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 내용
한국경제 는 1.10 일자 「 ( 단독 ) ‘ 코로나 대출 ’ 상환 유예해 줬으니 매달 원리금 몰아서 갚아라 」 제하의 기사에서 ,
- “ 재차 유예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 “2 차 유예를 받지 않은 일부 서민들의 원리금 부담이 크게 늘 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1 차 유예 이후 추가 유예를 받지 않 았다가 ‘ 원리금 폭탄 ’ 을 맞는 사례가 일부 은행에서 발생했 다 는 지적이다 ” 고 보도
이어 1.13 일자 「 원리금 유예 끝나자 두 배로 갚으라니 ... 자영업자들 분통 」 제하의 기사에서
- “ 가이드라인은 ‘ 원리금을 일시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한다 ’ 로만 정해져 있다 . 이 때문에 은행이 밀린 원리금을 몰아 갚으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는 셈이다 .” “ 유예 조치 종료 이후 ‘ 대출금 폭탄 ’ 같은 혼란을 막으려면 은행은 유예 종료 이후 상환 방법에 대해 미리 차주들에게 고지하고 , 금융당국은 이를 철저히 모니터 링해야 할 것이다 ” 라고 보고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금융당국과 全 금융권은 「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 」 을 마련하여 ‘20.4.1 일부터 시행
하였으며
- 적용 기한을 ‘20.9 월말에서 ’21.3 월말까지로 6 개월 연장 ** 한 바 있습니다 .
‘ 20.3.31 보도자료 “4.1 일부터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 · 소상공인들은 금융회 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조 ** ‘ 20.8.27 보도자료 “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 · 소상공인들은 ’21.3 월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 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조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21.3 월말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중소기업 · 소상공인 은 최소 6 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를 신청할 수 있으며 ,
- 기존에 만기연장 · 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기 · 소상공인도 재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 (‘20.8.27 보도자료 참조 )
기사에 언급된 , 상환유예 차주의 재신청이 거부된 사례가 사실이 라면 이는 가이드라인에 반 하는 것이므로
- 금감원 코로나 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 ( ☎ 1332 → 6 번 ) 또는 e- 금 융민원센터 ( www.fcsc.kr) 에 신청하여 주시면 관련 사항을 파악하여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은행권은 동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 하고 있다는 입장이며 , 기사에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기존에 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차 주의 재신청을 거부한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 기사에서 언급된 사례와 관련하여 해당 은행 은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분의 납부 방식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 하였고 , 고객이 상 환부담이 과도하다는 요청에 따라 월 1 백만으로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협의 하였다는 입장입니다 .
가이드라인은 상환 유예된 원리금은 “ 고객의 선택에 따라 ” 유 예기간 종료 후 “ 일시 또는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 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
- 이는 개별 차주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차주가 상환 가능한 방 법을 자율적으로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며 ,
- 은행 입장 에서도 실질적으로 차주가 상환 가능한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 당초 상환 유예의 취지와 건전성 관리 등 측면에서 용이 하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
- 기사의 주장과 같이 고객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은행이 무조건 밀린 원리금을 몰아 갚으라 고 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의 취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 상환을 받아야 하는 은행입장에서도 실익이 없는 것 입니다 .
- 기사의 주장과 같이 유예된 원리금의 상환방식을 일일이 가 이드 라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뿐만 아 니라 , 개별 차주의 사정 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바 람직하지도 않습니다 .