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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내용.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을 통하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에 적용 되는 최고금리를 24% 에서 20% 로 인하 합니다 ( 당정협의 , 11.16 일 ). 2 추진계획
입법예고 (‘20.12.24 일 ~’21.2.2 일 ) , 규개위 · 법제처 심사 (‘21.2~3 월 ) 등의 개정절차 를 조속히 거쳐 ’21.3 월 중 개정시행령을 공포 하고 ,
- 이후 , 3 개월의 유예기간 을 거쳐 시행될 예정 입니다 .
아울러 , 최고금리 인하 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를 위한 보완방안
을 마련 하여 ‘21. 상반기 중 발표 · 추진 하겠습니다 .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 고금리 금융업권 ( 저축 · 여전 · 대부 ) 지원 을 통한 민간 서민대출 활성화 유도 등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 유튜브 채널 「 불법사금융 그만 」 을 검색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