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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는 2020.12.16.22차 정례회의에서

  • 비상장법인 ㈜센트롤 , 쿼럼바이오㈜ 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을 부과하고,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한류타임즈㈜ , 비상장법인 ㈜쎄니팡 에 대하여 소액공모공시서류 등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 할 방침입니다.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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