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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개혁 시장안착 지원을 위한「외부감사법 시행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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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21.1.5) 오전에 배포한 「회계개혁 시장안착 지원을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의 추가 참고 자료임 1 추진 배경

외부감사법령 에서는 기업 이 독립적인 외부감사인 을 선임 할 수 있도록 상장사 등의 (외부) 감사인 선임 에 필요한 감사인선임위원회 를 최소 7명 이상 으로 구성 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부위원[감사 (1명) , 사외이사 (2명 이내) ],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 주주 (2명) , 채권 금융회사 임원 (2명) ] 중 7명 이상으로 구성 **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대형회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며, 감사위원회가 설치 되지 않은 중소기업 등의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인을 선임하라는 취지 < 상장사 등

의 감사인 선임 절차 > ①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 → 감사위원회가 선정 ②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 →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하에 감사가 선정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회사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또는 금융회사

그간 현장 에서 중소기업 등은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불편 이 있었습니다.

  • (주주위원 선임) 주주 2명 을 위원 으로 선임해야 하나,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등 구성 에 어려움 이 많았습니다.

예시) 감사인선임위원회 주주 위원 2명이 연락이 되지 않아 주주명부상 주소지에 수차례 직접 방문하였으나 만날 수가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

  • (채권 금융회사 위원 선임) 채권 금융회사 위원 으로 2명 을 선임해야 하고, 그 자격 도 임원 으로 한정 하고 있어 기업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금융기관 의 일선 지점장 등이 참석할 수 없는 어려움 이 있었습니다.

예시)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시 채권 금융기관에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임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자격요건 때문에 거래하는 금융기관 지점장이 참석할 수 없었음

이로 인해, 기업 현장 에서는 많은 어려움 을 호소 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 을 건의 한 바 있으며, 회계개혁 간담회 를 통해 상장사 협의회·코스닥협회 등의 의견 을 반영하여 제도개선 을 하였습니다. 2 금번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내용 및 기대효과

(개정내용)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부담 완화 를 위해 최소 정족수 를 축소 (7명5명) 하였습니다.

  • 그 외, 기관투자자 위원 과 동일 하게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 을 임원 외 직원 까지 확대 하였습니다.

내부위원[감사 (1명) , 사외이사 (2명 이내) ],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 주주 ( 1명 ) , 채권 금융회사 임 직 원 ( 1명 ) ] 중 5명 이상으로 구성

(적용시기) 이번 개정사항 은 ‘ 21년 감사인 선임

을 위한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시 부터 적용가능 합니다.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해야 함 (외부감사법 제10조제1항)

  • 이에, 금년 감사인 선임 부터 개정 내용 을 적용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 를 구성 하면 됩니다.

(기대효과) 중소기업 등의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부담 을 일부 완화 함으로써 감사인 선임 관련 애로사항 해소 에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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