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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등

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기업들의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 하기 위해 감독지침 을 마련 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 회계기준원 , 공인회계사회 , 상장협회 등

자산 의 사용가치 측정시 코로나 19 의 종식시점 및 코로나 19 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의 추정 에 불확실성 이 존재 하여 , 외부감사과정 에서 기업 과 감사인간 갈등 이 예상 됩니다 .

감독당국은 기업이 추정한 가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 사용한 가정 을 충분히 공시 한다면 향후 추정치 가 변경 되더라도 회계오류 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

금번 지침으로

  • 기업과 감사인간 잠재적 갈등 이 해소 될 것이며
  • 기업의 기초체력 (Fundamental) 과 무관한 과도한 손상차손 인식 을 방지할 것 으로 기대됩니다 . 1 현황 및 문제점

금융위원회 등 은 원칙중심 의 국제회계기준 (IFRS) 에 따른 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 을 해소 하기 위해 , 실물파급효과가 큰 국제회계기준의 해석에 대해 감독지침 을 제공 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19.4.17) ➡ 이번 회계기준 적용 감독지침 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 의 일환 입니다 . < 그 간의 회계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 및 가이드라인 > ➀ 제약 ·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18.9.19.) ② 新 리스기준서 시행 前後 해운사 · 화주간 장기운송계약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19.4.23.) ➂ 물적분할시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 (‘19.12.16.) ➃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19.12.24.) ➄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 (‘20.1.22.)

회사는 보유 자산

에 손상 징후 가 있다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 하는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이를 재무제표 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

유형 • 무형자산 , 종속 ( 관계 ) 기업 투자주식 등 ↔ K-IFRS 제 1036 호 ( 자산손상 ) 를 적용하지 않는 금융자산 , 재고자산 등은 적용대상이 아님

  • 자산의 회수가능액 이 장부금액 에 미달 하는 경우 장부금액을 회수 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감소금액은 손상차손 으로 처리하여 당기손익 으로 인식 합니다 (K-IFRS 제 1036 호 ( 자산손상 )) .

자산의 회수가능액 은 Max[ 순공정가치

  • , 사용가치
  • ] 인데 , 주로 기업 자체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사용가치 측정과정 에서 문제가 발생 합니다 .
  • [ 자산 매각시 수취할 수 있는 금액 – 처분부대비용 ] → 시장참여자 사이의 거래이므로 시장에서 평가 가능
  • 자산의 계속적 사용에서 얻을 수 있다고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 을 추정하고 적절한 할인율 로 할인한 현재가치
  • 그 중에서도 통상 순공정가치 < 사용가치인 경우

에 회사는 사용가치를 높게 평가하려는 유인이 있고 , 감사인은 보수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

제조회사 등이 보유한 기계장치 , 종속 ( 관계 ) 기업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사인 경우 투자주식의 사용가치 평가 등

특히 , ‘20 년 재무제표 작성시에는 코로나 19 의 종식시점 및 코로나 19 가 기업 에 미치는 영향 의 추정 에 불확실성 이 존재 합니다 . ( 참고 ) 현장의 목소리 ➀ 코로나 19 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큼에 따라 미래현금흐름의 예측 이 어려우며 , 외부감사 과정 에서 기업 과 외부감사인간 의견조율 이 어려움 ➁ 코로나 19 전 · 후로 기업의 기초체력 (Fundamental) 악화가 없음에도 , 일시적으로 시장 이자율 ( 할인율 ) 이 상승 하여 , 자산손상을 인식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 ➂ 감사인은 현재 시점의 추정치가 사후적인 결과치와 달라 감리위험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 보수적인 관점 에서 손상을 인식하려는 유인 존재 ➡ 이에 , 감독당국은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시 사용가치 를 측정할 때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 추정 관련 고려사항 을 안내 합니다 .

금융위는 코로나 19 와 관련한 자산손상 관련 이슈와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 코로나 19 下 회계이슈 대응 업무추진단 (TF)‘ 을 구성 (’20.10 월 , 회계기준원 , 상장협 , 한공회 등이 참여 ) 하여 여러 차례 회의 (’20.10 월 ~11 월 ) 를 통해 지침을 마련 2 ( 감독지침 도출에 사용된 ) 회계처리기준 주요내용

기업의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다양한 경제상황에 대해 최선의 추정치 가 반영된 가정 을 사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산손상 기준서 ) .

또한 , 측정불확실성이 높더라도 그러한 추정 이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으며 , 추정 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 되면 회계정보의 유용성 을 저해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 문단 2.19)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보다는 개별기준서가 우선하나 , 개별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은 개념체계를 참조하여 적용 가능 ➡ 이를 종합해보면 , 자산의 사용가치 는 최선의 추정치 를 사용 하되 , 코로나 19 下 측정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가정 이 명확하게 기술

된다면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자산의 사용가치 측정에 사용된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에 대한 가정 등 3 감독지침의 주요내용

회사가 현재 재무제표 작성 시점 에서 이용가능한 내 · 외부 증거 를 바탕으로 최선의 추정 을 하고 , 충분히 공시 한 경우 → 향후 그 추정치가 변경 되더라도 이를 ‘ 회계오류 ’ 라 할 수 없습니다 . < 사용가치 측정방법 > 사용가치 (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 미래현금흐름

  • (1+ 할인율
  • ) n
  •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사용한 가정 과 최선의 추정치 가 명백히 비합리적 이지 않으면 회계오류 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 < [ 참고 ]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 명백히 비합리적인 가정 에 해당하는 사례 >
  • 코로나 19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5 년 초과 기간의 재무예측 ( 예산 ) 을 기초로 추정 하였으나 , 5 년 초과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거나 , 그 구체적 근거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
  • 자산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 현재의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 으로 매출 증가를 추정하여 성장률을 산정하는 경우
  • 충분한 내 · 외부증거 가 존재함에도 , 불충분한 증거만 사용 하여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한 경우 등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참조 (p7)
  • 할인율 추정시 기업의 기초체력 변화가 없음 에도 코로나 19 로 인해 시장 변동성 이 비정상적 으로 증감 하여 , 이를 제거 하기 위한 시장에서 수용가능한 할인율 조정범위 를 제시 합니다 . < [ 참고 ] 할인율 추정시 , 코로나 19 의 비정상적 영향을 조정하는 방법 예시 >
  • 코로나 19 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로 시장수익률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 을 고려하여 , 현재시점이나 1 년 평균의 시장 위험프리미엄을 적용하지 않고 보다 장기 관측기간의 평균값을 적용
  • 코로나 19 전 · 후로 현금흐름 변화가 크지 않은 기업을 평가하는 경우 , 베타 ( β ) 의 비정상적 변동 으로 인한 할인율 왜곡을 막기 위해 보다 장기 관측기간 ( 예 : 1 년 초과기간 ) 의 베타 평균값을 적용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참조 (p9)
  • 회사 는 사용가치 측정시 사용한 가정 및 근거 를 문서화 하고 , 이를 주석사항 등 으로 충분히 공시 해야하며 , - 감사인 은 기업의 판단내용에 대해 점검

해야 합니다 .

외부감사인은 현재 이용가능한 정보와 상황에 기초하여 합리적 근거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 감사인은 기업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되 그 판단 과정 (Due Process) 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 4 감독지침의 성격

동 지침은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 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인 지침 을 마련하여

  •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닙니다 .

따라서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 5 기대효과 [1] 감독지침 제공으로 코로나 19 가 기업에 미치는 추정 불확실성 을 해소 하여 기업과 외부감사인간 잠재적 갈등이 해소될 것 입니다 . [2] 기업의 기초체력 (Fundamental) 과는 무관 하게 과도한 손상차손 인식 으로 재무수치 가 악화 되는 부작용 을 미연에 방지 할 것입니다 . [3] 기업이 사용가치 추정에 사용된 가정 을 충분하게 공시 할 수 있게 되어 정보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을 위한 정보 가 제공 될 것입니다 . 6 향후 계획

동 지침에 따라 향후 감독업무 를 수행 해 나갈 계획입니다 .

향후에도 회계기준 의 해석 ․ 적용 등에 있어 어려움 이 있는 사항은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 에서 지침을 마련 ․ 공표 할 계획입니다 . < 관련 용어 설명 >

  • 자산손상 : 자산을 매각하거나 사용하여 회수될 금액보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크다면 , 이 경우를 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함
  • 손상차손 :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
  • 회수가능액 :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큰 금액
  • 사용가치 :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붙임 ) 코로나 19 下 사용가치 계산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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