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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2월 15일(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공청회 를 개최 하여 주요 이해관계자 와 외부전문가 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9.21.~11.2.) [참조]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 발표” (’20.9.9. 보도자료)
- 공청회의 ‘청중석 의견’ 식순을 대체하여 법안에 대한 의견 을 12월 16일(수) 까지 제출
받은 후, 기존 의견과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추가영상을 제작・게시 하겠습니다.
[제출처]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microfinance@korea.kr ) , [제출내용] 기관・단체명 (해당시) , 성명, 전화번호, 법안에 대한 의견 (관련 조항 명시) <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공청회 개요 > ▣ [일시] 2020년 12월 15일(화) 09:00~11:00 (총 120분)
다시보기 기능 지원 ▣ [매체] 금융위원회 온라인 홍보매체 (유튜브, 네이버블로그)
해당 매체 검색창에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공청회” 입력 ▣ [발표자] ①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② 은행연합회 (채권금융기관) , ③ 신용정보협회 (수탁추심업자) , ④ 대부금융협회 (매입추심업자) , ⑤ 서울대학교 이동진 교수 (민법) , ⑥ 자본시장연구원 박창균 선임연구위원 (경제・경영) , ⑦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첨부> 1. 「소비자신용법안」 공청회 발표자료 (금융위원회) 2. 「소비자신용법안」 주요 내용 (’20.9.9.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