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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20.12.9일).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 → 불법이익 박탈과 형사처벌로 불법공매도 사전 차단

차입공매도 투자자의 대차계약내역 보관의무 (5년) 부과 → 매도주문시기와 대차계약일시 비교로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

유상증자 기간중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의 증자참여 제한 → 공정한 공모가격 형성을 저해 하는 차익거래 제한 1 개

2020년 12월 9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하였습니다.

  • 개정안은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국회에 발의된 6개 의원안

을 통합 한 정무위원장 대안 으로 마련 된 것으로

김태흠 의원안(’20.6.24일), 홍성국 의원안(’20.8.10일), 박용진 의원안(’20.8.24일 ), 김한정 의원안(’20.9.3일), 이태규 의원안(’20.9.7일), 김병욱 의원안(’20.9.10일)

  • 정무위원회 의결 (’20.12.7일) ,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20.12.9일) 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2 공매도란 무엇인가?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공매도 (short selling) 란 소유하지 않은 주식 을 매도 (무차입공매도) 하거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린 주식 을 매도 (차입공매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무차입공매도 는 결제 불이행 위험 이 높아 대다수 의 국가 에서 이를 금지 하고 있습니다.
  • 반면, 차입공매도 는 주식시장 의 효율성 과 투명성

을 높이기 때문에 全세게 선진시장 에서 널리 허용 하고 있습니다.

전문투자자들의 공매도가 엔론(’01년)과 루이싱커피(’20년) 등의 회계분식 적발과 주가급락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에 기여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은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공매도 에 대한 엄정한 대응 을 통해 이를 근절 함으로써 국내 주식시장 의 신뢰도 를 높이려는 것 입니다. 3 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은? 󰊱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이 도입 됩니다.

  • 현재 는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 되어 불법공매도 저지 효과 가 미약 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 앞으로는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자 에 대해 과징금 을 통해 부당 이득 을 환수 함은 물론, 징역 또는 벌금 도 부과 하게 됩니다 .

(과징금) 위법한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부과 (형사처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현행 자본시장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 - 과징금 은 공매도 주문금액 을 한도 로 부과하고, 벌금 은 불법 행위에 따른 이득 의 3~5배까지 부과 할 수 있는 등 매우 엄정한 금전제재 가 과해지게 됩니다.

  • 과징금 및 형사처벌 도입은 고의적인 불법공매도 시도 를 사전 에 차단 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 착오나 실수 등 으로 인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자의 주의 를 촉구하는 예방효과 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10년간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 제재사례의 90% 이상이 착오 등에 기인 󰊲 공매도 투자자는 대차계약내역 을 5년간 보관 해야 합니다.

  • 차입공매도 를 위해서는 매도주문을 제출하기 전 에 다른 투자자 로부터 주식을 빌리는 대차계약 을 체결 해야 하는데, - 대차계약은 장외시장 에서 당사자간 이루어지는 특성상 거래의 투명성 이 낮다 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 앞으로 차입공매도 목적 으로 대차계약 을 체결한 자는 대차계약 내역 (일시, 종목, 수량 등) 을 조작이 불가능한 방법

으로 5년간 보관 해야 하며, 금융당국 요청시 이를 지체없이 제출 해야 합니다 .

(예) 전산화된 대차시스템 사용, 공매도 주문제출 전 증권사에 차입내역 제출 등 대통령령에서 규정 예정

  • 이를 통해 대차계약의 투명성 이 제고 되면 금융당국이 언제라도 대차계약일시 와 매도주문시기 를 비교함 으로써 불법공매도 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 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유상증자 기간중 공매도 한 자 는 증자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과거 유상증자 계획 을 발표 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공매도 함으로써 공모가격을 떨어뜨린 후, - 유상증자 에 참여 하여 낮은 가격 에 신주 를 배정받아 차입주식의 상환 에 활용 하는 차익거래 가 투자자 와 발행기업 에 피해 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 향후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 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 한 경우에는 유상증자 참여 가 제한 되며, 이를 위반시 과징금

이 부과됩니다.

( 과징금 상한 ) 5억원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5억원 초과시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 [MAX(5억원, 부당이득액의 1.5배)] - 다만,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가격 에 부당한 영향 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에는 예외 적으로 증자 참여가 허용됩니다.

(예) 증자계획 공시 이후 공매도하였으나, 신주가격 산정기간 이전 동일 수량 이상을 장내시장에서 매수한 경우 등 대통령령에서 규정 예정 󰊴 한시적 시장조치로서 공매도 제한근거 가 법률 로 상향 됩니다 .

  •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 에 규정 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 근거 가 법 으로 상향 되어 해당 조치의 규범력 이 강화 됩니다.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상장증권의 범위,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 4 향후 계획은?

개정 자본시장법 은 국무회의 를 거쳐 공포 되면 3개월 후 부터 시행 될 예정으로, 정부는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작업 을 신속히 추진 하겠습니다.

  • 아울러, 한국거래소 와 함께 불법공매도 적발기법 개발 과 감시 인프라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개정 법 을 실효성 있게 집행 하겠습니다.

  • 실시간 공매도 주체·거래량 등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불법 공매도 정기점검 주기 단축(6개월→1개월)
  •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인력·조직 강화(거래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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