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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입증위원회 (위원장: 도규상 부위원장) 제10차 전체회의 를 개최하 여, 자본시장법령 등 215건 규제심의 및 28건 개선과제 도출 ◈ 금년중 27개 법령분야, 1,157건 규제심의→ 179건 개선과제 도출 입법추진 점검결과 19개 법령중 12건 완료(일부완료), 7건 추진중 1. 제10회 법령심사 결과 가. 개요.

금융위는 12.28(월) 규제입증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 (서면) 를 개최 하고 자본시장법령

및 공인회계사법령 규제사무 215건 을 심의하여, 이 중 28건의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4차례에 걸친 자본법 심의중 2회차로 “자산운용 및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부 문 규제사무 143건(등록규제 129건 + 발굴과제 14건) 심의 <제10차 법령심의 결과(요약)> (단위: 건) 전체 (발굴 ) ⇨ 선행 ⇨ 심층 개선 규제 제외 존 치 (기개선) 합계 215 (+14) 46 169 28 - 141 - 자본시장법령 143 (+14) 27 116 27 - 89 - 회계사 법령 72 19 53 1 - 52 -

심층심사 대비 16.6%, 전체 대상규제 대비 13.0% 개선

[규제입증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 개요]

  • (일시) `20.12.28.(월), 서면심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등을 감안)
  • (주요 참석자)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기획조정관, 자본시장정책관, 민간위원 9인 등
  • (심의 대상) 자본시장법령 및 공인회계사법령 규제사무 215건, 규제입증위 개선과제 입법 추진현황 등 나. 주요내용 ◈ 금번 개선과제는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 자산운용분야 규제개선 및 공모펀드 규제완화

관련 입법추진 중인 법령과제들을 중심 발굴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기추진 中 (* 󰊱~󰊴 : 자본법 개정안 국회계류 중, 󰊵~󰊶 : 자본법령 개정 추진 , :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국회계류 중) 󰊱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별도 등록없이 허용 [자본법 제18조․제20조]

  • (현행) 업무성격상 일임업이 자문업을 포섭함에도 일임업자가 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자기자본

및 인력 ** 등을 추가한 별도 등록이 필요 합니다.

자기자본 : (일임) 5억원[전문투자자], 15억원[일반+전문투자자] (자문) 1억원[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2.5억원[증권, 파생상품 등] ** 인력 : (일임) 투자운용인력 2인 / (자문)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 (개선) 일임업자는 별도 등록없이 투자자문업을 영위 할 수 있게 하고 일임업 유지요건 충족시 자문업 유지요건도 충족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투자일임보고서 미교부 사유 확대 [자본법 제99조, 영 제100조]

  • (현행) 일임업자는 펀드와 달리 투자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에도 일임보고서를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교부 하도록 규정하여 투자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개선) 투자자가 보고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 투자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일임보고서 교부의무를 면제 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크라우드펀딩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투자한도 확대 [자본법 제117조의10]
  • (현행)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연간 동일기업 투자금액 및 총 투자금액을 제한 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투자자 유형별 투자한도 > 구분 일반투자자 적격투자자 전문투자자 등
  • 동일기업 한도 500만원 1,000만원 한도 없음
  • 총 투자한도 1,000만원 2,000만원 ⇨ (개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연간 총투자한도를 2배 수준

으로 확대 하겠습니다.

(일반투자자) 1천만원 → 2천만원 / (적격투자자) 2천만원 → 4천만원 등 - 단, 동일기업 투자한도는 현행 수준 유지 󰊴 ‘거래정보저장소’ 도입 관련 과제 [자본법 제323조의21‧제323조의22‧ 제323조의23‧제323조의24‧제323조의25‧제323조의26‧제323조의27‧제323조 의28‧제323조의29‧제323조의30‧제323조의31] : 발굴과제

  • (현행) ‘거래정보저장소’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금융투자업 규정」을 통해 도입 하고 있습니다. ⇨ (개선) 자본시장법 에 인가요건 및 인가 관련 절차 등을 규정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탁업자의 수탁재산의 범위 확대 [자본법 제103조]
  •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를 재산권에 한정 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 (개정) 「신탁법」 개정사항

(’12년) 을 반영하여 신탁업자가 수탁 받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하겠습니다.

수탁재산의 범위 확대 : ‘재산권’ (적극재산) → ‘재산’ (적극재산 + 채무 등 소극재산) 󰊶 등록검토 중단 제도 개선 [자본법 시행규칙 제4조]

  • (현행) 금융투자업 등록과 관련하여 감독기관 등의 조사․검사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 관련 사항이 종료될 때까지 검토를 중단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개선) 등록검토 중단 제도를 개선하여 조사․검사 등으로 인해 검토가 무기한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 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요건 개선 [공인회계사법 제4조]
  • (현행) 잔존 행위능력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피한정후견인을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선)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제외 하여 원칙적으로 피한정 후견인 또한 공인회계사의 자격취득이 가능 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공모펀드 규제개선 내용은 추후 자본시장법 개정안 관련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2. 20년도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성과

금융위는 20~21년 중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금융분야 77개법령 대상 규제사무 2,070건 을 2단계에 걸쳐 정비 중으로 ○ 20년 중 총 10차례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27개 법령분야 58개 법령, 총 1,157건 (2년 계획대비 약 55.9% ) 의 규제사무를 심의하 여 , 총 179건의 규제를 개선 하고 35건의 규제제외 를 검토하였습니다 . < 2020년 규제심의 진행경과 > (단위: 건) 대상 규제 선행 심층 심의 기개선 심의 개선 규제제외 기개선 상반기 (1~5차) 637 282 - 355 103 26 29 6차 59 17 5 42 17 1 1 7차 20 - - 20 2 6 - 8차 102 5 - 97 19 2 - 9차 124 36 - 88 10 - - 10차 215 46 - 169 28 - - 합계 1,157 386 5 771 179 35 30

이와 관련, 개정대상 19개 법령의 입법추진현황 을 점검한 결과, 완료 (예정) 9건

및 일부완료 3건, 21년까지 추진 중인 법령이 7건 으로 원활하게 후속 입법작업이 진행 중입니 다.

주택금융공사법 및 신용보증기금법은 국회통과 < 개선과제 입법추진 현황 > 구분 대상 법령 비고 추진완료 (예정) 9건 주택금융공사법, 신보법 국회 통과 전자금융법, 서민금융법, 지배구조법, 보험사기방지법, 공인회계사법, 신용정보법令 국회제출 완료 ( 시행령 개정완료 ) 대부업법 연내 제출(예정) 일부완료 3건 자본시장법(Ⅰ), 특금법, 자본시장법(Ⅱ) 일부 국회제출 일부 개정중 추진 중 7건 자산유동화법, 신협법, 저축은행법, 금산법 여전법, 비영리법인규칙 21년 개정 3. 금융위 부위원장 발언 및 향후계획

도규상 부위원장 은 “ 올 한해 금융규제를 정부가 필요성을 소명 하는 방식으로 전면 심사하는 한편 ,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후속 입법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하고,

  • “내년에도 잔여 법령과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심사 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입법계획과 연계해 신속히 추진 함으로써, 국민들이 규제개선의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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