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 금융지원이 지속됩니다 . ① ( 소상공인 지원 ) 「 소상공인 2 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 의 보증료 ‧ 금리를 인하 하고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 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3 조원 ) 이 개시됩니다 . (‘21.1.18.) ② ( 착한임대인 지원 ) 소상공인 2 차 프로그램 , 해내리 대출 ( 기은 ) 지원 대상 에 한시적 으로 ‘ 착한 임대인 ’ 이 포함 됩니다 . (‘20.12 월 ~ ’21.6 월 ) ③ ( 중소기업 지원 ) 원활한 자금조달 및 연쇄부도 방지 를 위하여 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이 없는 팩토링 이 도입됩니다 . (‘21.1.4.) ④ ( 상환유예 확대 )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 ( 실직 · 폐업 등 ) 한 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 가 가능합니다 . (‘20.12.1.) 2.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한 금융시스템 개편이 가속화됩니다 . ⑤ ( 공모주 배정개선 ) 일반투자자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기업공개 시 일반청약자의 물량 이 5%p 확대 ( 최대 30%) 됩니다 . (‘21.1 월 ) ⑥ ( 플랫폼 활용 ) 은행 의 플랫폼 기반 사업을 허용 하여 , 은행앱 을 통한 음식 주문 · 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 이용이 가능 해집니다 . (’21.7 월 ) ⑦ ( 오픈뱅킹 확대 ) 저축은행 · 증권사 · 카드사 도 오픈뱅킹에 참여 하고 , 조회수수료 가 종전 대비 1/3 수준으로 인하 됩니다 . (‘21. 상반기 ) ⑧ (ISA 제도 개선 ) ISA 제도가 영구화 되고 , 소득 요건이 폐지 되며 , ISA 를 통한 상장주식 투자도 가능 하게 됩니다 . (‘21.1 분기 ) ⑨ ( 크라우드펀딩 한도 확대 )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 발행한도 가 기존 연간 15 억원30 억원으로 확대 됩니다 . (‘21. 상반기 ) ⑩ ( 헬스케어 서비스 ) 보험계약자 뿐 아니라 일반인 도 보험사가 제공 하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혜택 을 누릴 수 있습니다 . (‘21.1.1.) 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⑪ ( 법정 최고금리 인하 ) 법정 최고금리 가 연 24% → 연 20% 로 인하 되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완화 됩니다 . (‘21. 하반기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후 ) ⑫ (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청약철회권 · 위법계약해지권 · 자료열람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 (‘21.3.25.) ⑬ ( 금융사기 신고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는 피해구제 신청과 동시에 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 수신시간 등 을 즉시 신고 할 수 있게 됩니다 . (’20.11.20.) ⑭ ( 착오송금반환 지원 )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을 쉽고 저렴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반환지원제도가 도입 됩니다 . (‘21.7 월 ) ⑮ ( 정보보호 강화 ) 금융회사 정보보호 실태 의 체계적 점검 · 파악 을 위하여 정보보호 평가체계 및 가이드라인이 도입 됩니다 . (‘21.2.4.) ⑯ ( 정보활용 동의등급제 도입 ) 정보활용 동의서 의 사생활 침해정도 , 소비자 이익 · 혜택 등을 종합평가하여 등급이 부여 됩니다 . (‘21.2.4.) 4.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를 개선하여 금융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⑰ ( 실손의료보험 개편 )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과잉 의료 제어 를 위한 4 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 됩니다 . (‘21.7.1., 추진 ) ⑱ (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개선 ) 과도한 모집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약 1 차년도 모집수수료 상한제 및 수수료 분할지급제 가 도입 됩니다 . (‘21.1.1.) ⑲ ( 소액단기보험 규제완화 ) 소액단기보험만 취급하는 보험회사 의 경우 자본금 요건 이 300 억원10 억원 이상 으로 완화 됩니다 . (’21.6.9.) ⑳ ( 신협 대출규제 완화 ) 권역 (10 개 ) 내 대출 의 경우 비조합원 대출 제한 규제 ( 전체 대출의 1/3 이하 ) 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21.1.1.) ㉑ ( 감사인 선임위원회 정족수 )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이 어렵다 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 정족수 가 7 명5 명으로 축소 됩니다 . (‘21.1 월 ) 5. 금융의 공공성과 포용성을 지속 확보해 나겠습니다 . ㉒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 내부통제 · 위험관리 , 건전성관리 , 공시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을 관리 · 감독 하기 위한 법이 시행 됩니다 . (‘21. 하반기 ) ㉓ (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개편 ) 미소금융으로 사교육비도 지원 하게 되며 ,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금리 가 인하 (4.5% → 2 ~ 3%) 됩니다 . (‘21.2 월 ) ㉔ ( 미취업청년 지원 강화 ) 미취업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 대상이 확대 ( 만 30 세 미만 → 만 34 세 이하 ) 되고 , 상환유예 기간도 확대 ( 최장 4 년 → 최장 5 년 ) 됩니다 . (‘20.12 월 ~) ㉕ ( 주택연금 개선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 승계되는 연금이 허용되고 , 압류방지통장도 도입 됩니다 . (‘21.6.9.) ㉖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 가상자산사업자 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를 하여야 하고 , 특정금융정보법 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 · 검사 받게 됩니다 . (‘21.3.25.) ㉗ ( 재산상 이익 공시 ) 은행이 특정 이용자 에게 제공된 재산상 이익을 공시 (10 억원 초과시 ) 할 때 , 이미 제공된 금액 뿐 아니라 향후 제공 예정인 금액 도 포합 됩니다 . (‘21.1.1.) ㉘ ( 과도한 이익 제공 제한 )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 방지 를 위하여 법인회원 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이 금지 됩니다 . (‘21.7.1.) ㉙ ( 금융교육 활성화 )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교육 · 컨설팅을 이수 하는 경우 0.1%p 내외 우대금리를 제공 합니다 . (‘21.6 월 ) ☞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의 세부내용 과 담당자 연락처 등은 [ 붙임 ]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