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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정보분석원 (FIU) 은 차세대 FIU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 을 완료하고 , 12 월 17 일 ( 목 ) 부터 가동을 시작 ○ 의심거래보고체계 효율화 , 자금세탁범죄 심사분석 역량 강화 , 정보 보안 강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체계가 한 단계 고도화 될 것으로 기대 1 개 요.

FIU 정보시스템 은 금융회사들이 보고하는 자금세탁범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

를 분석 하여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자금세탁 방지시스템 으로서 ,

① 의심거래보고 (STR) : 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 에 보고하는 정보 ② 고액현금거래보고 (CTR) :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1 거래일간 이루어지는 현금거래가 1 천만원 이상인 경우 FIU 에 보고하는 정보

  • ① 금융회사 등 6 천여개의 보고기관 , ② 검찰청 · 경찰청 · 국세청 · 관세청 등 8 개의 법집행기관 , ③ 20 여개의 관계행정기관

을 상호연결 하는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의 중심적인 인프라 입니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대법원 , 한국은행 , 신용정보원 , 건강보험공단 등

  • 그러나 , FIU 정보시스템은 최초 가동 (2002 년 ) 이후 기존시스템이 노후화 되면서 증가하는 보고정보

를 적시에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 이 있었습니다 .

( STR 보고 ) ‘02 년 275 건 → ’19 년 93 만건 , (CTR 보고 ) ‘06 년 501 만건 → ’19 년 1,566 만건

이에 FIU 는 2019 년 5 월부터

  • 의심거래보고체계 효율화 ,
  • 심사 분석 역량 강화 ,
  • 정보보안 강화 를 목표로 ‘ 차세대 FIU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에 착수 하였습니다 .
  • 2 년간 총 200 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하여 , 시스템 분석 및 설계 (’19 년 ) , 개발 · 테스트 및 시험운영 (‘20 년 ) 을 거쳐 2020 년 12 월 17 일 ( 목 ) 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 하였습니다 .
  • 차세대 시스템은 이용자에 따라 ① 금융회사 등 보고기관이 이용하는 보고시스템 , ② FIU 내부 심사분석관이 이용하는 심사분석시스템 , ③ 검찰청 등 법집행기관이 이용하는 정보제공시스템 등 3 개의 단위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차세대 사업 목표 > 2 주요 개선내용 및 기대효과 1. 의심거래보고체계 효율화 ① 급증한 STR 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FIU 정보시스템과의 보안전용망을 통한 STR 보고비율이 약 3 배로 확대 (30%85%) 되 고 , ② 보고기관이 전송한 STR 의 접수처리용량 도 다중처리방식 (1 개 단일처리 → 10 개 분산처리 ) 을 도입하여 5 배 이상 대폭 향상 (1 일 평균 1 천건 → 5 천건 이상 ) 되었습니다 . < 현행 > < 개선 > ‧ 전용선 / 보안망 연계를 통해 전체 STR 의 30% 접수 ‧ 보고 프로그램 노후화 및 기술지원 종료 ‧ STR 접수시 단일 프로세스 처리로 1 일 1 천건 접수 ☞ 전용선 / 보안망 연계를 통해 전체 STR 의 85% 접수 ☞ 표준 웹 (WEB) 기반의 보고시스템 구축 ☞ STR 접수시 다중 프로세스 처리로 1 일 5 천건 이상 접수 2. 심사분석 역량 강화 ① 인공지능과 유사한 최신 통계기법인 머신러닝

기술을 자금세탁범죄 심사분석에 접목 하여 갈수록 지능화 · 고도화되는 자금세탁수법에 대응 토록 하였습니다 .

방대한 금융거래 데이터를 분석 · 학습하여 자금세탁 혐의도가 높은 STR 을 탐지 ② 또한 , 심사분석에 필요한 행정자료의 종류를 확대 ( 신용정보 , 기업정보 등 추가 ) 하고 , FIU 와 행정기관 시스템의 직접 연계를 통해 자료입수일을 대폭 단축 (10 일 이상 → 1 일 이내 ) 하였습니다 . ③ 이외에도 , 단순 · 반복적인 보고서 작업의 자동화 , 계좌나 혐의자를 분석할 수 있는 최신 프로그램 도입 등 기능을 대폭 개선 하였습니다 . < 현행 > < 개선 > ‧ 통계모델 노후화로 최신 수법 탐지 곤란 ‧ 행정자료 종류가 제한적이며 입수에 10 일 이상 소요 ‧ 세밀한 심사분석을 위한 지원도구 미흡 ☞ 머신러닝 기술로 최신 자금세탁수법을 자동으로 학습 ☞ 분석에 필요한 행정자료 확대 및 1 일 이내 입수 ☞ 심사분석시 이용 편의성 대폭 개선 3. 정보보안 강화 그동안 FIU 정보시스템은 FIU 가 외주인력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구축 · 관리하여 왔으나 , ① 차세대 시스템 의 모든 전산장비는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대전센터 ) 에 설치 하였습니다 .

국가 ·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및 전산설비 등을 통합하여 운영 · 관리하는 기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설치된 정보시스템은 관리원 담당 직원이 직접 운영 하며 , 물리적 보안강화 ( 출입통제 , 시설보안 등 ) , 내 · 외부 보안관제 등을 통해 다양한 보안위협으로부터 FIU 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와 더불어 , 시스템 모니터링 , 장애 · 복구관리 , 데이터 백업 , 노후장비 교체 등이 용이해져 안정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 현행 > < 개선 > ‧ 보안관제 , 시스템 모니터링 등은 FIU 외주직원이 관리 ☞ 보안관제 , 시스템 모니터링 등은 관리원 직원이 관리 (FIU 는 업무용 장비와 관련된 유지보수 수행 ) 3 향후 계획

( 조기 안정화 ) 차세대 시스템은 가동 이후 발생하는 각종 문의 사항 및 개선의견 등을 신속히 처리 하기 위해 비상대응 체계

를 운영 하면서 조기에 안정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FIU, 차세대 사업자 , 관리원 ↔ ( 시스템 이용자 ) 보고기관 , 심사분석관 , 법집행기관 등

( 자금세탁 규제 대응 ) 특정금융정보법령 개정 등 관련 내용을 시스템에 적기 반영

하고 , 가상자산 등 새로운 거래수단을 이용한 자금세탁범죄에도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 해 나가겠습니다 .

보고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 , P2P 업자 추가 (‘21 년 ), 법집행기관에 행정안전부 등 추가 (’21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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