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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
불공정거래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엄정 대응하고, 무자본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 등 취약분야를 집중점검
- 테마주 감시 강화 (65개 종목 추가 지정, 총 162개 종목 감시중)
- 연말 윈도우드레싱 시세조종, 영업실적 단기 급변 기업 집중감시중
- 무자본 M&A,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 심리․조사 진행중
- 집중신고기간 (20.10월~21.3월) 중 접수된 412건 검토중
- 유사투자자문업자 263개사 집중점검→무인가․미등록 영업 48건 적발 1. 회의 개요
금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2차 회의
를 주재하고,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의 추진상황을 점검 하였습니다.
지난 10.19일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8페이지 참고)을 발표하고 집중대응단 출범 < 집중대응단 제2차 회의 개요> ◈ 일시 : ’20.12.18.(금) 14:00~15:00, 영상회의 ◈ 참석 :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 자본시장정책관, 자본시장조사단장 등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 「집중대응단」 구성 및 운영체계 > 2. 부위원장 모두 발언 ☞ 별첨 : 부위원장 모두 발언
도규상 부위원장은 최근 KOSPI 가 2700선을 돌파 (12.4일) 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상황임에도 주가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 우리 증시가 건전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도 부위원장은 올해 10월~내년 3월 을 “집중대응기간” 으로 설정해 불공정거래 에 엄정 대응 하고 취약분야 를 집중점검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무자본 M&A 와 전환사채 를 이용한 불법·불건전행위 우려 기업
을 집중점검 하고 있고,
빈번한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최대 주주의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 (투자조합 등) , 최대 주주의 잦은 변경 등
- 테마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테마주 대상종목을 확대 (65개 종목 추가) 하고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 을 구축하였으며,
-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점검 (263개 업체) 하여 무인가·무등록 영업 (48건) , 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도 부위원장은 공매도 제도개선 과 관련하여,
- 지난 12.9일 불법 공매도 에 대해 과징금과 형사처벌 을 도입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 시장참가자들이 불법 공매도 문제에 대해 우려하지 않도록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 규제 위반시 엄중하게 처벌 할 계획이며,
- 이를 위해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 및 시장조성자제도 에 대한 시장신뢰를 회복 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을 조만간 발표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주요 추진실적 [1] 테마주 및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집중감시 “집중신고기간 (’20.10월~’21.3월) ” 을 운영 중 이며, 현재까지 신고를 통해 접수된 412건 (~12.11.) 에 대해 금감원과 거래소에서 검토·조치할 예정입니다. 거래소는 테마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 하기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 대상 종목을 확대 (65개 종목 추가→총 162개 종목 모니터링중) 하고,
- 온라인 정보 를 활용해 테마주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을 구축 하였습니다. ➀특이종목
선별 → ➁ 온라인 게시물 등
분석 → ➂ 종목별‧일자별 주요 키워드 DB화
일일 주가‧거래량 급변, 조회공시요구대상 종목 등
주요 포털사이트의 주식 토론방, 단체문자 등 거래소는 연말 결산기를 앞두고 기관투자자 또는 최대주주 등의 “윈도우드레싱” 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 를 집중감시 하고 있으며, < 윈도우드레싱 시세조종 예시 >
- ( 최대주주의 재무실적 개선 목적) 상장회사 A社의 최대주주인 B 社 는 ‘19.12월말 고가매수 호가 제출 등을 통해 약 18%의 A社 주가 상승 (12월초 대비) 을 유도 → 이에 따라 B 社 가 보유한 A 社 의 지분 가치 상승으로 B 社 의 재무제표 수익률이 개선되어 보이게 함
- ( 펀드 수익률 제고 목적) A 자산운용은 B 社 주식이 편입된 펀드를 운용하면서, ‘18.12월말 고가매수 호가 제출 등을 통해 약 16%의 B社 주가 상승 (12월초 대비) 을 유도 → B社 주식을 편입한 펀드의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킴
- 영업실적 이 단기간 대규모로 증감 (增減) 하는 등 특이동향을 보인 상장법인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 를 심리중입니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제 준수여부 를 점검 하였습니다.
- 22개 전체 시장조성자 의 3년 6개월간 거래내역 (’17.1월~’20.6월) 을 점검한 결과, 무차입공매도 및 업틱룰 위반 의심사례 ○건을 적발하였으며, 제재 및 재발방지조치 를 취할 예정입니다. [2] 무자본 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 등 취약분야 집중점검 (무자본 M&A, 전환사채 관련) 금감원은 공시된 사업보고서 (’20년 제출) 를 분석 하여 불법·불건전행위의 주요 특징
을 보이는 법인을 선별, 집중점검 하고 있습니다.
빈번한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최대 주주의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 (투자조합 등) , 최대 주주의 잦은 변경 등
- 거래소는 부정거래 (루머 유포 등) 가 의심되는 무자본 M&A 사안을 심리 하고 있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법인 중 횡령·배임 , 불성실 공시 법인 을 선별해 무자본 M&A, 전환사채 관련 사안을 집중점검 중입니다. < 무자본 M&A와 전환사채가 결합된 불공정거래 사례 > (유사투자자문업) 금감원은 9~11월중 일제점검 (255개사), 암행점검 (8개사), 민원분석 (131건) 을 실시하였으며, 무인가‧미등록 영업 48건 을 적발
하여 경찰청 에 통보 하였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신고) 범위를 벗어나 인가‧등록이 필요한 영업을 한 경우 - 문자 및 유선으로 1:1 종목상담(미등록 투자자문업) - 운용 권한을 일임 받아 자동 매매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자산 운용(미등록 투자일임업)
- 금융위‧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연관 불공정거래 사건
을 검찰 에 고발 하였으며,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가 회원들의 자금을 동원해 추천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회원들의 매매를 추가적으로 유도
-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
(33개) 에 대해 심리중 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리딩방 개설 후 자신이 매수한 주식을 추천하는 경우 등 [3]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강화 및 감시․조사역량 강화 거 래소는 매주 시 장감시 동향 을 배포 하여 시장감시 이슈, 감시 및 심리 진행사안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였습니다. < 시장감시 주간 브리프 예시(’20.11.23~27) > ▣ 시장감시 핵심브리프 ← 한주의 시장감시 주요 이슈 설명 • 미 화이자·모더나 등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 가상화폐 가격 상승 이슈 등에 따라 관련주에 대한 투자주의·경고 지정건수 증가 ▣ 시장감시 및 심리 사례 ← 시장감시 및 심리 진행사안을 상세히 설명 • A사의 전년도 매출액을 초과하는 대규모 부품 공급계약 체결 보도 이전에 지속적으로 지분을 매집하고 보도 이후 차익 실현 → 4개 계좌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여부 등 분석 후 감독기관 통보 예정 금융위·금감원은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를 공개 하고, 투자 유의 사항을 배포 하는 등 투자자의 경각심을 제고하였습니다.
- 3분기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공개 (11.2일) - 총 7건의 사건 에 대해 개인 22인 및 법인 4개사 검찰 고발·통보 ( 사례) 투자조합 명의로 상장법인을 무자본 인수하면서 정상적인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외관을 형성하여 자본을 확충한 후, 해외 국영기업과 실현가능성 없는 제품공급 기본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함에도 거액 수주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후 주가가 급등하자 인수주식 전량을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
- 국내상장 역외 지주사에 대한 투자 유의사항 배포 (11.3일) - 국내상장 역외 지주사는 본국 사업 자회사와의 연결재무제표만 공시하여 재무상태를 정확히 알기 어렵고 외환 리스크도 있으므로 투자 유의 필요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다단계 방식 투자유치 관련 유의사항 배포 (11.23일) -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수익 보장, 주가상승시 수익배분 등을 조건으로 회원을 유치하고 불법거래를 하고 있어 투자유의 필요 금융위와 거래소 간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을 구축하여 기관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 하였습니다.
사건 진행단계, 처리결과, 전력자(前歷者)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거래소 는 불공정거래 우려 종목·계좌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시장경보 (431건) , 예방조치 (549건) 를 실시 하였습니다. 4. 향후 계획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및 취약분야 집중점검 관련 과제는 ’21년3월말 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도개선 과제 는 기발표한 일정에 따라 ’21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 제도개선 과제 추진현황 >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 (금융위)
-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윤관석 의원안, 9.15일) →정무위 상정 (11.24일)
-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금융위, 금감원)
- 전환가액 조정제도 관련 연구용역 연내 완료 예정 (금감원)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방안 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 등 개 정 추진 (금융위, ’21년)
- 유사투자자문업 불법행위 방지 (금감원)
-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신고서식 개정안
예고 완료 (10.21.~11.30.) → 연내 시행 예정
정보전달수단 중 단체대화방을 삭제, 문자 메세지·인터넷방송 등 개별 자문 행위 가능성(무등록 투자자문)이 있는 매체 이용시 자체 관리·방지수단을 기재 추진과제 이행실적 은 매월 점검 하겠습니다 (서면 또는 점검회의 개최). < 별첨 > 부위원장 모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