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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제정안 규제심사 중(입법예고 기실시: ’20.10.28.~12.8.) ①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및 대출·리스·할부금융 모집인 이 금융위 등록 을 위해 갖추어야 할 인적요건 과 이들 중 온라인 사업자의 알고리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② 대출성 상품 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강요 하는 불공정영업행위 (소위 “꺾기”) 에 대한 규제를 보완 했습니다. - 대출 전·후 1개월 내 개인 차주 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보험 · 일부 투자상품 (펀드, 금전신탁 등) 판매 시 꺾기로 간주합니다. ③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으로 새로 도입된 판매제한․금지명령
의 절차 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금융상품으로 인해 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금융위는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제한 ․ 금지 명령 가능 1. 자문업자·모집인의 등록요건 관련 ◇ (법률)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및 대출·리스·할부금융 모집인 의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 하고, 그 등록요건을 令에 위임 했습니다. ◇ (시행령안) 등록요건으로 ① 연수·평가 등을 통해 전문성·윤리성을 인증받은 인력 을 갖출 것, ② 온라인 사업자 는 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알고리즘을 탑재 할 것 등을 규정했습니다. ⇒ 전문인력 인증 관련 연수·평가 및 온라인 사업자의 알고리즘 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감독규정에 위임 했습니다.
(규정안) 시장의 현행 유사사례를 참고 하여 전문인력 자격 및 알고리즘 요건 을 규정했습니다. 가.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 (법인으로서 전문인력을 1명 이상 채용) 전문인력 자격요건 : 투자성·대출성·보장성 상품으로 구분 (예금성 제외)
- ( 신규 취득자 : 연수․평가) 법정기관 인증 자격 을 취득할 것 - (투자성) 금융투자협회 의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자산운용사 자격
3개 금융상품(펀드·증권·파생상품) 각각의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을 모두 취득 - (대출성) 신용회복위원회 의 “ 신용상담사
” 자격
가계재무관리, 채권·채무 법률관계, 채무자 구제제도 등에 관한 전문성을 평가 - (보장성)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의 “ 종합자산관리사 (IFP) ”를 보장성 상품 자문에 특화·변형 하여 도입
- ( 3년 이상 관련 분야 종사자 : 교육) 법정기관의 교육 과정 (24시간 이상) 이수
전문인력 자격 은 환경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 공정한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추후 “ 주기적 개선체계 ” (예: 전문인력 자격요건 타당성 평가위원회 설치 등) 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요건 : 현행 자본시장법상 로보어드바이저 요건 준용
-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고려하여 거래성향을 분석 할 것
- 자문에 응한 내용이 특정 상품이나 업체에 집중되지 않을 것
- 코스콤으로부터 사전에 인증 받을 것 등 나. 대출․리스․할부금융 모집인 (법인 직원 또는 개인이 자격 보유 필요) 전문인력 자격요건
- ( 신규 취득자 : 연수․평가) 대출·리스·할부금융 모집인 자격 보완·신설
종전에는 금융업권 협회들이 자체적으로 대출모집인 자격요건을 운영해왔음 - 리스․할부금융 모집인 자격이 신설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모든 금융업권의 자격 평가 를 “ 여신금융협회
” 에서 일괄 관리 < 참고: 대출·리스·할부금융 모집인 등록기관(시행령안 기반영) > 소속 모집인 100명 이상 법인 및 온라인 업자: 금감원 그 밖의 모집인: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가 속한 협회
- ( 3년 이상 금융회사 대출담당자 : 교육 ) 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등 여신금융협회 지정기관의 교육 (24시간 이상) 이수 알고리즘 요건 : 영국 금융감독기구 (FCA) 규정 등을 참고 하여 설계
- 소비자가 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선택 하여 자신에 부합하는 대출상품을 검색 할 수 있을 것
- 검색결과가 이자율이나 원리금이 낮은 상품부터 상단에 배치 하는 등 소비자에 유리한 조건 순서대로 나타날 것
- 검색결과 화면에서 검색결과와 관련없는 동종의 대출상품 을 광고하지 않을 것
- 코스콤으로부터 사전에 인증 받을 것 등 2. 대출성 상품 판매 시 꺾기 간주규제 보완 ◇ (법률) 대출성 상품 계약 과 관련하여 소비자에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 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 되며, 그 세부사항은 令에 위임 되어 있습니다.
(종전) 은행, 저축은행, 보험에만 적용 → (개선) 全 금융권 ◇ (시행령안) 대출성 상품 계약 이후 ‘ 단기간 내 ’ 동일한 소비자에 다른 금융상품을 판매 하는 행위를 “ 꺾기 행위 ”로 간주 하며, ⇒ 꺾기 간주기간, 대상 금융상품 등을 감독규정에 위임 했습니다.
(규정안) 개별 금융업법 하위규정에 명시된 꺾기 간주행위 관련 규제를 이관 하고, 업권 간 규제 동일성을 제고 했습니다.
( 기존 ) 차주를 취약차주 (중소기업
, 신용 7등급 이하 개인) 와 일반차주 로 구분하여 대출 전·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판매를 제한 해왔습니다.
금융업종이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는 제외 구 분 은행법·저축은행법 보험업법 (보험회사, 방카슈랑스 적용) 판매금지 [차주] 취약차주 [상품] 보험·일부 투자상품(펀드, 신탁 등) [차주] 취약차주 [상품] 보험 1%
까지 허용 [차주] 취약차주 [상품] 예·적금 등 예금성 상품 [차주] 일반차주 [상품] 보험
‘대출 전후 1개월 내 해당 차주에 다른 금융상품을 판매하여 받는 월납입액’/‘대출금액’
( 개선 ) 펀드, 금전신탁 등도 보험 처럼 소비자 부담이 큰 만큼 일반차주
(개인) 에 대해 대출 전·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판매를 제한 합니다.
증권의 매매를 위한 매수대금 융자, 증권대여 등 자본시장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제외 판매제한 금융상품 취약차주 / 피성년·피한정후견인 차주(신설) 그 밖의 차주 (투자성 상품의 경우 개인에 한정) 보장성 금지 1% 초과 금지 일부 투자성 (펀드, 금전신탁 등) 금지 1% 초과 금지(신설) 예금성 1% 초과 금지 규제 없음 3. 금융위의 금융상품 판매제한․금지명령 절차 ◇ (법률) 소비자에 ‘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 되는 경우’ 금융위 는 금융상품 판매 제한․금지를 명령 할 수 있으며, 그 발동요건은 令에 위임 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안) 구체적인 발동요건
을 규정 하고,
상품구조상 소비자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상품의 복잡성, 영업 방식 등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는 그 위험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 등 ⇒ 관련 절차를 감독규정에 위임 했습니다.
(규정안) 판매제한·금지명령의 절차적 타당성 확보 를 위해 명령발동 전 기업의 의견제출 절차 등을 마련했습니다. ( 명령 전 고지 ) 대상 기업에 명령의 필요성 및 판단근거 , 명령발동 예외사유
, 명령 절차 및 예상시기 등을 알리게 됩니다.
공시 등 다른 조치가 효율적인 경우,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가 해소된 경우 등 ( 의견제출 기회 부여 ) 명령 발동 전 기업이 금융위의 명령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을 보장 합니다.
명령 발동의 시급성, 명령 발동에 따른 대상 기업의 불이익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산정 ( 명령내용 공시 )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위는 명령 발동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하도록 하였습니다.
명령의 발동요건 부합여부 등을 사전 심의 하기 위한 자문기구 (민간 전문가, 소비자 대표 등 포함) 설치를 추진 하고,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긴요한 경우 에는 일부 절차 단축·생략 가능 < 향후 일정 등 안내사항 >
행정예고는 12.24일~ ’ 21.2.1일까지 40일간 이루어지며, 그 기간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kant@korea.kr - 팩스 : 02-2100-2999 ☞ 감독규정 제정안 전문(全文) 은 “ 금융위 홈페이지( www.fsc.go.kr )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난 12.7일에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은 현재 규제심사가 진행 중 이며,
- 규제심사가 종료 되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를 보도자료로 알릴 예정 입니다. ( ’ 21.1월중)
시행령(안)의 과징금 및 과태료 상한 과 관련해서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제재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 균형있는 집행방안 ” 을 검토 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