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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주요 내용 > 신용카드사 가 대기업 등 법인회원 에 제공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 이 합리적 수준으로 제한 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 ⇒ 이에 따라 절감된 마케팅비용 은 향후 적격비용 산정시 가맹점수수료 인하 요인에 반영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래 실적이 없는 카드의 갱신·대체발급 시 동의 절차 에 서면 뿐 아니라 전화 에 의한 방식을 허용 ⇒ 이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은 그동안 유효기간이 도래한 카드 의 갱신·대체발급 과정에서 겪어온 불편함이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1 추진배경 그간 카드사는 대기업 등 법인회원 과의 수수료 협상 등의 측면 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적 위치 에 있다는 점에서,.
- 신용카드사 의 법인회원 유치 를 위한 경쟁 으로 지나친 혜택이 제공
되는 등 마케팅비용이 상승 **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인회원이 카드사에 부담하는 연회비는 148억원 에 불과하나, 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 기금 출연, 선불카드 지급, 홍보대행 등) 은 4,166억원 으로 약 30배 (‘18년말) ** (’15년) 4.8조원 → (‘16년) 5.3조원 → (’17년) 6.1조원 → (‘18년) 6.7조원 → (‘19년) 7.2조원 ⇒ 이러한 비용상승은 가맹점수수료 부담 전가 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 한 상황입니다.
대형 법인회원 에게 제공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할 필요성 이 있다는 의견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 제기됨 또한, 6개월간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의 갱신·대체발급을 위해서는 서면 동의만 가능 함에 따라 자신의 동의의사를 표명 함에 있어 방식 면에서 불편 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갱신발급 기한을 놓쳐 카드를 새로이 발급 받아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소비자 불편 사항 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하여
- 동 개정안이 ‘20.12.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었습니다.
(추진경과) 입법예고 (`19.10.17.∼11.26., `20.6.4.∼6.15.), 규개위 심사(‘20.5.22 ∼ 6.26.), 법제처 심사 (∼`20.12.11), 차관회의(’20.12.17), 국무회의(‘20.12.22) 2 주요 내용 앞으로 신용카드사는 법인회원 (소기업 제외) 으로부터의 연간 이용 실적 대비 과도한 경제적 이익 (예 : 연간 카드 이용액의 0.5% 초과) 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 됩니다. 소비자는 이용 실적이 없는 카드 에 대해서는 서면 뿐 아니라 전화 를 통해서도 갱신·대체발급이 가능 합니다. 법인회원 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별표 1의3)
(현행) 그간 법인 신용카드회원 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 하는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개선) 카드사가 법인회원 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 법인회원 으로부터의 ① 총수익, ② 총비용 , 연간 신용카드 이용액, ③ 법인회원의 규모 등
을 고려 하여 카드사 가 법인회원에게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제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구체적 기준은 감독규정에서 규정)
[감독규정(안)] ① 총수익 : 연회비 + 가맹점수수료 (평균 약 1.8%) ② 총비용 : 카드사의 결제서비스 운영비용 + 경제적 이익 (마케팅비용) ③ 전체 법인 약 677만개 중 소기업은 약 666만개(약 98%) (‘19년 추정) - 특히, 소규모 법인 (전체 법인의 약 98%) 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익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에 위임
하였습니다.
(감독규정(안)) 대기업·중기업 에 대해
- 총수익 ≥ 총비용 범위 내에서,
- 혜택 상한(카드 이용액의 0.5%) 규제 적용 소기업 에 대해서는
- 총수익 ≥ 총비용 규제 만 적용 (
- 는 未적용) ⇒ 이에 따라, 그동안 카드사로부터 혜택이 집중 되었던 법인 (대기업·중기업) 위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제한 되어 가맹점수수료 인하 요인 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실적 카드
의 갱신·대체발급시 동의 채널 다양화 (제6조의6)
갱신·대체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실적이 없는 카드
(현행) 그간 무실적 카드의 갱신·대체발급을 위해서는 서면 동의만 가능
하였습니다.
①낮은 서면 도달률, ②동의절차 복잡에 따른 발급 실패·포기 등으로 무실적 카드가 제때 갱신발급되지 않는 경우 존재 → 유효기간 만료 후 신규발급 필요
(개선) 서면, 전자문서 뿐 아니라 전화 등 으로 갱신·대체발급 동의수단을 다양화 하여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3 향후 일정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하되,
- “ 법인회원 경제적 이익 제한” 관련 규정은 과도한 경제적 이익의 세부기준을 규정한 감독규정 개정 절차 등을 거쳐 ‘21.7월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