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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과) ‘ 20.12.29. (화)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법」개정안 의결 ➡ ’ 21년1월 중 국회 제출 예정 ○ 개정안은 ‘ 19.3월 발표된「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

현장의견을 토대로 펀드, 신탁, 투자자문‧일임 등 자산운용업 전반의 50개 과제를 발굴하여 자본시장법․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추진 →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은 개정이 완료되어 ’20.4.1일부터 시행 중 ◈ (개정안 주요내용) 공모펀드‧부동산신탁 을 중심으로 운용효율을 제약 하고, 투자자 불편을 초래 하는 규제개선 및 규제미비 보완

  • 공모펀드의 분산투자규제
  • 1) 및 수익자총회 결의요건
  • 2) 합리화 , 부동산개발신탁 금전수탁 한도 확대
  • 3) 등을 통한 운용효율 제고

  • 1) 펀드가 타펀드 투자시 피투자펀드 지분보유 한도완화 (지분총수의 20%50%)
  • 2) 보다 적은 수익자가 참석한 경우에도 결의가 가능하도록 개선
  • 3) 사업비의 15% → 신탁업자로부터 차입금액과 합산하여 사업비의 100%
  • 공모펀드 수시공시사항의 투자자 통지방식 다양화
  • 1) , 중복적 결산서류 축소
  • 2) 등을 통해 투자자 편의제고 및 행정비용 경감

  • 1) 전자우편 → 전자우편 외에 우편, 문자메시지 등 가능
  • 2) 투자자에 직접 교부 (매분기) 되는 자산운용보고서를 결산서류에서 제외
  • 공모펀드 분산투자규제 우회방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PEF) 의 업무집행사원이 회계처리기준 위반 시 제재근거 마련 등 규제정비 I 주요 내용 1. 펀드 관련 (1) 펀드 일반 󰊱 공모펀드 수시공시 규제 개선 [안 제89조제2항‧제3항]
  • 수시공시 관련 투자자 통지방법을 다양화

하고, 일부 사항 ** 은 투자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통지의무에서 배제 합니다.

(현행) 전자우편 → (개선) 전자우편 외에 우편, 문자메시지 등 가능 ** 펀드매니저 변경, 집합투자총회 결의내용 등 󰊲 공모펀드 수익자총회

제도 개선 [안 제190조제8항]

공모펀드 수익자 (투자자) 로 구성되며 보수‧수수료의 인상, 자산운용사의 변경, 펀드 종류의 변경 등을 결정

  • 공모펀드 는 투자자가 다수 로 의결정족수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연기수익자총회

결의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 ** 합니다.

최초 수익자총회가 개최되지 못한 경우, 2주내에 다시 소집되는 수익자총회 ** (현행) 출 석 의결권의 과반수 이고, 수익증권 총좌수의 1/8 이상 등 → (개선) 출석 의결권의 2/3이상 이고, 수익증권 총좌수의 1/16 이상 등 󰊳 펀드 해지사실 의 보고기한 완화 [안 제192조제2항]

  • 존속기간 만료

로 펀드가 해지 된 경우는 자산운용사의 금융위 보고기한을 완화 합니다. (지체 없이 → 다음달 10일내)

존속기한 만료로 해지시는 투자자‧금융당국 모두 사전에 해지 인지 가능 󰊴 공모펀드 결산서류 축소 [안 제239조제1항, 제249조의8제1항]

  • 자산운용보고서 는 투자자에게 직접 교부 하고, 여타 결산서류와 중복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펀드의 결산서류

에서 제외합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산운용보고서 , 부속명세서 → 운용사‧판매사 비치 및 금융당국‧협회 제출 󰊵 업무집행사원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시 제재근거 마련 [안 별표6]

  •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PEF) 의 업무집행사원 (PEF를 운용하는 사원) 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재근거

를 마련합니다.

자산운용사가 펀드재산 회계처리 기준 위반시 운용사 및 임직원 제재가 가능하나, PEF의 업무집행사원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시 제재근거 부재 (2) 펀드 운용 󰊱 공모펀드의 피투자펀드 지분보유한도 완화 [ 안 제81조제1항 ]

  • 공모펀드가 타펀드 (피투자펀드) 에 투자시 적용되는 피투자펀드 지분취득 한도를 확대 합니다. (피투자펀드 지분의 20%50%)

단, 투자펀드 자산총액 대비 피투자펀드별 투자한도 (20%) 는 현행 유지 󰊲 공모펀드에 대한 분산투자 규제 보완 [ 안 제81조제1항 등 ]

  • 공모펀드가 유동화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유동화증권 기초자산의 발행자 를 기준으로 분산투자 규제 ** 를 적용합니다.

유동화자산(채권‧예금 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으로 통상 유동화 자산을 보유한 특수목적회사(SPC)의 채권 등이 해당 ** 동일종목 증권에 펀드재산의 10% 초과 투자금지 (현행은 유동화증권 발행법인 기준 규제 적용 → 기초자산이 동일해도 발행법인이 다르면 높은 비중으로 편입 가능) < 유동화증권 투자구조 및 분산투자규제 적용 예시 >

  • (현행) 특수목적회사1‧2 투자분에 대해 각각 분산투자규제 적용 ➡ (개선) A은행을 기준으로 분산투자규제 추가 적용 2. 부동산개발 신탁 및 크라우드펀딩 관련 󰊱 부동산개발 신탁 의 자금조달 규제 합리화 [안 제103조제4항 등]
  • 부동산개발 사업시 사업비의 100% 한도

내 에서 부동산 위탁자 로부터의 금전수탁 + 신탁업자 고유계정 으로부터의 차입 을 허용합니다.

현행 : (금전수탁) 사업비의 15%, (차입) 금전수탁과 합하여 사업비의 100% 󰊲 크라우드펀딩 을 통한 전자증권 발행 가능여부 명확화 [안 제117조의10제7항, 제117조의14제1항‧제2항‧제3항, 제189조제6항 등]

  • 크라우드펀딩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을 통해 발행하는 증권도 전자등록이 가능 하다는 것을 명확

하게 규정 합니다.

현행은 크라우드펀딩 증권에 대해 예탁‧보호예수만 의무화되어 있어 예탁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전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는 불명확 II 향후 계획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1.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 입니다.

  • 정부는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 되도록 적극적인 입법 노력 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참고> 「자본시장법」 개정안 세부내용 < 금융 용어 설명 >

  • 부동산개발신탁 :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수탁받고 이를 개발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분양‧임대 등) 을 수익자에 제공하는 구조의 신탁
  • 크라우드펀딩 : 온라인 상에서 다수의 투자자 (crowd) 로부터 자금을 조달 (funding) 하는 제도로 자본시장법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을 규율

온라인 플랫폼에서 증권 (주식‧채권) 을 발행하고, 투자수익을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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