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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29 ( 화 ) 국무회의에서 「 대부업법 」 개정안 의결 → 국회제출 예정 ① 불법사금융업자 에게 6% ( 상사법정이율 ) 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 를 무효화 ·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체이자를 증액 하여 재대출 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 하는 경우도 무효화 ② 정부지원 ( 햇살론 등 ) ·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 하거나 무등록 대부영업 · 최고금리 위반 시 처벌 강화 ③ 신종 대부중개행위까지 처벌 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 ◈ ‘ 20.6.23. 발표한 범부처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도 차질없이 추진중 ① 6~11 월간 불법사금융업자 4,138 명 검거 (1~5 월 대비 74% ↑ ) ·49 명 구속 및 불법사금융광고 27.2 만건 · 전화번호 6,663 건 적발 · 차단 ② 채무자대리인 등 무료변호사 869 건 지원 및 맞춤형 서민금융 연계지원 939 건 등 ③ 전용유튜브채널 개설 , 대중교통 ( 래핑광고 ) · 라디오 · 전광판 홍보 1 추진배경.

20.12.29( 화 ) 국무회의 에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이 의결 되었습니다 .

  • 이는 지난 6 월 관계기관 합동 으로 발표한 「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 의 후속조치 로 ,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구제의 제도적 기반 을 강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 2 개정안 주요내용 [1] 미등록대부업자 ( → 불법사금융업자 ) 명칭변경 ( 안 제 2 조 )
  • ( 현행 ) 미등록대부업자 의 경우 취약계층 에게 불법고금리대출 · 채권추심 등 막대한 피해 를 입히는데도 , 명칭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 ( 개선 ) 등록없이 대부 ( 중개 ) 업을 영위하는 불법업자의 명칭을 미등록대부 ( 중개 ) 업자 에서 불법사금융 ( 중개 ) 업자 로 변경 하였습니다 . [2]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불법이득 제한 ( 안 제 11 조 )
  • ( 현행 ) 불법사금융업자 가 고금리 , 장기포획 , 탈법계약 의 형태로 불법 · 부당이득 을 수취 하면서 불법영업의 경제적 유인 이 지속 되고 있었습니다 .

① ( 고금리 ) 무등록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대출을 하다가 적발되어도 24% 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 및 반환청구 대상 으로 인정 ② ( 장기포획 ) 소액대출에서 시작해 , 연체시 연체원리금을 증액하여 재대출 하는 방식으로 채무자를 장기포획하고 , 최고금리 및 연체가산금리 (3%p) 규제 를 회피 ③ ( 탈법계약 ) 대출조건이 기재된 계약서 없이 구두 · 모바일메신저로 불법대출이 진행 되는 경우가 많아 향후 차주가 계약조건 등에 대한 사후적 대응이 곤란 ⇨ ( 개선 ) 불법사금융업자 에게 6% ( 상사법정이율 ) 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를 무효화 ·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불법업자가 연체이자 를 증액 재대출 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 하는 경우도 무효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

‘ 불법사금융업자의 6% 초과 이자 무효화 ’ 효과 (i)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강화 : 반환대상 확대 (24% 초과분 -> 6% 초과분 ) (ii) 불법사금융업자 처벌강화 : 무등록영업 자체에 따른 형벌 ( 벌금 . 징역 등 ) 과 별개로 최고금리 규제도 더 강하게 적용 (6% 초과시 위반 ) 하여 형벌 병과 가능 (iii) 불법업자의 등록을 유도 : 등록업자의 경우 24% 까지 수취가능 [3] 불법사금융 에 대한 처벌 강화 ( 안 제 19 조 및 제 21 조 )

  • ( 현행 ) 불법사금융이 취약계층 을 대상 으로 한 악의적 불법행위 임에도 , 과태료로 처벌 ( 사칭광고 ) 하는 등 처벌이 미흡한 수준 이었습니다 . ⇨ ( 개선 ) 정부지원 ( 햇살론 등 ) · 금융기관 대출 을 사칭 하는 광고 와 무등록영업 · 최고금리 위반 에 대한 처벌수위 를 강화 하였습니다 .

① ( 사칭광고 ) 5 천만원 이하 과태료 → 3 년 이하 징역 ·5 천만원 이하 벌금 ② ( 미 등록영업 ) 5 년 이하 징역 · 5 천만원 이하 벌금 → 5 년 이하 징역 · 1 억원 이하 벌금 ③ ( 최고금리 위반

) 3 년 이하 징역 · 3 천만원 이하 벌금 → 3 년 이하 징역 · 5 천만원 이하 벌금

불법사금융업자 ( 미등록대부업자 ) 의 경우 6% 초과 수취시 최고금리 규제도 위반 [4]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정의 명확화 ( 안 제 2 조 )

  • ( 현행 ) “ 업 ( 業 )” 이나 “ 대부중개 ” 의 정의 가 명확하지 않아 , 사인간 거래와의 구별 이나 신종 대부중개행위

규율에 한계 가 존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

( 예시 ) 대출중개수수료가 아닌 회원가입비나 광고수수료 명목의 비용을 수취하면서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대부중개를 계속 · 반복적으로 영위 ⇨ ( 개선 ) “ 업 ” 의 정의 를 명확히 하고 , 실질적인 대부 중개행위 까지 포섭하여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

이익을 얻을 목적 으로 계속 · 반복적 으로 행하는 경우 [5] 대부업 이용자 보호 강화 ( 안 제 6 조 및 제 21 조 )

  • ( 현행 )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가 추심권 행사근거인 계약서류 없이 추심 하거나 , 대출을 상환 한 채무자 의 계약서 원본 반환청구 를 대부업자가 거부 하는 경우에도 제재근거가 미흡 하였습니다 . ⇨ ( 개선 ) 추심업자 의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 및 변제완료 후 채무자 의 요청시 대부업자의 계약서 원본 반환의무를 신설 하였습니다 .

보관의무 및 반환의무 위반시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불법사금융 근절대책 (6.23. 발표 ) 추진상황 ◇ ‘20.6 월말부터 연말까지 ’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 을 설정 , 매월 1~2 회 의 관계기관 합동회의 를 통해 추진상황 을 점검 하고 유관기관 협조사항 을 논의 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중 [1] ‘20.6~11 월 집중단속 결과 4,138 명 검거 · 49 명 구속 ( 이전 대비 74% ↑ )

  • 경찰 은 지능범죄수사대 · 광역수사대 를 집중 투입하여 단속 한 결과 , 집중단속 이전 (1~5 월 ) 월평균 검거인원 대비 74% 증가한 총 4,084 명 의 불법사금융업자를 검거 하고 49 명 을 구속 하였습니다 .
  • 지자체 ( 서울 · 경기 ) 특사경 은 미스터리쇼핑 수사 21 건 을 포함 하여 총 54 명을 적발 · 검거 하였습니다 .

【 주요 단속사례 】

√ ( 서울강동경찰서 ) 총 6,300 명 에게 年 최고 7,217% 의 이자로 115 억원을 대부 하고 , 협박 등을 통해 불법추심 한 미등록대부업 범죄조직 44 명 검거 ( 구속 7)(‘20.10 월 ) - 이 중 20 만원 대출 후 34 일만에 66 만원 ( 年 이자율 7,217%) 을 받기로 하고 , 연체되자 부모에게 강제회수 하겠다는 협박 을 하는 등 불법추심 √ ( 경기특사경 ) ‘17.7 월부터 오산 , 천안 , 대구 등지에서 일용직 종사자 7 명에게 23 회에 걸쳐 4,500 만원을 빌려주고 6,570 만원을 편취 (‘20.11 월 ) - 이 중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접근해 40 만원 대출 후 12 일만에 91 만원을 상환 받는 등 이자율 3,878% 의 살인적 고금리 를 부과한 사례 존재 [2] 온 · 오프라인 불법사금융광고 27.2 만건 · 전화번호 6,663 건 적발 · 차단

  • 금융회사 를 사칭 하거나 휴대폰소액결제 · 신용카드결제 현금화 등을 유도하는 불법사금융광고 27.2 만건 을 적발 · 차단 하였으며 , - 관련된 전화번호 6,663 건 도 즉각 이용중지 처리 하였습니다 . [3] 채무자대리인 · 소송변호사 869 건 및 맞춤형 서민금융 939 건 지원
  • 불법추심피해 방지 ․ 초과지급이자 반환 소송 지원을 위한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사업 ’ 실적은 지속적인 홍보 및 제도 개선 으로 하반기에 상반기 대비 10 배 이상 확대 되었습니다 . - 또한 ,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다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 도록 재활 자금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 지원 하는 사업도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사업 실적 및 주요사례 】

구분 1~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비고 채무자대리인 지원실적 6 18 37 17 41 54 98 121 173 304 e 869 상반기 : 78 하반기 : 791 e ( 상반기 대비 10 배 이상 ↑ ) √ 창원시 거주 A 씨는 올 3 월 인터넷 을 통해 휴대폰번호만 아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50 만원을 빌림 . 매주 16 만원씩 총 80 만원을 갚기로 했는데 , 한 번 이자상환이 지연되자 유선으로 욕설 · 협박을 받았음 . A 씨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채무자대리인을 선임 해 대출자에게 연락하여 불법추심을 중단하도록 하였음 √ `18.11 월 B 씨는 사채업자로부터 1 달 안에 갚기로 하고 1,200 만원을 대출 . 선이자 473 만원 공제 후 실제 지급된 금액은 727 만원 ( 연이자 780%). B 씨는 법률구조공단 을 통해 소송변호사 를 무료 로 지원 받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 하고 있음 [4] 유튜브채널 개설 및 대중교통 ( 래핑광고 ) · 라디오 · 전광판 을 통한 홍보

  • 불법사금융 예방 전용유튜브채널 인 「 불법사금융 그만 ! 」 을 개설 , 불법대출 신종수법 , 신고 · 구제방법 등을 한눈에 제공 하고 있습니다 . ( ☞ ‘20.12 월 현재 43 개 영상 게재 → 누적조회수 36 만회 돌파 )
  • 불법사금융 예방 · 서민금융 이용 을 알리는 지하철 (1 호선 ) · 버스 · 택시 래핑광고 및 라디오 · 전광판 공익광고 를 실시 하였습니다 (9~11 월 ).

【 지하철 · 버스 래핑광고 및 전용유튜브채널 (“ 불법사금융 그만 ”) 】

지하철 내부 바닥 및 전면 버 스 불법사금융 그만 4 향후일정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동 법안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에서 의결 · 통과 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 해 나가겠습니다 .

  • 이를 통해 , 내년 하반기로 예정 되어 있는 최고금리 인하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증가 우려 에도 선제적으로 대응 하겠습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 유튜브 채널 「 불법사금융 그만 」 을 검색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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