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 주요 내용 > [1]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구독경제 사업자 가 금융소비자 에 대해 유료전환 , 해지 , 환불 등과 관련하여 공정한 거래조건 을 명확하게 제시 하고, 이를 약관 등에 반영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소비자는 유료전환 일정 을 알 수 있게 되고, 해지는 간편 해지며, 납부액은 사용한 만큼만 부담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시 대주주요건 을 합리적으로 완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타 법상 대주주요건 · 재무요건 등을 이미 심사받은 금융회사의 진입요건 을 보다 합리적으로 적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3] 그 외, 부가통신업자 (VAN 사 ) 에 대한 등록업무를 금감원에 위탁 하고, 비카드 여전사의 최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 을 타 법령과 동일하게 1 4 일로 조정 하는 등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 추진배경 [1] 최근 디지털 구독경제 (‘ 소비자 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 하면 ,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 ’) 시장이 크게 성장 하는 추세이나 ,.
- 구독경제 서비스 제공시 유료전환 , 해지 , 환불 등의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가 미흡 한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 미흡 사례 > △ ( 유료전환 ) 무료 · 할인 이벤트 기간 종료 前 , 소비자 에게 자동적으로 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 및 일정 등을 안내하지 않거나 , 알기 어려운 방식 ( 단순 이메일 통지 등 ) 으로 안내 △ ( 해지 ) 특정 앱은 정기결제 해지시 “ 설정 → 내 정보 → ㅇ
- 구매정보 → 이용권 관리 → 비밀 번호 입력 → 결제방법 변경 / 관리 → 결제 관리 → 이용권 해지 신청 ” 이라는 복잡한 절차 요 구 △ ( 환불 ) 이용내역이 단 한번 이라도 있으면 1 개월치 요금을 부과 하고 환불도 불가 하도록 운영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 환불 수단도 해당 서비스 내에서만 이용가능한 포인트 로 제한 ⇒ 이에 , 금융위는 구독경제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 하기 위해 여전법 시행령 및 표준약관 개정 등을 추진 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 → ‘20.12.3 일 ,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참고 ) [2] 또한 , 현재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시 전업으로 허가 를 받는 경우와 같이 대주주의 자기자본요건 ( 출자금의 4 배 이상 ) 등이 적용되는데
- 은행업 등 인가 시 신용카드업 허가와 동일한 수준의 대주주요건 및 재무요건 등 을 이미 심사받는다는 점에서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적용 할 필요성이 지속 논의된 바 있습니다 . ( → ‘20.11.30 일 규제입증위원회 , ’20.12.10 일 디지털금융협의회 등 ) [3] 그 외에 부가통신업자 (VAN 사 ) 의 등록 과 관련하여 업무위탁 근거 마련 , 최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 확대 등의 정비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습니다 . ( → ‘20.11.30 일 규제입증위원회 등 ) ➡ 상기 개정 수요를 반영 하여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개정을 추진 2 주요 내용 [1] 구독경제 사업자 가 신용카드회원등 에 대해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과 관련하여 공정한 거래조건을 마련하여 명확하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이를 약관 및 계약에 반영 하도록 하고,
- 이를 위반시 결제대행업체가 구독경제 사업자 에게 시정 및 결제대행 계약 정지·해지를 요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2] 타 법에 따라 대주주요건·재무요건 등을 이미 심사 받은 은행 등의 경우 신용카드업 겸영허가 시 적용되는 대주주요건 을 합리적으로 완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비카드 여전사의 최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을 타 법령과 동일하게 ‘7일 → 14일’로 조정 하도록 하였습니다. [4] 부가통신업자 (VAN사)에 대한 등록업무를 금감원에 위탁 하여 절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 정기결제 소비자에게 공정한 거래조건 제시 (§7 의 4 신설 )
“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 (‘20.12.3 일 ) 발표 내용
( 현행 ) 그간 결제대행업체가 하위 사업자에게 정기결제 시 공정한 거래조건을 제시 하도록 할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 개선 ) 정기결제 시 유료전환 , 해지 , 환불 등과 관련하여 결제대행업체 가 하위 사업자 에 대해 신용카드회원등
에게 공정한 거래 조건을 제시하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선불카드 회원을 모두 포함
- 정기결제 사업자는
- 유료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 하고 ,
- 해지 등을 영업시간 외에도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도록 하며 ,
- 환불수단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등 공정한 환불 기준 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 - 또한 , 이러한 거래조건을 약관 또는 계약에 반영 토록 하고 , 거래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분쟁이 다수 발생 시 결제대행업체가 시정요구 및 결제대행계약 정지 · 해지 등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 [2] 은행 등 신용카드 겸영시 허가 요건 합리화 (§6 의 3 ④ )
“ 디지털금융 협의회 ” (‘20.12.10 일 ) 旣 발표 내용
( 현행 )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전업으로 허가 를 받는 경우처럼 대주주 자기자본요건 ( 출자금의 4 배 이상 ) 등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 개선 )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시
대주주 요건을 합리적 으로 완화 적용 할 수 있도록 하고 , 구체적 기준은 인허가지침 ( 금융위 고시 ) 에 위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은행업 인가시 신용카드업 허가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대주주요건 , 재무요건 등을 미리 심사하는 점 등을 종합 고려
[ 참고 ] 은행이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 별도의 자기자본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완화된 요건을 심사하도록 규정한 점 등도 감안 [3] 여전사의 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 합리화 (§19 의
- 21)
“ 규제입증위원회 ” (‘20.11.30 일 ) 개선 추진 과제
( 현행 ) 여전사는 최대주주 등 변경시 7 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 하여야 하나 , 타 법령과 비교시 보고의무 준수 기한이 짧다는 지적 이 있었습니다 .
( 개선 ) 비카드 여전사 의 최대주주 등 변경시 금융위 보고기한을 현행 ‘7 일 이내 ’ 에서 지배구조법과 동일
하게 ‘2 주 이내 ’ 로 완화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 제 31 조제 5 항은 비카드 여전사의 대주주 변경시 2 주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 [4]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관련 업무 금감원 위탁 (§23 의
- 3)
( 현행 ) 금감원은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 하고 있으나 일부 업무의 수행 에 대한 위탁근거가 부재
한 상황입니다 .
타 업권은 등록 관련 , 등록요건의 심사 , 등록신청의 수리 , 등록여부의 통보 , 등록취소여부 검토 등 위탁관련 근거가 법령에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