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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내용

서울경제는 12.29 일「 임대료 내리면 금리인하 ? … “ 도 넘은 정치금융 ” 」 제하 기사에서

  • “ 불법사금융업자가 연 6% 를 넘는 이자는 받을 수 없게 하는 방안 도 부작용이 우려 되는 대표적인 선심성 금융정책이다 ”
  • “ 저신용자에게 연 6% 로 대출을 해줄 불법사금융업자는 사실상 없을 것 으로 보여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돈을 구할수 있는 길은 더 좁아질 것 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고 보도하였습니다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1] 불법사금융업자 는 저신용 서민 ㆍ 취약계층을 대상 으로 약탈적 대출과 가혹한 추심 을 저지르는 범죄행위자 로 근절대상 입니다 .
  • 정부에서는 불법사금융업자를 근절 하기 위해 집중단속과 규제 보완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입니다 . [2] 불법사금융업자의 수취이자를 연 6% 로 제한 하는 것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을 통해 저신용자에 대한 저금리 신용공급 을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
  •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이득을 최대한 박탈

하여

( 현재 )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도 24% 초과분만 무효ㆍ 반환청구 가능 → ( 개정시 ) 6%( 상사법정이율 ) 초과분에 대해 무효ㆍ 반환청구 가능 (i) 불법사금융이 지속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차단 하고 합법적 대부업자로 등록을 유도

하고 ,

합법적 대부업자 등록시 24% 까지 이자수취 가능 (ii) 향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권리 구제 를 보다 두텁게 하기 위한 목적 입니다 . ☞ 정부는 ‘20 년부터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을 시행중 이며 , 해당사업에는 동 반환소송 변호사 무료지원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

불법이득 전면 박탈을 위해 수취이자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 ‘ 금전대여 ’ 라는 사실관계 존재 시 민사적 효력을 전면 무효화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는 의견에 따라 - 현행 법 체계상 최소한의 이자 ( 상사법정이율 ) 는 인정 하되 , 이와 별개로 부과되는 불법행위 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하는 내용을 금번 개정안에 함께 포함하였습니다 .

(i) 무등록영업행위 : 징역 5 년 / 벌금 5 천만원 이하 → 징역 5 년 / 벌금 1 억원 이하 (ii) 최고금리위반행위 : 징역 3 년 / 벌금 3 천만원 이하 → 징역 3 년 / 벌금 5 천만원 이하 (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우 6% 이상 금리 수취시 최고금리규제 위반에도 해당 )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 유튜브 채널 「 불법사금융 그만 」 을 검색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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