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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개최 (12.2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효과(반사이익) 산출방식 개선으로 2.42%의 실손 보험금 감소효과 -.
보건복지부 강도태 2차관 과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 은 12월 24일 10시 공동 주재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영상회의) 하 고,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방안,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 ○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세 증가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 등을 고려하여 영상회의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 하였다. <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개요 >
(위원장) 보건복지부 2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공동위원장)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소비자대표 2인, 학계 전문가 2인 등
회의안건 ①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추산 ② 공‧사보험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③ 비급여관리강화 방안 ④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 [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따른 2020년 실손보험 반사이익 추산 ]
올해 반사이익은 작년 공・사보험정책협의체 (‘19.12.11) 의 논의 결과 를 반영하여 반사이익 을 산출 하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20.7월 착수) ≪ ‘ 19년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논의결과 ≫ ◈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 만의 실 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0.60%로 나타남 → 다만, 자료 표집 시점과 정책 시행 시점의 괴리가 확대 되어 실제 의료 이용보다 과소 표집되었을 가능성 등 자료의 대표성 등에 대한 한계가 지적 되었음 → 이에 따라 ’20년도 실손보험료 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 인한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 를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 반사이익 추계방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후속연구 등을 거쳐 ’20년 중 반사이익을 재산출 하고, 실손보험료 조정 등을 검토 ○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18.5월~’19.10월)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
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 는 2.42% 로 나타났 다.
하복부/비뇨기계/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급여화, 뇌혈관/두경부 MRI 급여화, 1세미만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 이 결과는 2018년 연구 에서 구축한 실손보험금 세부내역 DB 를 활용 한 산출방식이 표본자료의 대표성 과 시점 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 실손보험 가입자 정보와 건보 청구자료를 전수 연계 하고 최신 의료이용 현황을 반영 하여 분석한 것이다 ○ 연구진(KDI)은 이번 연구 보고서에서 “ 추가적인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 및 양상 변화 (소위 풍선효과) 를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개별 사례로만 확인 되며 계량화가 어려워 수치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 또한, 연구진(KDI)은 “전체 지급보험금 대비 보험금 규모 감소율은 급여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이 전체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에 따라 차이 가 발생
”한다고 언급하였다.
전체 청구의료비 대비 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비중의 이동 평균 34.67%를 적용하면, 전체 지급보험금 감소율 은 0.83% (다만, 이 수치는 손해보험협회 자료를 이용한 것이며, 보험사의 실제 급여/비급여 지급보험금 비중에 따라 차이 발생) - 이에 협의체 위원들은 산출모형을 보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연계를 강화 할 것을 권고했다.
참고로, ’21년도 실손보험료 는 3,800만 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공공적 성격 과 금일 보고된 반사이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 보험업계 가 합리적 수준 에서 산정 하여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함 [ 공사의료보험 연계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협력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국민 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한 공사보험 연계의 법적근거 마련 진행 상황 도 보고되었다. ○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공동으로 보험업법 및 건강보험법 을 일 부 개정 하고 공동시행령을 제정 해 공사보험 연계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 이다 . ○ 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공동 공‧사 의료보험연계 위원회를 설치 하고 실태조 사와 위 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관한 권고 및 의견제시 를 할 수 있도록 하 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 하고, 2021년 국회 통과를 목표 로 12월 입법예고 를 시작하는 등 정부입법을 위해 함께 노력 하기로 하였다. [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계획 ]
보건복지부는 비급여의 빠른 증가로 인한 국민의료비 부담을 해 소 하고,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 을 할 수 있 도록 비급여 관 리방안을 담은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계획을 보고 하였다. ○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에 따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주요 의학적 비급여를 해소하는 동시에, 남는 비급여를 보다 실효성 있게 관리 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강화 종 합대책 수립을 추진 중이다. ○ 6월부터 ’종합적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 연구‘ 와 함께 국민건강 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정책 전담팀 (TF) 을 운영 하였으며, - 환자·소비자단체, 의료계 등 각계의 자 문과 지속적인 의견수렴 을 거쳐 주요 비급여 관리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 날 보고된 동 대책의 주요내용 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정확한 비급여 현황을 파악·분석하기 위해 비급여 분류를 체 계화 하고, 비급여 결정 후 평가기전 등 관리체계를 마련 한다. ○ 또한, 의료소비자의 의료 선택과 이용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설명제도 등 비급여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 한다. - 내년 1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기관을 병원급에서 의 원급까지로 확대 하고, 공개 항목도 확대할 예정 이다.
현재 공개 항목 564개(다빈치 로봇수술, 이학검사, 비급여MRI 등) → 확대 항목 615개(비침습적 산전검사, 치석제거 등 추가) - 이와 함께, 의료진이 비급여 진료 전에 제공항목과 가격을 설명 토록 하는 사전고 지제도도 2021년 1월부터 시행 한다. ○ 아울러, 비급여는 신의료기술 창출과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도 있으므로, 적정한 비급여의 생성과 적정한 의료의 질이 담보 될 수 있도록 급여와 함께 이뤄지는 병행진 료 관리방 안도 마련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