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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경과.

우리나라의 개별금융회사는 개별 금융업법 , 금융지주회사 는 금융지주회사법 을 통해 감독받고 있으나 ,

  • 非 지주 형태의 ‘ 금융복합기업집단 ’ 은 집단 차원의 감독

부재 로 규제 사각 내지는 비대칭 지대 가 존재하였습니다 .

국제적 규범으로서 미국 · 유럽 · 호주 ·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도입 · 운영 중

  • 또한 , 과거 기업집단 소속 금융계열사의 동반부실화 사례

를 거울 삼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필요성 도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

00 년 대우그룹 , ’14 년 동양그룹 부실화 등 부실전이와 소비자피해 발생 사례 둥

이에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 하고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 을 도모하기 위해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 이하 ‘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 」 을 제정 하게 되었습니다 .

  • 금융위는 ‘18.7 월 「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 을 제정하고 지난 2 년여간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감독제도를 시범운영 해 왔습니다 . ➡ 그간 모범규준 운영 과정 에서 제기된 의견 , 금융당국 · 금융회사 의 축적된 경험 ,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충실히 고려하여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 12 월 9 일 「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 2 법률 주요내용 [1]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 소속금융회사들이 둘 이상의 금융업 을 영위

하고

  • 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 조원 이상 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 하도록 하였습니다 .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의 업종이 여수신 · 보험 · 금투업 중 둘 이상인 경우 [2] 대표금융회사 선정

  •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동 집단을 대표하는 금융회사를 대표금융 회사 로 자율적으로 선정 하도록 하였습니다 .
  • 대표금융회사는 내부통제 · 위험 관리 , 건전성 관리 , 보고 · 공시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여 취합 · 제출 하게 됩니다 . [3]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 위험관리
  • 집단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향상 하기 위해 금융복합기업 집단 내부통제 · 위험관리 정책을 수립 · 마련 하게 하였습니다 .
  • 이를 위해 소속금융회사들로 구성된 협의회 를 설치 ‧ 운영 하여 스스로 내부통제 · 위험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 [4]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관리
  •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소속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 내부거래 · 위험집중에 따른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평가 · 점검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5] 보고 · 공시
  •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대표금융회사 를 통하여 집단 차원의 재무정보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 하고 시장에 공시하 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 ( 시장의 ‘ 감시기능 ’ 강화 ) [6]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평가 ·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등이 일정기준에 미달 하는 경우 , 스스로 개선계획을 마련 하도록 하였습니다 .
  • 다만 , 그 이행이 불충분한 경우 등에는 금융위는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수정 · 보완 · 이행 · 강제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3 기대 효과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그동안 소홀히 했던 기업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 하는 자율적 위험관리체계 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12) … 금융복합기업집단 의 위험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소속금융회사 간 협의를 거친 후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금융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부터 재무사항 등을 보고 받고 정기적으로 위험관리실태평가 등을 실시 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 하고 시장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21)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됨으로써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 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전이 , 동반 부실 등의 위험이 최소화되고 , 이로 인한 금융소비자 ‧ 투자자 피해를 미연 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이번 법제화를 계기로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관리 와 금융기업집단의 위험관리 가 정교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첨부 ]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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