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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주요 내용 >.

( 추진 경과 ) 송금인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 예금자 보호법 」 개정안 이 2020 년 12 월 9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음

  • 정무위원회 의결 (‘20.12.7 일 ) ,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20.12.9 일 ) 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 (‘20.12.9 일 ) 되었음

( 법 개정 주요내용 )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 ( 이하 ‘ 예보 ’) 가 송금인의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

  •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 등 을 통해 회수한 후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 ( 사후정산 방식 )
  • 다만 ,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중지되며 , -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관련 비용 등은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임

( 기대효과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착오로 송금을 잘못 한 경우라도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됨

  • 또한 ,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한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됨 1. 개 요

2020 년 12 월 9 일 , 「 예금자 보호법 」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 하였습니다 .

  • 개정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 을 위하여 국회에 발의된 4 개 의원안

을 통합 한 정무위원장 대안 으로 마련 된 것으로

양경숙 의원안 (’20.6.10 일 ), 김병욱 의원안 (’20.7.3 일 ), 양정숙 의원안 (’20.7.9 일 ), 성일종 의원안 (’20.9.10 일 )

  • 정무위원회 의결 (’20.12.7 일 ) ,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20.12.9 일 ) 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 2. 추진 배경 및 경과

인터넷 ‧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 되면서 수취은행 , 계좌 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의도하지 않은 제 3 자에게 송금 하게 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 < 최근 3 년간 착오송금 발생 등 추이 > 착오송금 건수 착오송금 금액

현재는 이러한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그러나 , 2019 년에는 15 만 8 천여건 (3,203 억원 ) 의 착오송금 중 절반 이상 (8 만 2 천여건 , 1,540 억원 ) 이 반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
  •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

으로 돌려받기를 포기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소송기간 6 개월 이상 소요 , 소송비용은 송금액 1 백만원 기준 60 만원 이상 추정 3.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주요 내용 1. 은행에 연락하여 착오송금액을 반환 ( 현행 / 제도시행 이후에도 가능 )

착오송금 발생시 , 먼저 송금인은 현재와 같이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 송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 송금인 ( 예금주 ) 이 송금은행 에 착오송금 발생 신고 를 하면 , 송금은행은 수취은행 에 ,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 하여 반환을 요청합니다 .

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동의 하면 , 수취은행 등을 통해 착오송금된 금액이 송금인에게 반환

됩니다 .

온라인 반환동의 후 수취은행 통해 반환 또는 송금인에게 직접 반환 < 현행 반환 절차 > 송금인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신고 → 송금은행이 수취은행에 연락 →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 → 수취인이 반환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 ( 금번 「 예금자보호법 」 개정 )

만약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 )

  •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 하고 ,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 설명은 p.4 참조 ) 등 을 통해 회수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예보가 송금인이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수취인에 대해 갖게 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

  • 착오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 예보는 관련 비용

을 차감한 잔여 금액 을 송금인에게 지급할 예정 ( 사후정산 방식 ) 입니다 .

예보의 반환안내에 따라 수취인이 반환하는 경우 , 송금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안내비용 ( 우편료 등 ), 제도운영비 등을 포함 < 사후정산방식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 반환지원 신청 ( 채권매입

) → 수취인 정보 확인 → 자진반환 권유 미반환 ―→ 지급명령 신청

대금은 회수후 지급 ↑ 반환 ↓ ↓ 법원 결정 중앙행정기관 , 금융회사 , 통신사 등 회수액에서 비용 공제후 잔액 반환 회수 ←― 회수 절차 3. 반환 지원 대상 등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금액 범위

및 관련 비용 등은 예보 내규 마련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 입니다 .

회수비용을 고려하여 최저금액을 설정하고 , 착오송금액이 큰 경우 직접 회수하는 것이 더 효율 적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금액을 설정할 예정 ( 예시 : 5 만원 ~1 천만원 , 추후 변경 가능 )

  • 다만 ,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지는 경우 법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중지 됩니다 . <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업무 개요 > [1] 채권매입 : 예보가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을 매입

착오송금인은 법적으로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짐 [2] 수취인정보 확인 : 예보가 금융회사 , 행안부 , 통신사 등으로부터 수취인 정보 를 취득 [3] 자진반환 권유 : 전화 ‧ 우편 등을 통해 착오송금 사실 및 반환계좌를 안내 하고 자진반환 권유 [4] 지급명령

등 : 자진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 전 단계로서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에 대한 심문없이 법원이 지급을 명하는 것 으로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 하는 법적절차임

회수 과정에서 송금인 ‧ 수취인간 분쟁이 발생하거나 , 법원의 지급 명령에 대해 수취인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당사자끼리 소송 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예보가 송금인에게 채권을 돌려줄 예정 4. 제도 도입의 기대 효과

제도 시행에 따라 착오송금한 송금인이 예보를 통해

  •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
  • 신속하게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열릴 것으로 기대 됩니다 .
  • 송금인이 제도 이용을 신청할 경우 , 예보는 다시 한 번 자진반환 권유 를 통해 송금액을 회수 할 수 있으며 , -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제도 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송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 송금인이 직접 소송할 경우 약 6 개월이 소요 되고 있으나 , - 예보가 자진반환 안내 및 지급명령 을 이용할 경우 약 2 개월 내에 대부분의 착오송금이 회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밖에도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 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 예보의 반환 지원으로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 되고 부당이득을 되돌려주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5. 향후 추진 계획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 하는 등 , 2021 년 7 월

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 해나갈 계획입니다 .

개정안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됨

  • 예금보험공사도 착오송금 반환제도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련 인프라를 차질 없이 정비 하겠습니다 .
  • 예금보험공사는 2021 년 7 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을 받을 예정이며 , 구체적인 사항은 제도 시행 전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 할 계획입니다 .

개정안 시행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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