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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내용

조선일보는 1.8 일「 핵심사안 부실 놔둔 채 … 금융그룹감독법 개문발차 」 제하 기사에서 ,

  • 핵심적 내용인 자본적정성 산식에 대한 구체적 기준 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 에서 법만 통과되었으며 , 관련 용역 이 1 월말까지 연기 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2. 이에 대한 금융위 입장 및 설명

통상의 입법과정 은 모든 세부기준을 정해두고 법을 제정하는 것 이 아니라 , 법 에서 제도의 기본적인 내용 을 규정 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 에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 을 정합니다 . ㅇ「 금융복합기업집단법 」 의 경우에도 통상의 절차에 따라 법에서 제정취지 ‧ 적용범위 ‧ 건전성 감독 등의 기본적인 사항 을 정하였고 ,

  • 구체적인 사항 을 규정할 시행령 등 하위규정 을 차질없이 마련 하고 있습니다 .

현재 법 시행 전 6 개월 의 준비기간 으로 동법 의 적용대상 , 자본적정성 기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일정에 따라 마련 중에 있습니다 .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의 경우 , 지난 2 년간 모범규준 을 통 해 충분히 시범 운용 해 온 바 , 감독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들이 상당부분 제시된 상황 입니다 .

현재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면서 금융그룹 ‧ 협회 ‧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 의견 을 듣고 소통 하고 있습니다 .

  • 연구용역 도 의견수렴 의 일환 으로 진행중 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하위규정 을 확정하는데 활용 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조속히 시행령 등을 마련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를 차질 없이 6.30 일 시행 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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