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 21.1.5 ( 화 ) 국무회의에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안을 의결 ( ☞ 공포한 날 부터 시행 예정 ) -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의 어려움을 감안 ,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 를 축소 (7 명5 명 ) 하였습니다 . - 그 외 ,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중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 을 임원 외 직원 까지 확대 하였습니다 . 1 개

21.1.5 일 ( 화 ) 국무회의 에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률 ( 이하 외부감사법 ) 시행령 」 개정안 이 의결 되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지난 6 월 「 회계개혁 간담회 」 에서 직권지정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회계개혁 시장안착 을 지원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 이번 개정안 은 그 후속조치

로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 축소 등의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삭제 ,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을 기완료 (‘20.10 월 ) 2 주요 내용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 축소 ( 안 제 12 조 )

  • ( 현행 ) 상장사 등의 감사인 선임 에 필요한 감사인선임위원회 는 최소 7 명 이상 으로 구성 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내부위원 [ 감사 (1 명 ) , 사외이사 (2 명 이내 ) ], 외부위원 [ 기관투자자 임직원 (1 명 ) , 주주 (2 명 ) , 채권 금융회사 임원 (2 명 ) ] 중 7 명 이상으로 구성 < 상장사 등

의 감사인 선임 절차 > ①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 ( 자산 2 조원 이상의 상장사 ) → 감사위원회가 선정 ②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 →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하에 감사가 선정

주권상장법인 , 대형비상장회사 ( 자산총액 1 천억원 이상 ) 또는 금융회사 - 기관투자자 위원 ( 임 · 직원 ) 과 달리 채권 금융회사 위원 은 임원 으로 한정 되어 있고 , 주주 등 외부위원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 에 현실적 으로 어려움 이 있었습니다 .

  • ( 개정 )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 를 축소 (7 명5 명 ) 하고 ,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 을 임원 외 직원 까지 확대 합니다 .

내부위원 [ 감사 (1 명 ) , 사외이사 (2 명 이내 ) ], 외부위원 [ 기관투자자 임직원 (1 명 ) , 주주 ( 1 명 ) , 채권 금융회사 임 직 원 ( 1 명 ) ] 중 5 명 이상으로 구성

예시 :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위원 5 명으로 구성하는 경우 ( ☞ 감사 1 명 , 사외이사 1 명 , 기관투자자 임직원 1 명 , 주주 1 명 , 채권 금융회사 임직원 1 명으로 구성 ) 3 시행일정 및 기대효과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될 예정 입니다 .

기업 의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부담 을 일부 완화 함으로써 감사인 선임 관련 애로사항 해소 에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