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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사보험간 제도연계를 위한 공동 개정 추진 -

보건복지부 ( 장관 권덕철 ) 와 금융위원회 ( 위원장 은성수 ) 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근거마련 을 위해 「 국민건강 보험법 」「 보험업법 」 일부개정안 을 2021 년 1 월 7 일 ( 목 ) 부터 2021 년 2 월 16 일 ( 화 ) 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국민 의료비와 관련된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실손의료보험 간의 제도 간 협력 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 ○ 국민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국민 의료비를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 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 및 공 · 사보험정책협의체 논의 (`20.12.24) 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 국민건강보험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실손의료보험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각각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 개정을 추진 한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상호 협력하여 관련 정책의 종합 · 조정을 위해 공 ‧ 사 의료보험연계 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 · 운영 하고 , 관 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 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 거를 규정한다 . ○ 보 다 구체적인 사항은 두 부처가 공동으로 소관 하는 공동시행령 제정 을 통해 규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 하였다 .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 년 국회에 제출할 정부입법 ( 안 )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년 2 월 16 일 ( 화 ) 까지 각 법안 담당 부처로 의견을 제출 하면 된다 . ○ 법률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누리집 ( 홈페이지 ) 또는 통합입 법예고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 의견 제출방법 > ○ 온라인 , 우편 , FAX 모두 가능 <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 - 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 FAX : (044) 202–3956 - 온라인 :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 보험업법 관련 > - 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보험과 - FAX : (02) 2100–2947 - 온라인 :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별첨 1 > 「 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안 < 별첨 2 > 「 보험업법 」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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