3 일 , 다크웹
에 약 10 만개의 카드정보를 공개 하였습니다 .
다크웹 (Dark web) : 특수한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웹으로서 , 익명성이 보장되고 IP 추적도 어려워 사이버상에서 범죄에 자주 이용됨
이에 따라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진행경과 및 조치사항 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 진행경과 ) 금융위는 금융보안원 · 여신협회 · 신용카드사 등과 함께 공개된 카드정보
에 대한 진위여부 를 검증하고 있으며 , 부정결제를 차단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부정사용방지시스템 (FDS) :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소비자의 전화 또는 문자로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 카드결제 승인을 차단함
온라인 결제를 위한 CVV(Card Verification Value) 정보 , 비밀번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 오프라인 가맹점 카드결제시 IC 카드 단말기 이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 공개된 정보만으로 부정사용은 곤란할 것으로 예상
- 현재까지 FDS 를 통한 관련 이상거래는 탐지된 바 없습니다 .
( 향후 조치 계획 ) 향후 다크웹에 카드정보가 추가 공개 되는 경우에도 , 위와 같은 매뉴얼 에 따라 카드정보를 검증 하고 , 부정사용방지시스템 (FDS) 을 가동하여 피해를 예방할 계획 입니다 .
- 그럼에도 카드정보 부정사용 사례가 확인 될 경우에는 ,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 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 를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할 예정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